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12 저도 궁금해요!
12-31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원수급자에게 공사를 받아서 하수급자(개인사업자)에게 공사를 주는 중개역활을 하는 사업자입니다,. 사업자등록상 건설업(452106),도소매업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 이때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시 무조건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나요? 또, 매입세금계산서 받을경우 개인사업자들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꼭 그 진행기준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하나요 ?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설업으로 등록시에는 무조건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장,단기 진행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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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이용규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를 총액으로 교부가능하다는 가정 하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계약서
계약서는 거래의 기본입니다.
세무적인 부분 뿐만이 아니라 회계나 여타 다른 법률 등에서 해당 거래에 대한 입증을 요구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때 기본적으로 계약서를의 제공을 요청받게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계약내용에 따라 법에서 정해진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예외적으로 계약내용과 거래실질이 다른 경우 거래실질에 따라야 합니다.), 과세관청에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시기가 맞는지에 대하여 입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물론 기본적으로 계약서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고,
계약서가 없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근거를 입증하기는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거래에 대한 명확한 입증을 위하여 계약서는 반드시 작성을 하는 게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기본적으로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에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진행기준의 표현이 완성도를 기준으로 공사진척도에 따라 대금을 받기로 한 것이라면 그 대금을 받기로 한 때를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로 정하고 있으므로 진행기준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선발행 세금계산서 등 예외적인 상황도 존재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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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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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현금결제
인테리어 공사비에 지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매입하는 입장에서는 부가세공제 10%만 못받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 감가상각에 대한 경비처리도 못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고려하면 현금가 10% 할인은 오히려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매출액이 높으면 그만큼 적용받는 세율구간이 높아지므로 소득세 비용처리에 대한 효과가 높아지기 때문에 현금가에 대한 손해가 더 커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인테리어 현금가 10%를 제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세금계산서의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은 꼭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이란
(1) 공급하는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및 상호
(2) 공급받는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3)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4) 작성일자 에 해당합니다.
2. 품목의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기에 편하게 작성하시면 되시고 질문해주신 것처럼
작성하셔도 무관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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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언제가 맞는지요?
원칙적으로 재화와 용역이 공급된때 입니다
따라서 물건을 납품한날 입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둘중 아무날에 하셔도 거의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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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규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2.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거나 또는 종이영수증을 발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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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거래 취소시
시행사에게 잘못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정발행요청하여 그 세금계산서를 취소시키기만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폐업할 것이니 굳이 새로 발행받을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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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간단한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아주 간단한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택슬리와 함께 하는 간단한 실무 이야기아주 간단하지만 해보지 않으면 이것저것 헷갈릴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먼저 홈택스에 로그인 하는데 이 때 인증서는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는 거래하는 은행에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수수료 4,400원)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전자(세금)계산서→발급 → 건별발급그럼, 전자세금계산서 상세 화면을 보며 작성 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제일 좌측 상단의 세금계산서 종류에 맞게 선택을 합니다(일반/영세율/위수탁/위수탁영세율)- 공급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회사의 정보 기입(일반적으로 돈을 받는 쪽, 매출이 발생한 쪽이 공급자가 됩니다.)- 공급받는 자: 세금계산서를 받는 상대 회사의 정보를 기입합니다. *이 때, 향후 잦은 거래가 예상되는 거래처의 경우 세금계산서 우측 상단의 거래처 관리 를 통해 거래처 내용을 기입하고 이후 거래처조회 기능을 통해 정보를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급가액: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음- 세액: 부가가치세액*공급가액과 세액 기재 후 계산을 누르면 자동으로 합산된 공급대가(부가가치가 포함된 금액) 이 기재됩니다. -품목/규격/수량/단가: 특별히 품목이나 규격, 수량, 단가 등을 나눠서 기재 할 내용이 없다면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청구와 영수?먼저 청구는 대금을 받지 않아 대금을 청구 할 때, 영수는 대금을 이미 수령했을 때 영수 를 선택합니다. 다 완료되었다면 발급하기를 누르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완료됩니다. 이제 세금계산서가 제대로 발급되었는 지 확인도 해봐야겠죠?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를 누른 후 월/분기별 목록조회를 눌러 발행한 내역을 언제든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택슬리는 업종별, 업무별 경험이 풍부한 수많은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기장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서비스의 모든 것
세금계산서란?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그 거래 사실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세금 영수증입니다.세금계산서와 비슷한 명칭인 계산서도 있습니다. 계산서는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는 않았으나 그 거래 사실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세금 영수증입니다.쉽게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금계산서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종이세금계산서밑에 나오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사업장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모든 법인면세를포함해직전연도(2022년)공급가액(부가가치세제외)합계액이1억원을넘는사업장은2023년 7월 1일 거래분부터 전자세금게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위 사업장이 발급하지 않은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지연 발급, 종이 발급에 따른 가산세 등을 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이 늘어남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장이 될 수 있는데, 이는 매년 7월부터 반영됩니다. 따라서 대략 5월까지 사업장으로 통지서가 날아온다면 의무 발급 대상이 된 것입니다.누락될 경우를 위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홈택스 > My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 관리 > 발급 의무 대상자 확인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선행요건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사업용 계좌 은행에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각 은행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인터넷 뱅킹의 금융인증센터-발급에 들어가셔서 일반 금융거래용이 아닌 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1년에 4,4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불가하다면 은행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범용(110,000원)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특수 형태의 공인인증서로, 세금계산서 발급만을 위한 경우에는 절대 하지 않도록 합니다!2. 홈택스 공인인증서 등록은행에서 발급받으셨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인증센터 탭에서 금융결제원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등록합니다.3.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필요적 기재 사항인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세액 중 하나라도 빠지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2022년 8월 매출의 경우, 9월 10일까지 발급하더라도 작성일자는 8월 자로 해야합니다. 작성일자는 매출이 발생하는 달, 발급기한은 그다음 달의 10일까지입니다.*** 매출 대금을 받기 전의 경우라면 청구, 매출 대금을 받은 후의 경우라면 영수로 하고 발급하시면 됩니다.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전자세금계산서에 있는 작성일자(거래일자)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늦은 경우에는 최소한 확정 과세기간(상반기의 경우는 7월 25일, 하반기의 경우는 1월 25일)까지는 발행하셔야 합니다.문의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회계서비스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불가능함)부가, 부가46015-2742 , 1999.09.08[ 제 목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또는 개인 일반과세자가 교부하는 것으로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554, 1999.8.20귀 질의 1)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또는 개인 일반과세자가 교부하는 것으로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대외무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무역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 포함)로부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및동법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귀 질의 2)의 경우 자동차 영업소로부터 개인이 다량의 차량을 구입하고 무역회사에서는 그 개인으로부터 차량을 매입한다면 그 개인의 경우 자동차 매매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무역회사는 그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개인은 신차를 자동차회사로부터 인도받아 취득세를 납부한 상태에서 사정상 당사에 팔게 되었음. - 최초에 구입한 차량가격은 14,000,000원 이였고, 당사가 다시 구매한 가격은 13,850,000원 이였음. - 매입자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중고차매매계약서를 사용함.(질의사항) - 당사는 대외무역법 10조에 의한 신고된 무역업자로서 개인으로부터 출고된지 5일된 신차를 구입하여 수출했을 경우 재활용폐자재 매입세액공제 특례에 의 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대외무역법 제1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나. 유사사례○ 부가46015-2554, 1999.8.20귀 질의 1)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또는 개인 일반과세자가 교부하는 것으로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대외무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무역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 포함)로부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및동법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귀 질의 2)의 경우 자동차 영업소로부터 개인이 다량의 차량을 구입하고 무역회사에서는 그 개인으로부터 차량을 매입한다면 그 개인의 경우 자동차 매매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무역회사는 그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주요 경력- 약 49,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5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3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현재 개편중)'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45,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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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지연수취가산세, 매입세액공제 (by 부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하거나 미발급한 경우에 가산세에 대하 알아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다음달 10일 이내에는 발행되어야 합니다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급시기 이전에 대금을 먼저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허용됩니다.그리고,한달의 공급가액을 합하여달의 말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날 10일 이내에 발급하면 됩니다.결국, 세금계산서는 늦어도 공급일자가 속한 다음날의 10일 이내에는 발급되어야 정상 발급입니다. 그 이후에 발급된 것은 지연발급 or 미발급이 됩니다.부가가치세법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지연발급은 공급가액 1%,미발급은 2%의 가산세가 붙습니다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하는 경우, 어느 정도로 늦게 발급하는지에 따라 지연발급이냐 미발급이냐가 결정됩니다.지연발급은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이고, 미발급은 확정신고 기한내에 발급하지 않게되면 이후에 발급하더라도 미발급에 해당합니다.예를 들어, 10.1일에 물품을 공급한 경우 다음해 1.25일(올해의 경우 1.27일)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1%의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그 이후에 발급하면 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부가가치세법제60조(가산세)② 1.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2.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미발급으로과소신고가산세,지연납부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되며, 매출누락으로사업소득 추징도 이루어집니다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부가세를 과소 신고납부한 것이 되므로 과소신고가산세와 지연납부 가산세를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① 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 세액의 10%② 지연납부 가산세 = 미납세액 x 경과일수 x 이자율(22/100,000)특히,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경우 사업소득의 매출도 누락하게 되므로 종합소득세도 과소 신고납부를 하게되어 이에 대한 가산세도 납부해야 합니다.매입자도가산세나 매입세액 불공제가 적용됩니다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 or 미발급한 경우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도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①확정신고 기한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지연수취의 경우,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로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됩니다.②확정신고 기한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이 불공제됩니다. 단, 확정신고 기한 이후 1년 이내 발급받은 다음의 경우에는 가산세는 부담하되 매입세액 공제를 해줍니다.-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거래사실이 확인되어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정리하면,이상 세금계산서를 뒤늦게 발급하거나 미발급하는 경우에 발생할 가산세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늦어도 공급일의 다음달 10일이내에 세금계산서는 발행되어야하나, 확정신고 기한내에 발급되면 지연발급 이후에는 미발급에 해당하며 가산세도 차이가 있습니다.매입자 입장에서도 지연수취를 하게되면 지연수취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고, 확정신고 기한으로부터 1년이내에는 발급받고 수정·경정청구를 하면 매입세액공제를 해주나, 그 이후에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특히, 세금계산서 미발급은 매출누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업소득 과소로 종합소득세 과소신고납부로 인한 가산세도 발생하게되어 가산세가 매우 커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작년 하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지 않은 경우, 1.27일이내 발급하여 신고하면 지연발급 가산세만 적용됩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가세신고대행/부가가치세세무사/부가세신고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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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종류 기한 가산세
안녕하세요절세를 통해 윤택한 삶을 만들어드리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많은 분들이 사업을 하실 때 가장 헷갈리는 것 중 하나인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우선, 자신의 사업장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인지 모르시는 경우가 있으시겠죠?이 부분에 대한 확인은 밑의 링크에서 바로 확인해 주세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 확대(의무 미이행 시 가산세 내용 포함)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확대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blog.naver.com수정전자세금계산서란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 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수정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수정 발급을 하기 위한 요건은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 시기에 적법하게 발급한 경우에 한해서입니다.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놓으셔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블로그에 자세히 적어놨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서비스의 모든 것(종이세금계산서양식/의무발행/발행방법/발행기간/홈택스)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서 알아보겠...blog.naver.com수정세금계산서의 종류1. 기재 사항 착오 정정세금계산서의 꼭 포함해야 하는 필요적 기재 사항이 있는데 이를 잘못 작성한 경우를 말합니다.필요적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또는 성명* 공급받는 자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2. 착오 외 등의 사유* 공급가액 변동* 계약의 해제* 재화의 환입*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 및 작성 기한수정사유작성일작성 기한기재 사항 착오 정정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에 당초 발급 건의 (-) 세금계산서 발급 및 올바른 세금계산서 발급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에 당초 발급 건의 (-) 세금계산서 발급(중복 발급 또는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해 발급한 경우)공급가액 변동증감사유가 발생한 날변동사유 발생일 다음 달 10일까지 공급가액의 증가/감소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발급할 수 있는 시기에는 제한이 없음)계약의 해제계약의 해제일계약해제일 다음 달 10일까지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서 발급환입재화가 환입된 날환입된 날 다음 달 10일까지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서 발급***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라 당초 세금계산서가 바뀌는 경우에는 신고 기간 경과 후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세 수정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1 로그인 후 수정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클릭2 세금계산서 조회 클릭3 조회 기간에 원하는 기간을 입력하거나 월별로 조회하면 세금계산서 발행되었던 목록이 조회됩니다.4 수정할 전자세금계산서를 클릭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눌러줍니다.5 수정 발급 사유 6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6 상호, 성함, 작성일자, 공급가액 확인 후 발급하기를 눌러줍니다.7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수정된 항목을 다시 한번 확인 후 확인을 눌러 인증 화면으로 이동해 줍니다.8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완료됩니다.수정세금계산서에 따른 가산세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는다면지연 발급, 미발급 등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 2% 정도로 블로그 서두에 있는 링크에 자세히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하지만계약의 해제, 재화의 환입, 공급가액 변동 등과 같이 처음에 정상 발행되었으나 수정 사유가 발생되었고 발급기한 내에 발행되었다면가산세는 없습니다.하지만, 착오로 수정하는 경우 기존의 부가세 신고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착오로 세금계산서 작성을 하시는 경우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처음 발행하실 때는 꼭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도움 되셨다면 공감 하트 & 이웃 추가최지호 세무사의 최신 세무 글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hwchoi1990@gmail.com,010-7667-8698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