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면책받은 채권에 대한
채무면제이익 귀속시기
(회생계획인가 결정일 등)
서면-2025-법인-3071 [법인세과-481]
등록일자 : 2026.10.05.
생산일자 : 2026.03.25.
요지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해 채무면제가 확정된 경우, 해당 채무면제이익의 귀속시기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해당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별도의 정지조건 또는 면제조건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되어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귀속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적용함에 있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으로 채무의 면제가 확정된 경우는 해당 채무면제이익을회생계획인가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인가결정을 받은 회생계획에 「민법」상 정지조건에 해당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는 동 조건이 성취되어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07년 중 특수관계인 A의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은행에서 3억원을 차입하였으나,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담보 부동산(A 소유) 경매를 통해 은행 채무를 상환함
○ 질의법인은 ’12.12.23.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되었고, A가 법원에 3억원의 구상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 ’13.6.17. 회생계획인가결정 시, A의 구상채권은 특수관계인의 채권이라는 이유로 전액 면제한다는 법원의 결정을 받음
○ 질의법인은 A 소유 담보 부동산 경매로 은행 채무를 상환하였음에도,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현재까지 차입금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 회생계획인가결정 시에도 A의 구상채권 면제 결정에 대해서도 별도의 채무면제이익을 계상하지 않음
2. 질의요지
○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채무면제이익의 귀속시기
- (1안)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2안) 결산서에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사업연도
3. 관련법령 및 예규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 ⑥ (생략)
⑦ 법 제40조제1항및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이하 생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회생채권】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
3.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4. 회생절차참가의 비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6조【회생계획의 효력발생시기】
회생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 법인세과-291, 2010.3.25.
조건부 채무면제이익의 귀속시기는 채무면제조건이 이행되어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법규과-0090, 2009.09.02
법원의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채권면제의 시기가 별도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기가 도래하여 채권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자문의 경우와 같이, 회사정리계획 변경계획인가 결정의 내용에 변제대상금액 및 채권면제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해당 변경계획에 따라 변제가 이행된 경우에는 해당 회수불능 채권액을 정리계획 변경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 서면2팀-488, 2005.04.04(법인세과-716, 2005.04.01)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법원의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채권면제의 시기가 별도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기가 도래하여 당해 채권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90, 2011.12.1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당해 채권과 관련하여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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