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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시기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원수급자에게 공사를 받아서 하수급자(개인사업자)에게 공사를 주는 중개역활을 하는 사업자입니다,. 사업자등록상 건설업(452106),도소매업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 이때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시 무조건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나요? 또, 매입세금계산서 받을경우 개인사업자들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꼭 그 진행기준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하나요 ?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설업으로 등록시에는 무조건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장,단기 진행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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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이용규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를 총액으로 교부가능하다는 가정 하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계약서 계약서는 거래의 기본입니다. 세무적인 부분 뿐만이 아니라 회계나 여타 다른 법률 등에서 해당 거래에 대한 입증을 요구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때 기본적으로 계약서를의 제공을 요청받게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계약내용에 따라 법에서 정해진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예외적으로 계약내용과 거래실질이 다른 경우 거래실질에 따라야 합니다.), 과세관청에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시기가 맞는지에 대하여 입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물론 기본적으로 계약서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고, 계약서가 없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근거를 입증하기는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거래에 대한 명확한 입증을 위하여 계약서는 반드시 작성을 하는 게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기본적으로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에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진행기준의 표현이 완성도를 기준으로 공사진척도에 따라 대금을 받기로 한 것이라면 그 대금을 받기로 한 때를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로 정하고 있으므로 진행기준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선발행 세금계산서 등 예외적인 상황도 존재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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