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0

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거래 취소시

상가 청약, 계약금 입금 후 개인임대사업자를 등록했는데, 해당 상가의 구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시행사에서 지난달에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메일을 받긴 했는데, 지금 홈택스에서 확인해보니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 시행사측에서 제 사업자번호를 틀리게 입력한 것 같더라구요. 마이너스세금계산서 발행 메일은 안왔는데 이런 경우 저에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없으니 그냥 둬도 되는걸까요? 아니면 제 앞으로 사업자번호 수정세금계산서와 계약 취소에 대한 마이너스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받아야 할까요?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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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행사에게 잘못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정발행요청하여 그 세금계산서를 취소시키기만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폐업할 것이니 굳이 새로 발행받을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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