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8

차용증 양도세 전환 시 가산세 부과 문의

오피스텔 분양권 매입 시 3.2억을 부모님으로부터 차용으로 받아 대금을 하였는데, 투자를 잘못 들어가 해당 금액을 전부 손실로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차용증 조건 중 매도 시 금액을 전액 반환하는 조건이 있는데 손실을 보며 매도를 하여서 이행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시 차용증을 양도세로 전환할 시 부정 증여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매달 일정 금액 이자를 내고있어 당장은 문제는 없으나, 오피스텔 매도 여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지 걱정입니다. 매도 전 증여세를 먼저 신고하여 처리하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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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해한 바에 따라 수정하여 답변 드립니다. 채무면제이익의 증여 시점은 면제를 받은 날이 증여일이므로 증여일이 과거 최초 차용시점이 되지는 않아 무신고 가산세 등에 해당은 없겠습니다. 관련서류(증여계약서,채권포기확약서 등)를 작성하시어 현재 시점으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의 2【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면제등을 받은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 받은 경우: 채권자가 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날 2.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를 받은 경우: 제3자와 채권자 간에 채무의 인수계약이 체결된 날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 조건 중 매도 시 금액을 전액 반환하는 조건이 있는데 손실을 보며 매도를 하여서 이행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시 차용증을 양도세로 전환할 시 부정 증여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전액갚지 못하는 금액은 증여가 됩니다 매달 일정 금액 이자를 내고있어 당장은 문제는 없으나, 오피스텔 매도 여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지 걱정입니다. 매도 전 증여세를 먼저 신고하여 처리하는게 나을까요? -->매도후 일정부분 상환하시고 나머지 상환하지 못하는금액은 차용증을 작성해서 조금씩 상환하는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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