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창업세액r감면 문의입니다. 경영컨설팅업종(741400)

창업세액감면에 대한 문의입니다. 6/4 광고대행업(743002)으로 사업자등록 취득했습니다. 경영컨설팅업(741400) 세액감면 얘기를 들었음, 창업세액감면인지는 몰랐음 6/18 경영컨설팅업(741400)으로 주업종 , 부업종으로 광고대행업(743002) 정정신고했습니다. 현재 두 업종 모두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비용만 들어간 상태입니다. 당연히 아직 아무 세금 신고도 한 게 없습니다. 만약 현재 사업자를 폐업하고 새로 경영컨설팅업으로 창업하면 세액감면 대상이 될까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질문자께서는 2024년 6월 4일에 광고대행업(743002)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후 6월 18일에 주업종을 경영컨설팅업(741400)으로 정정한 상태입니다. 경영컨설팅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만, 세법상 창업일은 최초 사업자등록일인 6월 4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사후에 감면 대상 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해당 사업은 이미 개시된 것으로 보아 창업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향후 동일 사업체를 폐업하고 다시 경영컨설팅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기존 사업의 연장으로 보아 감면 적용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사업을 폐업한 뒤 동일 명의로 동일 업종을 다시 개업하더라도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기는 어렵습니다. 단, 사업장 이전, 명확한 업종 변경, 새로운 사업 목적과 시설 등을 갖추는 등 실질적인 창업이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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