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개발/재건축 전문 황정민 세무사입니다.

정비사업 구역 내 증여나 매도 업무를 진행할 때의 업무처리 순서입니다 .

 

​저한테 맡기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절차 진행은 숙지하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지역 내 증여나 매매는 

해당 분야에 대한 세무적인 지식도 필요하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대출 문제, 정비사업의 절차, 진행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Step-1] 조합원 지위승계의 법률상 리스크 검토

상담 과정 - > 조합 및 구청 도시정비과 - >  변호사 자문 

 

투기과열지구의 조합원지위전매는 원칙적으로는

  •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후

  •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원 지위전매가 제한됩니다 .

아래 세무사가 알고 있는 지식을 공유 드렸을 때 해당 내용에 속한다면

조합 또는 구청 도시정비과에 추가 질의를 하여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면됩니다.

  •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경우

  • 1세대 1주택자 + 보유기간 10년 + 거주기간 5년

  • 재개발 2018.01.24 이전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 단지

  •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이후 3년 이내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경우 해당 기간

  •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3년 이내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경우 해당 기간

  • 재개발/재건축 착공 이후 3년 이내 준공이 이루어지지않은 경우 해당 기간

  • 세대 전원 해외 출국 등 부득이한 사유

재개발 지역 내 다물권자나 법률 관계가 다소 복잡한 경우에는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권장드립니다 .


[Step-2] 감정평가 등을 통한 시가 산정

 

 

재개발/재건축 지역 중 프리미엄이 큰 한남 재개발 지역이나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기준시가 증여가 매우 위험하다고 여겨져

세무사 상담 결과 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세무사가 탁감을 통한 가액 전달 - > 실제 감정평가의뢰 ( 소요기간 7일 내외 )

기준시가/유사매매사례가액 절차 진행시 해당 절차는 건너뛰시면 됩니다 .

 


[Step-3] 특수관계인 매매약정서 작성 / 증여계약서 작성 및 등기 일정 조율



변호사/법무사 서류 작성 및 등기 업무 진행 

저희 사무실은 필요서류 다 안내드리나 별도 사무실에서 진행한다면 

등기 법무사/변호사 알아보셔서 서류 준비 및 방문하여 계약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

 

​신탁 방식의 정비사업이나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신탁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탁 해지 후 등기 - > 재신탁 해주시면 됩니다 .

 


[STEP-4] 등기권리증 수령 및 조합 명의변경신고

 

등기 접수 이후 3일 정도 뒤 등기가 완료되며

약 7~10일 내외로 등기권리증이 자택으로 등기 발송됩니다 .

해당 권리증 및 필요서류를 가지고 조합에 가서 조합원 명의변경신고

혹시 조합원 1인 - > 지분 증여의 경우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 작성 및 서류 제출 해주시면 됩니다 .

이 또한 필요서류가 있으니 미리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STEP-5]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

 

증여세 신고 및 양도소득세 신고 후 업무는 마무리 됩니다.

납부기한 안내 및 증여세의 경우 연부연납 신청(담보제공동의서 작성)까지 대행하여 모든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

 

이주비 대출 승계 등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채무인수(승계)확인서 작성 및 제출, 근저당 이전 등기까지 필요합니다. 

 

 

황정민 세무사는 정비사업 전문으로 

관련된 모든 법령을 다 암기하고 있으며, 

노량진, 한남, 성수, 압구정, 서초 , 방배 재건축 단지 및 재개발 지역의 실무 처리 경험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