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절세를 통해 윤택한 삶을 만들어드리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업을 하실 때 가장 헷갈리는 것 중 하나인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선, 자신의 사업장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인지 모르시는 경우가 있으시겠죠?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은 밑의 링크에서 바로 확인해 주세요 :)





수정전자세금계산서란 ?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 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수정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수정 발급을 하기 위한 요건은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 시기에 적법하게 발급한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놓으셔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블로그에 자세히 적어놨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종류

1. 기재 사항 착오 정정


 세금계산서의 꼭 포함해야 하는 필요적 기재 사항이 있는데 이를 잘못 작성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요적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또는 성명

* 공급받는 자 사업자등록번호

* 작성연월일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2. 착오 외 등의 사유


 * 공급가액 변동

 * 계약의 해제

 * 재화의 환입

 *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 및 작성 기한

수정사유

작성일

작성 기한

기재 사항 착오 정정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에 당초 발급 건의 (-) 세금계산서 발급 및 올바른 세금계산서 발급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에 당초 발급 건의 (-) 세금계산서 발급(중복 발급 또는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해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 변동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

변동사유 발생일 다음 달 10일까지 공급가액의 증가/감소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발급할 수 있는 시기에는 제한이 없음)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제일

계약해제일 다음 달 10일까지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서 발급

환입

재화가 환입된 날

환입된 날 다음 달 10일까지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서 발급

***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라 당초 세금계산서가 바뀌는 경우에는 신고 기간 경과 후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세 수정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1 로그인 후 수정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클릭


2 세금계산서 조회 클릭


3 조회 기간에 원하는 기간을 입력하거나 월별로 조회하면 세금계산서 발행되었던 목록이 조회됩니다.


4 수정할 전자세금계산서를 클릭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눌러줍니다.


5 수정 발급 사유 6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6 상호, 성함, 작성일자, 공급가액 확인 후 발급하기를 눌러줍니다.


7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수정된 항목을 다시 한번 확인 후 확인을 눌러 인증 화면으로 이동해 줍니다.


8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완료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에 따른 가산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는다면 지연 발급, 미발급 등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 2% 정도로 블로그 서두에 있는 링크에 자세히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계약의 해제, 재화의 환입, 공급가액 변동 등과 같이 처음에 정상 발행되었으나 수정 사유가 발생되었고 발급기한 내에 발행되었다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하지만, 착오로 수정하는 경우 기존의 부가세 신고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착오로 세금계산서 작성을 하시는 경우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처음 발행하실 때는 꼭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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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667-8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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