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간단한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택슬리와 함께 하는 간단한 실무 이야기


아주 간단하지만 해보지 않으면 이것저것 헷갈릴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 하는데 이 때 인증서는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는 거래하는 은행에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수수료 4,400원)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건별발급


 

 

그럼, 전자세금계산서 상세 화면을 보며 작성 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제일 좌측 상단의 세금계산서 종류에 맞게 선택을 합니다(일반/영세율/위수탁/위수탁영세율)

 

- 공급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회사의 정보 기입(일반적으로 돈을 받는 쪽, 매출이 발생한 쪽이 공급자가 됩니다.)

- 공급받는 자: 세금계산서를 받는 상대 회사의 정보를 기입합니다.

 

*이 때, 향후 잦은 거래가 예상되는 거래처의 경우 세금계산서 우측 상단의 " 거래처 관리"를 통해 거래처 내용을 기입하고 이후 거래처조회 기능을 통해 정보를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급가액: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음

- 세액: 부가가치세액

*공급가액과 세액 기재 후 계산을 누르면 자동으로 합산된 "공급대가(부가가치가 포함된 금액)"이 기재됩니다.

 

-품목/규격/수량/단가: 특별히 품목이나 규격, 수량, 단가 등을 나눠서 기재 할 내용이 없다면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청구와 영수?

먼저 청구는 대금을 받지 않아 대금을 "청구" 할 때, 영수는 대금을 이미 수령했을 때 "영수"를 선택합니다.

 

다 완료되었다면 발급하기를 누르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완료됩니다.



이제 세금계산서가 제대로 발급되었는 지 확인도 해봐야겠죠?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를 누른 후 월/분기별 목록조회를 눌러 발행한 내역을 언제든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택슬리는 업종별, 업무별 경험이 풍부한 수많은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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