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4

분양권 증여(아내에게 공동명의)에 관련 질문

상황 분양권 계약금 2억 납입 후, 중도금 대출 1억 시행하였으며, 현재 단독명의임(규제지역 X) 예비신부 자금 5.5억으로 중도금과 잔금상환에 사용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현재 분양권 증여신고를 진행하고자 함. /증여 비율을 본인(2) : 신부(8) 진행절차 - 프리미엄 1억 임의 산정 후, (납입한 3억 + 프리미엄 1억)의 80%에 대해 부인에게 증여 (프리미엄 1억 임의 산정 이유는 차후 아파트 매도시 양도세 절감을 위함) - 부인은 본인에게 현금1억 증여를 통해 현재 받은 중도금 대출 상환 상기 절차상 문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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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선유 천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거래가액의 산정 [사례의 경우 증여가액]은 늘 이슈가 되는 사항입니다. 임의로 산정할 경우 이를 부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특수관계인간의 증여 후 양도를 통한 양도소득세 절세는 과거에는 자주 컨설팅 되었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세법 개정으로 현실성이 매우 떨어졌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증여 후 양도하는 경우 증여일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면 세법에서는 당초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과거에는 5년이었으나 최근 세법 개정으로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생각하신 방법이 효과가 있으려면 최소 10년은 보유하고 계셔야합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을 참고하여 작성된 답변으로 납세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작성된 답변은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은 작은 사실관계 하나만으로도 적용되는 세법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부탁 드립니다. https://sunyoutax.modoo.at/?link=y7a09ccw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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