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이문 황정민 세무사입니다 .


주 업무 분야를 확장하기 위하여 여러 분야를 공부하던 중 

세법과 관련 법률을 공부하며 , 

사전에 미리 세금적인 측면과 

다른 법률적인 측면을 대비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이혼시 세금/법률 문제가 흥미가 생겨 

당분간 정비사업 포스팅과 동시에 

이혼 세금 문제를 포스팅하겠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vs 위자료 세금

이혼 절차는 보통 협의이혼(민법 834조 ~ 민법839조의3)과 재판상이혼(민법 제 840조 ~ 843조 )으로 나뉩니다.

이러한 이혼에 대한 법리적인 문제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님들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보통 협의이혼시에는 재산분할 , 재판상 이혼시에는 재산분할 및 위자료 지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 지급을 부동산으로 진행한다면 

세금적인 문제는 아래와 같이 보면 됩니다 .


재산분할 [ 소득세법 집행기준 88-0…1 ] 

제가 정비사업에서 주로 말씀드렸던 1+1의 공유물 분할과 유사한구조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 과세 여부 : 재산분할청구권에 기한 분할은 과세대상 x [※ 다만, 법원 재산분할 조정결정과 다르게 분할시 양도에 해당]

  • 취득시기 : 이혼 전 당초 취득자의 취득시점(이하 당초 취득시기) 

  • 비과세 판단시기 : 당초 취득시기 기준 조정대상지역 판단

  • 세율 : 단기 매도세율 판단시 또한 당초 취득시기 기준 판단

  • 취득세율 : 형식적 취득세율 1.5%


위자료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3 ] 


  • 과세 여부 : 과세대상 

  • 양도가액 : 대물변제액 ( 이혼협의서상 갈음금액 - > 없다면 감정가액 등 ) 

  • 취득시기 : 위자료 지급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하 신규 취득시기)

  • 비과세 판단시기 : 신규 취득시기

  • 세율 : 단기 매도세율 판단시 또한 신규 취득시기 기준 판단

  • 취득세율 : 유상 취득세율 3.5%



임대주택이나 상생임대주택 요건 충족 여부 등도 위와 같은 흐름에서 바라보시면 이해가 수월하실거며 이러한 내용에 대한 포스팅은 차후 추가로 올려보겠습니다.


재산분할시 포함되는 공동재산과 특유재산 

  • 특유재산 [ 민법 제 830조 ]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합니다.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합니다.


  • 공동재산

특유재산 외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일반적으로 분할대상재산


공동재산은 재산분할가액 산정시 포함되며, 특유재산은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일반적으로 일부는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유재산의 입증 및 기여와 분할대상재산가액 산정 문제 또한 

세무사의 업무영역이 아니기에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자문 등 도움이 필요합니다.


세금과 관련된 증여행위에 대한 특유재산 포함 여부 

 - 민법에 대한 내용은 본 포스팅 작성자의 공부 내용이며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아닙니다. - 


[1]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의 절감을 위하여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한 지분 증여를 한 경우 

 - > 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의 경우 사실상 명의 이전이며 이를 본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라 보아 특유재산에 포함시키기는 힘듬


[2] 본인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 

 - > 일반적으로 수증자의 특유재산에 해당하나 이후 해당 재산 가치 감소 방지 및 그 증식에 배우자가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음 (대법 92므501)


[3] 상대 배우자의 부모로 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

 - > 증여세 분산 등 명의는 자부, 사위에게 이전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수증자의 형식적인 특유재산일뿐 분할 대상에는 포함될 것으로 사료 


[4] 혼인 전 상속받은 재산의 경우

 - > 이는, 부부가 공동 기여로 형성한 재산으로 보기 힘드므로 일반적으로 특유재산


[5] 혼인 전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여 취득한 재산의 경우 

 - > 신규 재산 취득 및 유지에 가사노동이 기여한 경우에 특유재산에 기한 자산형성이지만 분할대상에 포함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_ 대법 92므1054, 94므734


[6] 증여재산이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분할 대상이 된 경우 

 - > 증여 법률 행위는 발생하였고 유효하게 성립 확정되었기에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7] 특유재산의 재산분할에 대하여 등기 원인이 재산분할이기만 하면 세금 문제는 없나요 ?

 - > 아래 첨부한 조세심판례는 혼인 전 배우자의 특유재산을 이전한 것으로 재산분할가액을 초과한 금액을 증여세로 과세한 심판례입니다 . _ 사전에 미리 준비하고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심-2021-서-5878

이렇게 이혼시 소유권 이전을 재산분할이 아닌 증여로 보게되면 

소득세법 제97조의2 이월과세 규정또한 동시에 걸려 상당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