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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이혼 위자료 부동산 거래 매매
제 명의로
아파트 부동산 시세 1억 1000만원
합의이혼 조건으로 와이프가
위자료 4000만원을 원함
위자료 4000만원
+ 주택담보대출 7000만원으로
제 아파트 부동산을 갖고 싶어함
그러면 발생되는 세금이 어떤게 있습니까?
그리고 방법이 어떤게 더 나을까요?
공동명의가 아니고
제 명의입니다. 제돈으로 직접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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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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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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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자료로 하면 양도대가를 받은것으로 되므로 양도가 되어 양도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재산분할로 하시면 양도세 증여세가 없습니다
법률혼 유지 한상태에서 증여시 배우자 공제6억으로 증여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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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이혼전 재산분할로 인한 아파트 부동산 명의이전 세금은 어떤게 있을가요?
이혼 전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자의 내용을 요약해보겠습니다.
(1) 아직 이혼하기 이전임.
(2) 현 배우자가 협의이혼등의 조건으로 위자료를 기준으로 현 부동산(아파트등)을 이전하는 상황이며,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가(30%)로 양도 할수도 있는 상황임.
(3) 이혼하기 전 준비해야 될 사안과 세금 문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권의 경우에는 실제 재판상이혼을 하는 경우에 준용하게 되어있습니다.(민법 제 743조) 즉 질문자의 내용에 비춰본다면 아직 이혼을 하기 이전에 위 부동산을 이전하는 행위는 재산분할성격으로 본 부동산을 이전한게 아닙니다.
즉, 재판상의 이혼 결정을 받고 나서 해당 재산분할청구성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위 부동산의 이전이 세금적인 문제(양도등)는 방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혼하기 이전에 여러 합의하에 이전하는 행위는 재산분할성격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양한 세무적인 쟁점(양도,증여등)이 있습니다.
이혼하기 이전에 위 부동산을 이전하게 될시에는 세금처리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하기전 이전이라는 점에서 저가로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여문제에 대해서는 (배우자공제-6억)이라는 점을 활용할수 있다는 점에서 저가양도에 대한 증여문제는 공제범위내에서 정리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요약 답변드리겠습니다.
(1) 위자료를 안준상태 즉, 이혼판결을 받기이전에 위 부동산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시세보다 싸게 이전(저가양도)하는 과정이 발생할지라도 이혼전이라는 점에서, 배우자공제(6억)을 활용할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다면, 저가양도에 대한 증여세 문제(배우자)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특수관계인간의 저가양도에 대한 부당행위문제(양도세)-(남편)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즉, 특수관계인(이혼전까지는 배우자관계)에게 저가로 양도할시 시세와 거래가의 차액이 시세대비 5% 차이가 나게 되는 경우 적용하게 되는 법률입니다. 질문자는 이혼 전 부동산을 이전할때 이 상황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상 세무적인 문제가 가장 없기 위해서는 재산분할 성격으로 위 부동산을 이전하는 것이 대부분 유리한 상황입니다. 재산분할 성격은 공유재산의 분할이라는 점에서 위 부동산을 이전하는 과정에서의 취득세를 제외한 국세에 대한 세무문제는 대부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위 부동산은 부부간의 공유물재산을 가져오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주의 : 다만, 위자료의 경우에는 쟁점이 있습니다. 위자료를 단순히 금전을 지급하는 부문이라면 증여세,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이 아닌 위자료성격으로 위 부동산을 갈음하여 지급하는 경우네는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등이 발생합니다.
질문자의 단순한 질의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여러 쟁점등이 있습니다. 필히 세무전문가와의 대면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적극권장드립니다.
**이혼이라는 인생의 중대사안에 있어서 질문자님께서는 많은 정신적 에너지가 소모될 것이라 생각되네요. 힘드신 상황을 모두 알수는 없지만, 위 사안이 원만히 정리되어 재빨리 질문자의 행복적인 삶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이혼후 재산분할로 인한 명의이전의 경우 추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계산은?
이혼에 대한 위자료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위자료의 성격과 재산분할에 따른 공유물 분할의 성격은 그 차이가 확연히 다릅니다.
말씀하신것을 들어보면 재산분할에 따른 공유물 분할인 것 같아보이는데, 그러한 경우 이혼 전 배우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 계산을 하게 됩니다.
만약, 위자료의 성격이라면, 지급한 위자료가 취득가액이 됩니다.
다음은 제가 관련 내용을 정리한 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 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ang-sung/222956028021
세무회계 장성 드림.
취득세
이혼으로 부부공동 명의 단독 명의 변경
공동명의가 재산분할인지 위자료 지급인지에 따라 상관없이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단, 위자료 지급의 경우 유상매매에 따른 취득세율 3.8%정도가 예상되며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이혼에 따른 취득세 특례에 따라 1.5%(2.2%) 정도가 들어갈 것입니다.
세금신고는 위택스에서 하시면됩니다.
취득세
다주택자 이혼시 재산분할 질문입니다.
이혼의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특례세율인 1.5%가 적용됩니다.
재산분할에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나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는 것이라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혼이 실제 이혼이 아닌 것으로(이혼 후 같이 산다던지)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차후 양도소득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이혼의 경우 위자료, 이혼전 증여, 협의분할 등 여러가지 원인이 있으며 원인에 따라서 양도세 계산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비과세 적용시 154조 5항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97447132
관련 내용에 대하여 작성한 블로그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하여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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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양도소득세
이혼관련세금 [ 위자료 vs 재산분할 ]
세무회계 이문 황정민 세무사입니다 .주 업무 분야를 확장하기 위하여 여러 분야를 공부하던 중세법과 관련 법률을 공부하며 ,사전에 미리 세금적인 측면과다른 법률적인 측면을 대비하여야 한다는 점에서이혼시 세금/법률 문제가 흥미가 생겨당분간 정비사업 포스팅과 동시에이혼 세금 문제를 포스팅하겠습니다.이혼시 재산분할 vs 위자료 세금이혼 절차는 보통 협의이혼(민법 834조 ~ 민법839조의3)과 재판상이혼(민법 제 840조 ~ 843조 )으로 나뉩니다.이러한 이혼에 대한 법리적인 문제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님들과 상담이 필요합니다.보통 협의이혼시에는 재산분할 , 재판상 이혼시에는 재산분할 및 위자료 지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재산분할 또는 위자료 지급을 부동산으로 진행한다면세금적인 문제는 아래와 같이 보면 됩니다 .재산분할 [ 소득세법 집행기준88-0…1 ]제가 정비사업에서 주로 말씀드렸던 1+1의 공유물 분할과 유사한구조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과세 여부 : 재산분할청구권에 기한 분할은과세대상 x[※ 다만, 법원 재산분할 조정결정과 다르게 분할시 양도에 해당]취득시기 :이혼 전 당초 취득자의 취득시점(이하 당초 취득시기)비과세 판단시기 :당초 취득시기 기준 조정대상지역 판단세율 : 단기 매도세율 판단시 또한당초 취득시기 기준 판단취득세율 :형식적 취득세율 1.5%위자료[ 소득세법 기본통칙88-0…3 ]과세 여부 :과세대상양도가액 :대물변제액( 이혼협의서상 갈음금액 - > 없다면 감정가액 등 )취득시기 : 위자료 지급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하 신규 취득시기)비과세 판단시기 :신규 취득시기세율 : 단기 매도세율 판단시 또한신규 취득시기 기준 판단취득세율 :유상 취득세율 3.5%임대주택이나 상생임대주택 요건 충족 여부 등도 위와 같은 흐름에서 바라보시면 이해가 수월하실거며 이러한 내용에 대한 포스팅은 차후 추가로 올려보겠습니다.재산분할시 포함되는 공동재산과 특유재산특유재산[ 민법 제 830조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합니다.불분명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합니다.공동재산특유재산 외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일반적으로 분할대상재산공동재산은 재산분할가액 산정시 포함되며, 특유재산은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일반적으로 일부는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특유재산의 입증 및 기여와 분할대상재산가액 산정 문제 또한세무사의 업무영역이 아니기에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자문 등 도움이 필요합니다.세금과 관련된 증여행위에 대한 특유재산 포함 여부- 민법에 대한 내용은 본 포스팅 작성자의 공부 내용이며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아닙니다. -[1]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의 절감을 위하여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한 지분 증여를 한 경우- > 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의 경우 사실상 명의 이전이며 이를 본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라 보아 특유재산에 포함시키기는 힘듬[2] 본인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 > 일반적으로 수증자의 특유재산에 해당하나 이후 해당 재산 가치 감소 방지 및 그 증식에 배우자가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음 (대법 92므501)[3] 상대 배우자의 부모로 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 > 증여세 분산 등 명의는 자부, 사위에게 이전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수증자의 형식적인 특유재산일뿐 분할 대상에는 포함될 것으로 사료[4] 혼인 전 상속받은 재산의 경우- > 이는, 부부가 공동 기여로 형성한 재산으로 보기 힘드므로 일반적으로 특유재산[5] 혼인 전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여 취득한 재산의 경우- > 신규 재산 취득 및 유지에 가사노동이 기여한 경우에 특유재산에 기한 자산형성이지만 분할대상에 포함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_대법 92므1054, 94므734[6] 증여재산이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분할 대상이 된 경우- > 증여 법률 행위는 발생하였고 유효하게 성립 확정되었기에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환급되지 않습니다.[7] 특유재산의 재산분할에 대하여 등기 원인이 재산분할이기만 하면 세금 문제는 없나요 ?- > 아래 첨부한 조세심판례는 혼인 전 배우자의 특유재산을 이전한 것으로 재산분할가액을 초과한 금액을 증여세로 과세한 심판례입니다 . _ 사전에 미리 준비하고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조심-2021-서-5878이렇게 이혼시 소유권 이전을 재산분할이 아닌 증여로 보게되면소득세법 제97조의2 이월과세 규정또한 동시에 걸려 상당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세전문세무사 이혼에 따른 세금 문제 (위자료, 재산분할, 취득세, 양도세, 절세방법) 이혼재산분할, 이혼
양도소득세양도세전문세무사 이혼에 따른 세금 문제 (위자료, 재산분할, 취득세, 양도세, 절세방법) 이혼재산분할, 이혼취득세, 재산분할취득세, 이혼양도세 머털도사 절세도사・2022. 8. 8. 17:40URL 복사 통계본문 기타 기능위치자연세무회계컨설팅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 시 발생하는 세무 문제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 1.-남편 소유 주택 A : 서울시 강서구 주택 / 2015년 7월 21일 취득(결혼 전 취득 재산분할 대상이 안됨)-법적 혼인신고일 : 2017년 12월 4일-남편 소유 주택 B : 서울시 양천구 주택 / 2018년 07월 25일 취득(결혼 후 취득 재산분할 대상이 됨)-아내 소유 주택 C : 서울시 강남구 주택 / 2018년 05월 24일 취득(결혼 후 취득 재산분할 대상이 됨)-이혼일 : 2022년 09월 15일1. 이혼 시 양도세 문제이혼을 하게 되면 크게 2가지 방법에 따라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첫째는위자료로 재산을 나누는 방법입니다.-위 사례에서 남편이 아내에게A 주택을위자료로 재산을 나누었을 때는 남편이 아내에게 법적으로 한쪽이 다른 쪽에 과실을 갚기 위해서 본인 소유의 재산을 넘기는 것이므로유상 이전에해당되어 남편은양도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아내가 A 주택을 취득 후에 제3자에게 양도 시 A 주택의 취득 시점은 위자료에 따른 등기이전 시점이 취득시기가 됩니다.둘째는재산분할에 의해서 자산을 이전하는 방법입니다.-위 사례에서B 주택을남편이 아내에게 양도 시에는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노력해 일군 재산을 이혼에 따라 나누는 절차로서 내 것을 내가 가져간다는 개념이므로유상 이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아내가 B 주택을 취득 후에 제3자에게 양도 시 취득시기는 남편이 취득한 2018년 7월 25일이 취득시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부동산을 나눌 때 위자료가 아니라재산분할 형태로 나누셔야 유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산분할은 결혼 이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결혼 전부터 본인이 가지고 있어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대상 자체가 안됩니다.이점 유의해야 합니다.● 사례별 과세 문제◆사례 1.-남편 소유 주택 A : 서울시 강서구 주택 / 2015년 7월 21일 취득-남편 소유 주택 B : 서울시 양천구 주택 / 2018년 07월 25일 취득-아내 소유 주택 C : 서울시 강남구 주택 / 2018년 05월 24일 취득-법적 혼인신고일 : 2017년 12월 4일-이혼일 : 2022년 09월 15일Q : 만약 위 사례 1에서 이혼 후(2022.09.15) 남편이 A 주택을 양도하고 나서 현금화 시킨 후에 아내에게 주었다면 어떤 세금 문제가 생길까요?A :만약 소유권이전등기시 등기원인이 '재산분할'로 되어있다면 양도세나 증여세가 없을 것입니다. 이때 재산분할임을 입증하는 서류에는 이혼 합의서 혹은 판결문 등이 있습니다.[불확실,관세관청의 유권해석에따라 판단]관련 예규 번호 ※ 서면4팀-3806,2006.11.17◆ 사례 2.(혼인 유지 기간중에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 후,이혼 후 아내가 제3자에게 양도시)- 법적 혼인신고일 : 2017년 12월 4일- 남편 소유 주택 A :서울시 강서구 주택 / 2018년 7월 21일 취득 (세대 전원 2년 이상 거주함)- 남편이 아내에게 주택 A 증여 : 2019년 05월 26일- 이혼일 : 2021년 09월 15일- 아내가 A 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 : 2022년 02월 21일Q : 아내가 제3자에게 양도시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A : 가능합니다근거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하고 나서 이혼 후에 증여받은 날로부터 제3자에게 5년 이내에 양도시 양도세 이월과세규정이 적용이 되는것이 원칙이나이처럼 양도세가 이월과세적용으로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97조의 2 제 2항 제2호)따라서 아내가 증여받은날(2019.05.26)로 부터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했다면양도가액 12억이하 비과세가능할 것입니다◆사례 3(이혼 후 재결합 경우에 양도세 문제)- 법적 혼인신고일 : 2015년 12월 4일- 남편 소유 주택 A : 서울시 강서구 주택 / 2017년 7월 21일 취득- 남편 소유 주택 B : 서울시 양천구 주택 / 2018년 8월 21일 취득-남편이 아내에게 주택 B 증여 : 서울시 양천구 주택 / 2018년 10월 24일- 이혼일 : 2019년 09월 15일- 재결합으로 인한 혼인신고 : 2022년 8월 15일- 아내가 제3자에게 B 주택 양도 : 2023년 12월 17일Q : 아내가 B 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시혼인합가에 의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가능한가요?A : 가능합니다근거 :재결합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으나 재결합일로 부터 5년 이내 양도시 혼인합가에의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41,생산일자 2016.01.29)아내의 B 주택 취득시기는 남편의 취득시기인 2017년 07월 21일이 됩니다2. 이혼 시 취득세 문제-민법상 이혼이나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배우자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무상 승계취득취득세율 3.5%에서 중과 기준세율 2%를 차감한 1.5%의 세율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여기다가 농어촌특별세도 감면되며 지방교육세만 추가적으로 0.2% 내시면 됩니다.이상으로 이혼 시 양도세 및 취득세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및 업무 문의는010-9071-3720으로연락 부탁드립니다.자연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김주성

양도소득세
[사례분석 - 양도세] 재산분할/위자료, 위장이혼/재결합 (by 부산 오 회계사/부산세무사)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이혼시 재산분할 or 위자료로 주택을 받고 처분하는 경우 비과세 등에 대한 사례분석입니다.최근 다주택자인 지인이법적으로만 이혼하고2주택을 즉시 비과세 처분하고, 새로 각자 1주택을 취득 후 2년간 따로 살다 재결합해서 5년간 2주택 보유상태로 비과세를 받고자 하여 극구 말린적이 있는데, 재합가에 대한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이혼시 재산분할은양도로 보지 않습니다만, 위자료는 대물변제로 양도에 해당합니다.이혼시에 혼인 이후에 증가된 재산에 대한 기여분에 해당하는 재산분할로 주택을 받는 경우, 재산분할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배우자의 외도등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의 명목인 위자료의 경우는 대물변제에 해당하여 위자료로 주택을 주는 경우, 해당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보게됩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88-0…3【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대물변제하는 경우 양도여부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재산분할로 인한 부동산취득시기는 당초 배우자의 취득일이나, 위자료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입니다.재산분할은 취득일이 당초 배우자가 취득한 날이 됩니다만, 위자료의 경우에는 이혼 후 넘겨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한 날이 취득일이 됩니다.즉, 이혼 3년전에 취득한 주택이 있고 이를 재산분할로 받는 경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이혼 후 즉시 처분해도 비과세가 가능하나(1주택인 경우), 위자료의 경우 이혼 후 새롭게 2년을 보유해야 비과세 요건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이혼 후 재결합을 하는 경우에도, 혼인합가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혼인으로 인한 합가의 경우, 각자 혼인전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고 혼인 후 5년이내는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남은 1주택은 당연히 비과세겠죠.이혼 후에 살다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다시 재결합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혼 후에 재결합을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혼인합가 2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다만, 실제 이혼을 하지 않고 법적으로만 이혼한 상태인 위장이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41, 2016.01.29[ 요 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혼 후 재결합으로 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되었으나 재결합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며 일방이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다른 일방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법적으로 이혼하고 사실상 이혼하지 않은위장이혼의 경우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배우자는 1세대의 기본 구성요소로 주말부부로 살던, 별거를 하던 이혼을 하지 않은 이상 동일 세대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면 별도세대입니다.하지만, 법적으로 이혼만 하고 기존과 같이 생계를 같이하는 사실상 이혼을 하지 않은 위장이혼의 경우는 동일세대로 봅니다.소득세법제88조(정의)6. 1세대 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생계를 같이 하는 등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아래 두 사례는 다주택자가 이혼 후 몇개월 뒤 비과세 양도하여, 세무서에서 위장 이혼으로 보아 과세로 처분하였으나, 불복한 결과로 1건은 위장이혼으로 판정 1건은 위장이혼이 아닌 것으로 결론난 경우입니다.[사례1]본인과 배우자는 3주택이상의 다주택자임2008.1 법률상 이혼하고, 본인은 1주택을 재산분할 받음2008.9 재산분할 받은 1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함2009.1 재결합 혼인남편의 지방근무로 인한 지방거주 부적응 우울증으로 이혼하였으나, 남편이 근무지 이동을 노력하는 점을 고려 1년만에 재결합[조세심판원 판단]① 이혼 이후에 배우자의 주택에 전입② 실제 별거 중임을 입증할 신용카드내역, 교통카드내역이 없음③ 이혼한 후에도 본인의 현금카드 등을 사용하여 생활④ 이혼하고 1주택을 비과세 양도⑤ 양도 후 몇달 뒤에 재결합등을 근거로, 위장 이혼이라고 판단하였으며 과세로 처분함양도, 조심2014서0897 , 2014.05.22 , 기각 , 완료[ 제 목 ]청구인과 배우자(다른 주택 다수 보유)가 위장이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요 지 ]청구인과 배우자의 이혼 전후 거주현황, 가족공동생활, 경제생활 단위 및 이혼 및 재결합 혼인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과배우자(다른 주택 다수 보유)가 위장이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내용 ]3. 심리 및 판단다. 사실관계 및 판단(6)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이혼사유 등을 보면 부부생활 및 가정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었으나, OOO이 고향인 김OOO이 OOO에서 생활하는 것에 적응하지 못하여 우울증이 발병하여 잦은 부부싸움 끝에 법률상 및 실제로 협의이혼을 하였다고 주장하나,우리의 사회통념상 이혼이라 하면 최소한 부부간 동거생활을 종료하고 경제생활 단위를 달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과 배우자의 이혼 전・후의동거여부, 가족공동생활, 경제생활 단위에 아무런 변경된 점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김OOO의 OOO거주를 입증할만한 OOO의 병원진료기록, 신용카드 사용내역, 대중교통이용 내역 등의 증빙제출이 없으며, 김OOO은 신고된 임대소득 외에 다른소득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급여로 경제생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이혼 후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쟁점주택 양도 후불과 4개월이 채 경과 되기 전 재결합 혼인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 이혼하였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사례2]본인과 배우자는 각각 1주택을 보유중2007.5 협의이혼2007.11 본인 소유 주택 비과세 양도[조세심판원 판단]① 이혼 후 본인이 고시원에서 2년간 숙식을 했다는 고시원장의 증언② 해당 고시원에 실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③ 이혼 후 배우자 거주아파트에는 배우자와 자녀만 입주민으로 등록된 점④ 2주택중 1주택은 8평에 불과하며 용도변경으로 비과세가 가능함에도 극단적인 이혼의 방법을 사용함은 비합리적임당초 위장이혼으로 보아, 과세로 처분함이 부당하므로 비과세를 적용해야 함양도, 조심2009서3816 , 2010.08.12 , 인용 , 완료[ 제 목 ]위장이혼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요 지 ]배우자의 아파트에 배우자, 청구인의 딸만 입주자로 등재되어 있고,청구인이 고시 원에서 2년전부터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는 고시원장의 진술, 심리일 현재 고시원에 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1세대2주택을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결정내용 ]3. 심리 및 판단중략(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이 합의이혼한 후 6개월만에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이전에 청구인과 ○○○이 협의이혼한 사실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쟁점외주택은약 8평에 불과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하여는 용도변경이 가능함에도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취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의 주소지인 ○○○아파트에는 ○○○과 청구인의 딸 ○○○만 입주자로 등재되어 있음이입주자카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 소재 ○○○고시원에서2년전부터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고 고시원장이 진술하였고, 심리일 현재 ○○○고시원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이 1세대2주택을 피하기 위하여 위장이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의 이혼을 위장이혼으로 보아 1세대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결론적으로, 위장이혼이 위장이 아닌 실제로 판정될려면 거주지 및 경제적으로도 독립된 생활을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실제 이혼한 것과 같이 생활해야한다는 것입니다.정리하면,이혼시 주택을 재산분할하는 경우, 이는 양도로 보지 않고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일자는 당초 배우자가 취득한 날로 합니다. 이에 반해, 위자료의 경우는 대물변제로 보아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이혼 후 재결합을 하는 경우에도, 혼인합가 2주택 비과세 규정은 적용이 됩니다.이러한 재산분할과 혼인합가 특례는 실제 이혼하고 재결합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지, 법적 이혼하고 사실상 이혼하지 않은 위장이혼의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다주택자가 이혼 후 몇달뒤 1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하는 경우나 재결합하는 경우라면, 위장이혼인지 여부에 대해 세무당국에서 유심히 살펴보게 되니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오회계사/부산세무사

상속∙증여세
[증여세]이혼과 증여세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이혼과 관련한 증여세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이혼위자료란 부부 한쪽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깨짐으로써 상대방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을 위로하는 성격을 갖고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합니다. 재산분할이란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끝나게 되는 경우 부부가 혼인중에 협력하여 이룬 재산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를 통해 재산을 취득하는 것입니다.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 모두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이 아닌 위자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이를 유의하셔야 합니다. 배우자 공제와 이월과세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10년 이내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이혼 전에 증여하는 경우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이며 증여시 재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취득가액을 높이게 된다면 향후 양도소득세도 절세할 수 있습니다.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데요. 이월과세는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이혼후에 양도하더라도 이월과세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일, 증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면 증여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취득가액을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유족연금 ·유족보상금·형사합의금·위자료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상속세 신고 실무에서 유족분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시는 부분, 바로 유족연금·유족보상금·형사합의금·위자료 같은 금품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돈도 상속세 내야 하나요? - 정답은 '귀속주체'가 누구인지 파악하는것 입니다-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가족을 잃으신 분들이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시면서 가장 먼저 마주치는 질문이 있습니다. 장례 이후에회사에서 나온 돈, 연금공단에서 나온 돈, 가해자 측에서 받은 합의금까지 전부 상속재산에 넣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칭만 보고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세법이 보는 기준은 그 돈이 '피상속인에게 귀속될 권리였는가', 아니면 '유족이 자기 이름으로 직접 취득한 권리인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호는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의 모든 권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출발점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가'입니다.-여기에 세법은 두 개의 장치를 추가로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형식상 상속재산이 아니지만 실질이 상속과 같아 상속재산으로 '보는' 간주상속재산(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이고, 다른 하나는 반대로 형식상 상속재산처럼 보이지만 유족 고유의 권리이므로 제외하는 규정입니다.· · ·유족연금·유족보상금 - 상증법 제10조 단서에 열거된 것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는 원칙적으로,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즉 일반적인 퇴직금이나 회사가 지급하는 공로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다만 같은 조 단서에서 아래의 유족급여들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①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제1호)② 공무원연금법·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순직유족보상금, 직무상유족보상금,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제2호)③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등 (제3호)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유족보상일시금·유족특별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 (제4호)⑤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제5호)⑥ 위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조)-이 급여들이 제외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각 연금법이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해 '유족에게 직접' 수급권을 부여한 것이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을 통해 넘어가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실무상 특히 주의하실 부분은제5호입니다. 회사가 임직원의 업무상 사망에 대해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임원의 선임 경위와 실제 수행 업무 등을 감안하여 근로자에 준하는지를 사실판단해야 합니다.명칭을 '유족보상금'으로 붙였다고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이 공로금·퇴직위로금이라면 상속재산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형사합의금과 위자료 - 유족 고유의 권리라면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가족을 잃은 경우, 가해자 측으로부터 형사합의금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돈이 상속재산인지에 대해 국세청은 명확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398(법령해석과-785, 2020.3.13.)은,교통사고로 사망한 피상속인의 유족이 가해자 측과 합의하여 '유족 위로금' 명목으로 받게 될 형사합의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볼 수 없어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또한민사상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기존 해석사례인 재산01254-1978(1986.6.19.)을 참조하도록 하였는데,해당 해석은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받는 보상금은 수취인에게 상속세나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위자료에 대해서도 같은 결이 유지됩니다.민법 제752조는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이는 유족이 자기 고유의 지위에서 취득하는 권리입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되지 않습니다.-참고로 증여세 측면에서도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0…7은 이혼 등에 따라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무조건 비과세일까요? - 반대로 과세되는 경우들-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상속되는 권리'이지만 세법상 취급이 갈리는 영역이 존재합니다.-대법원 1969.4.15. 선고 69다268 판결은, 피해자의 위자료청구권은 일신전속권이 아니어서 피해자의 사망으로 상속되며, 피해자가 즉사한 경우에도 치명상을 받은 때와 사망 사이에 이론상 시간적 간격이 인정되므로 위자료청구권은 당연히 상속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족은 민법 제752조에 따른 고유의 위자료청구권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위자료청구권을 함께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즉 민사상으로는'피상속인이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유족 고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병존합니다. 세법상 상속재산 판단도 이 구분을 따라갑니다.-사고 직후 사망하지 않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경우처럼, 피상속인이 생전에 이미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상태였다면 그 청구권은 본래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반면 유족 고유의 지위에서 받는 위로금·위자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보험금은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 외의 자이더라도 피상속인이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마찬가지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따라서 같은 교통사고라도,가해자 측 보험사가 지급하는 손해배상 성격의 보험금과, 피상속인이 스스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부담한 상해·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전혀 다르게 취급됩니다. 후자는상증법 제8조의간주상속재산입니다.-국세청도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보험금 및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는 그 사고와 지급 경위 및 지급 근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결국 명목이 아니라 실질과 근거가 결정합니다.·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지급 근거 서류를 반드시 확보하십시오. 유족연금 수급 결정통지서, 산재 유족급여 지급결정서, 형사합의서, 손해배상 합의서·판결문 등 '어떤 법률 근거로 누구에게 지급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서류가 과세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증빙이 됩니다.2.합의서 문언을 사전에 점검하십시오. 형사합의금을 받으실 때 합의서에 수령 주체와 성격(유족 위로금인지, 피상속인의 손해배상채권을 승계한 것인지)이 모호하게 기재되면 과세관청과 다툼의 소지가 생깁니다. 가급적 합의 단계에서 세무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3.회사 지급 금품은 명칭보다 실질입니다. 유족보상금·위로금·공로금·퇴직위로금이 섞여 지급되는 경우가 많은데,상증법 제10조 본문의 공로금인지 단서제5호의 유족보상금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정반대로 갈립니다. 지급 규정과 이사회 결의 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4.피상속인 본인의 보험은 별개로 집계하십시오. 가해자 측 배상금과 달리, 피상속인이 계약자이거나 보험료를 실제 부담한 보험의 사망보험금은상증법 제8조에 따라 반드시 상속재산에 포함해 신고해야 합니다. 이 부분 누락이 실무에서 가장 잦은 가산세 원인입니다.5.판단이 애매하면 사전답변 제도를 활용하십시오. 지급 경위가 특수하거나 금액이 큰 경우, 신고 전에 국세청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해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사후 경정·가산세 리스크보다 훨씬 경제적입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판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호 (상속재산의 정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및 같은 조 단서 제1호~제6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조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퇴직금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0…7 (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민법 제750조·제751조·제752조 (불법행위, 재산 이외의 손해배상,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398 (법령해석과-785, 2020.3.13.) - 유족이 수령한 형사합의금·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국세청 재산01254-1978 (1986.6.19.) - 손해배상 성격 보상금의 상속세·증여세 과세 여부대법원 1969. 4. 15. 선고 69다268 판결 (손해배상) - 위자료청구권의 상속성 및 유족 고유 위자료청구권의 병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