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5

이혼 위자료 부동산 거래 매매

제 명의로 아파트 부동산 시세 1억 1000만원 합의이혼 조건으로 와이프가 위자료 4000만원을 원함 위자료 4000만원 + 주택담보대출 7000만원으로 제 아파트 부동산을 갖고 싶어함 그러면 발생되는 세금이 어떤게 있습니까? 그리고 방법이 어떤게 더 나을까요? 공동명의가 아니고 제 명의입니다. 제돈으로 직접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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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자료로 하면 양도대가를 받은것으로 되므로 양도가 되어 양도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재산분할로 하시면 양도세 증여세가 없습니다 법률혼 유지 한상태에서 증여시 배우자 공제6억으로 증여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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