사업자등록전 발생한 소득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창업세액감면받을 수 있음)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42
생산일자 : 2022.11.01.
요 지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면,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회 신
가끔 상담할 때 보면 연도 중간에 창업하신분들이 사업자등록 이전의 매출에 대해서 창업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많이 여쭤보시는데 감면 받으시면 됩니다.
몇몇 세무사분들도 리스크 회피하시려고 감면 적용을 안해주시는데 감면 해주시면 되며 고객분들도 담당세무사한테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사업자등록 이전에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는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미등록기간 수입금액의 1%, 간이과세자는 0.5%)가 부과되며, 이는 종합소득세가 아닌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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