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3

세금계산서 개인 - 법인 발행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개인사업체를 운영중이고 협력업체(법인)과 서비스 협약에 대한 계약서를 체결하려고 합니다. 질문은 1. 계약서에 세금계산서 관련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2.세금계산서는 개인사업자인 제가 어떻게 발행/진행하면 되나요?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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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약서에 세금계산서 내용이 반드시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내용이 있으므로 굳이 사계약서에는 불필요한 내용입니다. 2.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세요.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달라고 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발급받고 그 인증서로 홈택스 로그인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세무회계 배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약서에 세금계산서 관련 내용이 들어가야하나요? 일반적으로 계약서 작성하시면서 총용역청구금액: xxxx(vat별도) 추후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여부에 대해서 작성하십니다. 2. 세금계산서는 개인사업자인 제가 어떻게 발행/진행하면 되나요?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하셔서(세금계산서발행용 인증서가 있으셔야합니다) 조회/발급->세금계산서 ->건별발급 순차적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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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오연실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법적 강제 사항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들어가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서비스 협약'의 거래 형태가 어떤 경우인지는 알 수 없으나 혹 실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정산하는 형태의 업무가 있을 경우 세금계산서의 귀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검토하고 명시해두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2. 두 가지 경우입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자인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발급받으 신 후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고 전송하시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자가 아니라도 발급 가능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자가 아닌 경우 : 문구점이나 사무용품점에서 판매하는 종이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각각 나눠가지면 됩니다. 이 때는 별도로 세금계산서합계표 서식을 추후 필히 제출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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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샤인 최연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약서에 세금계산서 관련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서비스 협약인지는 모르겠으나 단기용역이라면 서비스 완료일, 장기용역으로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는 별도로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2. 세금계산서는 개인사업자인 제가 어떻게 발행/진행하면 되나요? 이 부분은 계약서에 작성한 내용대로 홈택스에서 발행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서비스계약 내용 등에 따라 발급시기를 달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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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진화세무회계 한진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약서에 공급가액에 별도로 부가세 청구된다라는 것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2.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세금계산서 발급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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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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