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5

이혼 시 재산분할 또는 증여 중 어떤게 유리한가요?

합의이혼 고려 하고 있고요. 현재 상호 간 합의로 아파트(공동명의)를 약 14억원(20년도 매입건)으로 일방에 지분 50프로 넘겨주기로 했고요(7억원 상당). 차주에 합의이혼 가정법원 찾아가고자 합니다. 질문은 1. 이럴경우 증여/양도 or 이혼 재산분할 중 어떤 것이 세금적으로 유리한지요? 2. 재산분할로 진행 시에는 공식 이혼 완료이전에는 할 수 없는 건인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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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위자료와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분할청구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관련된 세무이슈도 달리 적용됩니다. 협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의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으며 취득세는 과세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위자료의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는 과세됩니다. 또한 취득세 세율특례가 적용되지 않기에 일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 재산분할로 진행할 때, 이혼 완료 이전에는 쉽지 않으리라 보여집니다. 이혼에 관하여 위자료, 재산분할청구와 관련된 세무이슈를 정리해놓은 제 블로그 주소 함께 공유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ang-sung/222956028021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재산분할로 하는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이 되려면 결혼이후 형성된 재산만 가능합니다 결혼전 보유한 재산은 재산분할대상이 아닙니다 2.등기할때 재산분할이라는 판결문이 필요합니다 공식이혼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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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재산분할이 훨씬 세금에 유리합니다. 증여/양도는 세금이 발생하지만 재산분할은 세금이 없습니다. 2. 재산분할은 공식이혼 성립한날로 부터 2년이내에 행사를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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