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68 저도 궁금해요!
11-08
차용증 양도세 전환 시 가산세 부과 문의
오피스텔 분양권 매입 시 3.2억을 부모님으로부터 차용으로 받아 대금을 하였는데, 투자를 잘못 들어가 해당 금액을 전부 손실로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차용증 조건 중 매도 시 금액을 전액 반환하는 조건이 있는데 손실을 보며 매도를 하여서 이행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시 차용증을 양도세로 전환할 시 부정 증여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매달 일정 금액 이자를 내고있어 당장은 문제는 없으나, 오피스텔 매도 여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지 걱정입니다. 매도 전 증여세를 먼저 신고하여 처리하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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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해한 바에 따라 수정하여 답변 드립니다.
채무면제이익의 증여 시점은 면제를 받은 날이 증여일이므로 증여일이 과거 최초 차용시점이 되지는 않아 무신고 가산세 등에 해당은 없겠습니다.
관련서류(증여계약서,채권포기확약서 등)를 작성하시어 현재 시점으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의 2【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면제등을 받은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 받은 경우: 채권자가 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날
2.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를 받은 경우: 제3자와 채권자 간에 채무의 인수계약이 체결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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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 조건 중 매도 시 금액을 전액 반환하는 조건이 있는데 손실을 보며 매도를 하여서 이행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시 차용증을 양도세로 전환할 시 부정 증여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전액갚지 못하는 금액은 증여가 됩니다
매달 일정 금액 이자를 내고있어 당장은 문제는 없으나, 오피스텔 매도 여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지 걱정입니다. 매도 전 증여세를 먼저 신고하여 처리하는게 나을까요?
-->매도후 일정부분 상환하시고 나머지 상환하지 못하는금액은 차용증을 작성해서 조금씩 상환하는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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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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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예전신고시 합산신고 누락
확정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할 경우 신고 내용이 정확하다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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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예정신고에 관한 법령을 보면 1. 1건당 예정신고 계산 2. 2회 이상시 합산계산으로 나눠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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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포괄양도양수 불인정시 부가세 추징 문의?
건물 양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이므로 환급대상은 아니며 부가세 납부 및 가산세 부과되고 끝납니다.
상속∙증여세
차용증 증여 전환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차용증 상 금전대여관계를 종료하고, 잔존한 채무를 증여받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차용증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이 1천만원을 넘지 않으므로, 실제 이제와 형식상 이자의 차액에 대해 별도로 증여로 볼 여지는 낮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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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기존 진행하신대로 내용증명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차용증 관련 궁금합니다.
1. 차용증을 직접 작성하시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증인에게 확정일자를 받아야 객관성을 확보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자 및 원금을 갚고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증여세 신고하면 됩니다.
3. 증여세 신고는 증여 후 3개월 이내하여야 하며 늦게 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 문의드립니다
서울 지역 6억 1천만 원 아파트 매매를 위해 1안(부모님 증여 5천 + 무이자 차용 1억 6천) 구조를 선택하되, 상환 계획을 보완하여 진행하는 것이 세법상 가장 안전합니다. 성년 자녀는 10년간 5,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고, 무이자 차용액이 2억 1,700만 원 이하(연간 이자 이익 1,000만 원 미만)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2안처럼 누나가 증여받은 5천만 원을 다시 빌리는 구조는 국세청에서 '명의만 누나를 거친 우회 증여'로 판단하여 본인에게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할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1억 6천만 원을 월 30만 원씩 갚으면 완제까지 약 44년이 걸려 국세청이 '진정한 차용'이 아닌 형식적인 차용증으로 의심할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소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만기 기간 자체보다 '실제로 채무를 상환하려는 의지와 실질적인 행위가 지속되는가'입니다. 따라서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월 상환액을 여력이 되는 선까지 조금 더 높이거나, 보너스 등 여유 자금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큰 금액을 중도 상환하여 전체 상환 기간을 적극적으로 당기는 모습을 통장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차용증 특약사항에 "매월 약정액을 상환하되 채무자의 소득 증가에 따라 수시로 중도 상환할 수 있으며, 최종 잔액은 약정 만기(예: 10년~15년) 또는 아파트 매도 시 일시 상환한다"라는 조항을 명시하는 구조가 가장 현명합니다. 차용증 작성 직후에는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받아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부모님 계좌로 돈을 보낼 때마다 '원금 상환' 적요를 달아 송금 흔적을 투명하게 관리하시면 자금조달계획서 소명 리스크를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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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전문세무사]증여세 업무노트 대방출 시리즈 1. <2024년 신설 혼인 및 출산 증여공제 1.5억까지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납세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는혼인 증여공제 확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며칠 전 제 사무실에 주택 증여 관련 상담하신 분도 이 내용을 듣고 상당히 기뻐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증여자직계존속 (조부모, 부모, 외조부모)■ 증여재산모든 재산 가능(부동산, 현금, 주식등)그러나 고저가 양도, 주식상장이익 등 증여 추정 · 의제(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매매한 재산에 대한 증여추정규정, 재사 취득 자금 등의 증여 추정규정,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 등)에 해당하면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수증자2024년 이후 자녀가 증여받아야 합니다■ 공제기간혼인신고일 이전 2년 and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총 4년)■ 증여세 신고기한위 공제 기한 내에 증여일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무신고시 가산세 있으나, 2년 내 혼인하지 않아서 1억 공제를 추가 적용 못 받았을 때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시 가산세 감면 추진합니다.■ 혜택 내용기존 일반 증여공제 5천만 원 공제에 추가로 1억을 추가로 공제 총 1.5억 원 공제가 됩니다.예) 아버지 → 딸 2024.08.01 현금 1.5억 증여 후 딸 2024.09.01 법적 혼인신고 시 증여재산가액 1.5억이지만 증여재산공제가 1.5억이 되어 과세표준 0원으로 증여세 없음.■ 반환특례-혼인 전 증여를 받고 나서 혼인 공제 적용받은 재산을 혼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산세 면제 및 이자상당액 부과-혼인 전 증여받은 거주자가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경우로서 증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경우가산세는 면제 가능하나 이자상당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자상당액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예정입니다.-혼인 이후 증여받는 거주자: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소의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경우가산세는 면제 가능하나 이자상당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자상당액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예정입니다.★출산 증여재산공제-위, 혼인증여재산공제와 다른 요건은 동일하며자녀의 출생일(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증여받아야한다는 것이 다릅니다.◆통합공제한도-혼인 증여재산공제와 출산 증여재산공제 합하여 1억 원까지만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자주 묻는 질문 및 답변1.Q : 결혼 출산 공제도 10년 동안 누적해서 적용이 되나요?A :아닙니다 평생 1억입니다. 결혼을 여러번 해도 1억입니다.2.Q : 자녀를 3명 낳으면 인당 1억씩 총 3억 출산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A : 자녀수와 무관하게 1억만 받을 수 있습니다.3.Q : 결혼출산공제를 남편은 시댁에서 1억, 아내는 친정에서 1억 각각 받을 수 있나요?A : 네 가능합니다.4.[2024년 부모님께 차용한 것은 2024.01.01이후 채무면제증여로 했을때 혼인출산공제 적용 가능 여부]2023년에 1.5억 원 차용증 작성 후 부모님께 1.5억 원 차용 상환하고 있는신혼부부들은방법 1.2024.01.01이후에 부모님께 1.5억을 추가로 증여받고혼인 공제 증여세 신고 후그리고 다시 1.5억을 다시 부모님께 차용 상환 목적으로 송금한다.방법 2과거에 작성한 차용증(1.5억 원)과 2024년 01.01이후 채무면제 확인서(1.5억 원)를 작성해서 증여시기를 2024.01.01이후로 만들어서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위 방법 1과 방법 2두 개 방법 모두 가능한가요?A : 현재 위 상황에 대한 문의가 많은 상황인데, 제가 홈택스와 126에 각각 직접 확인했을때 답변 내용이 상이합니다.126은 방법 1의 경우는 자녀가 자력으로 자기 돈으로 기존에 부모님에게 빌린 돈을 갚고 나서, 1.5억을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증여받았을 경우만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다고 했고, 방법 2는 불가능했다고 했습니다.홈택스는 방법 2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아직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법이라, 관련 예규가 더 나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방법 1의 경우 보수적으로 기존 부모님 채무는 자녀의 수입으로 계속 상환하고, 이와는 별도로 부모님께 추가 증여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혼인 출산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방법 2의 경우도 아직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차라리 방법 2보다는 방법 1로 하는게 보다안전해 보입니다.추가 확인되는 대로 블로그에 다시 포스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증여세 관련 문의사항 있으시면 아래 네이버 엑스퍼트를 통해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친절, 정확, 신속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 (naver.com)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m.expert.naver.com자연세무회계컨설팅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190 푸리마 타워 416호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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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 자녀와 차용증을 작성하여 중학생 자녀 명의로 다
안녕하세요.'자금출처조사'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니다.오늘은'서울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자금출처조사 대응사례'에 대한 내용과 과정에 대하여 안내드리려고 합니다.이번 조사건은22년 4월 18일에 개시되었으며, 조사대상기간은20년 1월 1일 ~ 21년 4월 30일로서 해당기간 내에미성년자인 자녀의 명의로 부동산을 8건 취득하였습니다.(1)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자녀의 명의로(2)20.1.1~21.4.30까지8개의 부동산을 취득하였고,(3)조사대상기간 이후에도3개의 부동산을 추가로 자녀 명의로 취득하였으며,(4)최초 취득금액에 대해서는 부모와 자녀가차용증을 작성하여 취득대금을 조달하였습니다.실제로 이런 형식으로 자녀 명의로 취득하시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유사한 내용에 해당하시는 분은 꼼꼼히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이미 부모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상황에서미성년자 자녀의 명의로 총 11개의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해당 건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 등을 하지 않았습니다.소득이 없는미성년자 자녀의 명의로 11개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족금액에 대하여 차용증으로 자금을 조달한 것이 자금출처조사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차용증 금액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분의 금액을 전세보증금으로서 상환한 상황이었습니다.자녀가 소득이 전무하면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매매계약 등을 진행하였으므로 실제로 자녀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했음과 차용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해당 건에 대하여 가장 큰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부동산의 실권리자와 명의자가 다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부동산 명의신탁에 해당하여 해당 거래는 무효가 되며, 명의신탁에 대한 과징금이 부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양도소득세 등의 국세에서는 명의자와 실권리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권리자의 주택으로 보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부동산명의신탁에 해당한다면'부동산 가격에 대한 최대 30%의 과징금'과'시세차익의 70%에 육박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등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부동산 명의신탁은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므로 충분한 검토 없이 다른 분의 명의로 취득하는 행위를 지양해야 합니다.부동산 명의신탁 해당 여부는매매계약의 내용과 자금의 이체상황, 전후 사실관계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판례 및 법적 근거에 따라 해당건은 부동산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인정받았습니다.실권리자가 부모가 아닌 자녀임을 관련 사실관계에 맞추어 입증하는 것이 가장 주요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차용증)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다만, 형식과 실질이 차용증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관련 판례에 따라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가족간의 차용증이 당연하게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자유롭게 차용증을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차용금액과 차용내용 및 형식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차용거래를 해야 합니다.원칙적으로 가족간 자금이 오간 것에 대해서는 각각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차용증이 인정되지 않고 증여로 추징된다면 증여세와 가산세를 포함하여 큰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해당 조사건의 경우 관련 판례를 근거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차용증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논리를 만들어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차용금액을 상환한 사실, 차용증 작성의 동기 등의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주요했습니다.보유세 중 재산세는 지방세이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입니다. 지방세는 일반적으로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자녀 명의로 취득한 것이 등기무효가 되지 않는다면 명의자를 기준으로 부과되지만,국세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권리자의 주택으로 보아 부과될 여지가 있습니다.다만,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의 납세의무자를 차용하고 있으며 부동산 수익의 귀속 및 궁국적인 귀속이 자녀에게 있음을 근거로 보유세 추징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조사대상기간 이외의 기간이더라도 명백한 탈세혐의가 포착되는 경우에는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해당 건의 경우 조사대상기간 이후에3건의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추가로 취득하였지만, 추가 취득부분에 대해서는 일부에 대해서만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것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해당 조사건의 경우 쟁점사항부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세액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이번 조사건은법리 판단이 중요했던 건으로서 관련 판례 및 법적 근거를 통하여 조사를 잘 대응함으로써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같은 조사건이라고 하더라도담당 세무대리인이 해당 세목에 대한 경험이 얼마나 많고, 평소 관련 판례와 법령공부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조사대응을 통한 절세액은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특히자금출처조사는 기장으로 파생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세 등의 세무조사건과는 쟁점이 다르기 때문에 평소 부동산 및 개인 재산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와 함께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세무조사∙불복
[세무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사례 - 부모님과 지인으로부터 차용, 사업 매출누락하여
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안녕하세요.'자금출처조사, 세무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이상웅 세무사입니다.서울지방국세청에서 22.08.08~22.09.26 실시한 자금출처조사 대응 사례에 대한 내용과 과정입니다.이상웅 세무사 증여세 자금출처조사해당 조사는16년 1월 1일 ~ 19년 12월 31일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여해당 기간 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금액을 초과하여 전세계약체결 및 고가의 다수 상가를 분양 받아 취득하였습니다.전세보증금과 부동산 취득금액은 총 40억을 초과하였으며, 자금출처 부분에 대하여차용 인정여부, 증여세와 소득세 추징 문제가 쟁점이었습니다.사업을 진행하시는 분이라면 자금출처조사를 진행하면서 증여뿐만 아닌 본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조사가 함께 진행되므로증여세 뿐만 아니라, 소득세까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2. 사실관계해당 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조사기간 중본인 명의로 약 40억을 초과하는 상가 분양 취득(일부는 부모님으로부터 분양권 상태로 전매), 본인 명의 전세계약 체결2. 지인과공동사업장 현금매출누락 및 수익배분 불완전(동업계약서 미작성)3. 본인단독 사업장 현금매출누락 및 부모님을 직원으로 하여 급여 비용처리4.부모님과 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차용증 미작성)5. 개인 투자에 대한 투자수익 발생(투자약정서 미작성,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 미신고)3. 쟁점 사항위 사실관계에 따른 주요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지인과공동사업장에 대한 현금매출누락 및 수익배분 및 확대조사 문제2. 지인과공동으로 투자한 상가건물의 취득자금과 대출에 대한 정산 문제3. 본인단독 사업장에 대한 현금매출누락 및 부모님을 직원으로 등록하여 급여 지급 및 비용처리 문제4. 부모님과 지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한차용 인정 여부 문제(차용증 미작성)5.투자수익 자금출처 인정여부 및 분양권 전매에 대한 세법적 이슈이번 조사는 여러 가지 이슈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쟁점이 굉장히 많은 건이었습니다.<1> 지인과 공동사업장에 대한 현금매출누락 및 수익배분 및 확대조사 문제지인과 공동사업을 운영하면서현금 매출 중 일부를 누락하여 신고하였으며, 구체적인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수익 배분 역시 명확하게 처리하지 않았습니다.따라서 공동사업장의 출자 비율을 초과하여 배분된 소득에 대한증여세 이슈가 발생하였고, 사업장을 폐업한 이후에도 공동사업자와 꾸준히 자금을 주고받아 공동사업자에 대한 확대조사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A :동업자와의 관계, 실제 사업이 진행된 내용, 동업기간 동안 이체된 금액과 폐업 후 이체금액을 맞추어 사실관계를 입증함으로써 확대조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또한 상호 증여할 의사가 없었으며, 입출금 내역을 입증함으로써 증여가 아닌 사인 간 차용으로 증여세 추징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2> 지인과 공동으로 투자한 상가건물의 취득자금과 대출에 대한 정산 문제공동사업 외공동으로 고가의 상가를 취득하였으며, 실제 취득한 부동산 지분과 실제로 부담한 금액이 차이가 있어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이슈가 발생하였으며,담보대출의 경우 공동명의로 취득하더라도 1인의 명의로 받게 되므로,대출 중 일부를 자금출처로 인정받기 위해서 각자가 원리금을 부담하는 등의 사후관리가 필요하지만, 미비한 상황이었습니다.A :상가를 공동취득한 것과 공동사업을 별개로 보지 않고, 연장으로 보아 소득배분 정산차액과 상가대금 정산차액을 함께 처리하여 증여세 이슈를 해결하였습니다.담보대출의 경우 이자 비용 실질 부담 및 필요경비 공제 현황 등을 입증하여 부담액 중 일부를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3> 본인 단독 사업장 현금매출누락 및 부모님을 직원으로 하여 급여 비용처리개인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현금매출을 누락하는 경우종합소득세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 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인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현재 미발행가산세는 거래대금의20%로서, 과소신고 가산세는 과소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과 다르게 세액이 아닌 대금에 대한 20%이므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부모님 등 가족들을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 지급 후 비용으로 처리 하는 경우 실제로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비용처리한 급여는 모두 부인되어 과소신고한 세액이 추징되게 됩니다.A :매출누락한 금액은 수익의 귀속시기와 부과체적기간을 잘 판단하여 최대한 추징되는 세액 및 가산세를 줄여나가야 합니다.다만, 자금출처조사가 사업장 조사로 확대된다면 매출누락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 세액공제 등 종소세 신고사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매출누락 행위는 큰 문제로 붉어질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4> 부모님과 지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한 차용 인정 여부 문제(차용증 미작성)사인 간 대금의 이체가 증여가 아닌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 등의 행위를 이행하고 원리금을 주기적으로 이체하는 이체내역의 입증 등이 필요합니다.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차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차용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사전작업이 필요합니다.A :부모님과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부모님의 증여 여력, 증여 의사, 차용금액와 차용의 목적 등의 사실관계를 통하여 차용관계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다행히 해당 건은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지만, 부모님과 지인으로부터의 차용한 자금을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5> 투자수익 자금출처 인정여부 및 분양권 전매에 대한 세법적 이슈개인이 투자를 통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투자약정서 및 수익에 대하여 소득을 구분하여 세액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또한 부모님이 계약한 분양권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전매로 취득한 경우 특수관계인간 매매이므로 프리미엄 등의 시가 산정액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A :해당 건은 당초 투자약정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투자수익에 대해서도 어떠한 처리를 하지 않았지만, 이체내역 등의 사실관계를 입증하고 투자약정서를 이에 맞게 작성함으로써 다행히 자금출처로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분양권을 특수관계인간 매매하는 경우 매매일 현재 프리미엄가액에 대하여 양도차익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프리미엄의 산정은 세법의 기준에 의해야 하며 세법상 산정할 수 있는 프리미엄이 없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4. 추징세액 비교해당 건의 당초 추징예상세액과 조사 대응으로 종결된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조사과정에서 당초 과세관청에서 파악하여 문제를 삼았던 세액 외 이슈가 추가로 발생하였으나, 해당 부분은 제외하였습니다.)구분당초 추징예상세액조사 종결 세액추징세액약 300,000,000원약 0원5. 정리이번 건은자금출처 중 증여부분 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장에 대한 부분까지 이슈가 확대되었으며, 공동사업자와의 관계까지 쟁점이 되어 상당히 어렵고 복잡한 건이었습니다.다행히 쟁점이 됐던 사항들에 대해서 대부분 원하는 방향으로 조사를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조사 건마다 사실관계는 동일할 수 없습니다.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소득수준이 다르며, 거래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조사 건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법조문 및 판례는 없습니다.따라서 세무대리인이 양도, 증여, 상속 등 세목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얼마나 갖추어져 있냐에 따라 주장하는 내용이 달라지므로 조사 결과가 크게 차이 날 수 있습니다.관련 세목에 대한 경험과, 개정되는 세법과 최신 예규 및 판례들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연구가 필요합니다.같은 조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담당 세무대리인이 해당 세목에 대한 경험이 얼마나 많고, 평소 관련 판례와 법령공부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조사대응을 통한 절세액은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함께 읽어보시면 좋은 관련 글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73165621[자금출처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사례(20대 자녀가 소득대비 고액의 전세계약 및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 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자금출처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 자녀와 차용증을 작성하여 중학생 자녀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 명의신탁 및 차용증 인정여부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 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98732943[자금출처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 사업소득 매출누락 및 현금 우회 증여를 통한 고가의 부동산 취득사례(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현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자...blog.naver.com

부가가치세
오피스텔 부가세 환급, 반환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즌이 되면오피스텔을 분양받고 부가세 환급을 받은 분들의 문의가 특히 많아집니다.수천만 원을 환급받으면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하지만 상담을 하다 보면그 환급 때문에 오히려 세금을 다시 내게 되는 상황도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이유는 간단합니다.부가세 환급은 세금 혜택이 아니라, 과세사업을 전제로 한 선(先)정산이기 때문입니다.오피스텔 부가세 환급은 어떤 의미일까?오피스텔 분양 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이유는해당 오피스텔을과세사업에 사용할 것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예를 들면사무실 임대업무용 사용과세 대상 임대사업이처럼 부가세가 과세되는 형태로 계속 사용한다는 전제 아래 분양 단계에서 부가세를 먼저 돌려주는 구조입니다.문제가 되는 순간은 ‘주택 임대’로 바뀔 때입니다실무에서 가장 많이 보는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오피스텔 분양→ 분양가에 포함된 부가세 환급이후 사무실 임대가 잘되지 않음→ 전입 가능한 주택 임대로 전환이 시점에서해당 오피스텔은 더 이상 과세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됩니다.주택 임대는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이기 때문입니다.결국,환급을 받았던 전제가 깨지게 되고이미 돌려받은 부가세가 문제가 되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주택 임대로 전환했는데 신고를 안 해서 가산세가 나온 사례오피스텔을 분양받아과세 임대(사무실 임대)를 전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분양 당시 부가세를 환급받은 사례입니다.이후 사무실 임대가 잘 되지 않아전입이 가능한 주택 임대(면세사업)로 전환하면서실제로는 과세사업을 중단했지만,사업자등록 정정이나 면세 전용 신고를 하지 않고그대로 두고 월세를 받기 시작했습니다.이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는“어차피 부가세를 더 받은 것도 아니고,주택 임대는 부가세가 없으니까 문제없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하지만 세무서 입장에서는이미 과세사업이 종료되었음에도면세 전용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부가세 환급분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게 됩니다.그 결과로과소신고 가산세납부지연 가산세가 함께 발생하는 사례가 실제로 존재합니다.즉,“주택 임대로 바꿨다”는 사실 자체는 문제되지 않지만,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환급 상태를 유지한 기간에 대해 가산세가 붙는 구조입니다.매각이나 폐업도 같은 논리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주택 임대 전환뿐만 아니라매각이나 폐업 역시 같은 구조의 문제를 만듭니다.예를 들어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부가세 환급을 받은 후과세사업을 중단하거나사업자등록을 말소하거나오피스텔을 매각하는 경우이 역시 더 이상 과세사업이 유지되지 않게 되면서환급받았던 부가세를 그대로 유지할 근거가 사라지게 됩니다.그래서매각 시점이나 폐업 시점에환급받았던 부가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환급 = 끝”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위험합니다부가세 환급은소득세처럼 ‘내 돈을 돌려받는 개념’이 아닙니다.사업 구조가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잠시 먼저 정산해 준 세금에 가깝습니다.따라서,주택 임대로 전환하거나매각을 하거나폐업을 하게 되면환급받았던 부가세가언제든 다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부가세 환급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다만 환급 이후 오피스텔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그리고 매각·폐업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환급이 오히려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이미 환급을 받은 상태이거나주택 임대, 매각, 폐업을 고민 중이라면결정 전에 세무사와 함께 구조를 한 번 점검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010-7667-8698✉️hwchoi1990@gmail.com상담 내용 바로 작성하기⬆️

컨설팅∙자금조달
자금조달계획서
함부로 쓰지마세요! 자금조달계획서&부동산실거래신고소명서, 이렇게 쓰세요
원글 출처 :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4082297497원글이 화질, 깨짐 측면에서 보시기가 훨씬 좋습니다.안녕하세요,[부동산&가상자산&자금출처]를 전문으로 다루는 세무컨설팅 세로움입니다.저희 세로움은 부동산거래신고소명&자금출처조사 전문가로서2025년에도 많은 분들의'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부동산거래신고 소명' '부동산 자금출처조사'를 대응해드렸습니다.자금출처는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세무사님들마다도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저희 의견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로움은 누구보다 자금조달계획서, 부동산거래신고소명서에 대한 경험이 많고, 성공적으로 대응해오고 있으며, 모든 내용은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 드리는 것으로 기본적인 방향을 정하시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세무컨설팅 세로움 대표 세무사 이상웅]???? '코인과 세금, 그리고 자금출처조사 이야기' 저자???? 서울청, 중부청 100억원대 부동산 세무조사 진행???? 국내 유명 코인 유튜버, 인플루언서 세무자문???? 하나금융투자,포스코 자문세무사???? 택스넷 양도, 증여, 상속 상담위원???? 중앙일보, 한국경제 칼럼 필진???? SBS, tnN 등 다수 방송 출연1. 부동산 자금출처 전수조사최근 정부에서 계속해서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롤 무섭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앞으로는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를국세청이 전수조사하고조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으며,부동산 시장 감독조직을 신설하여의심거래 역시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무슨 돈으로 집 샀나? 국세청 ‘전수’ 확인한다[앵커] 부동산 거래의 자금 출처 조사가 더 강화됩니다. 집 살 때 쓰는 '자금조달계획서'를 국세청이 전수...news.kbs.co.kr김용범 부동산 시장 감독조직 만든다···의심거래 전수 조사 - 서울파이낸스[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시장 교란 행위에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 이라고 강조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부동산 시장 감독 조직을 새로 만들www.seoulfn.com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지만, 특히나 주요타겟은 부동산을 투자를 시작하거나 활발하게 하지만 비교적 젊은나이인 3040세대가 주요 타겟에 해당합니다.자금조달계획서, 부동산거래신고소명서 상담을 하다보면 1년만 더 기다리셨다가 사셨다면 , 이런 쟁점들은 이렇게 미리 대비해놨으면 참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운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사례]개인사업을 작게 하시는 분이 부동산 시세가 오를 것을 걱정해서 10억원짜리 집을 급하게 샀는데, 조사가 나와 가산세를 포함해서약 3억원의 세금이 추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사업을 영위하시는 동안 모든 내역 100% 성실하게 신고하시지는 않으셨지만,1~2년 정도만 기다리셨다가 집을 취득하셨더라면 추징세액이 훨씬 적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시세가 오르는 금액보다 추징된 세액의 규모가 더 크니 재산적으로는 결국 손해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사례마다 세무조사의 가능성과 세무조사가 나왔을때 추징세액의 규모를 검토해본다면가장 적절한 '취득시점'과 '취득금액'을 산정해볼 수 있습니다.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취득을 고민하고 계실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실제로 세무조사가 가장 많이 나오는 이유와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2. 자금조달계획서 & 부동산거래신고소명이란세무조사를 피하려면 우선 집을사면 작성해야할 '자금조달계획서'와 '부동산거래신고소명'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집을 계약하면 30일 이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고, 잔금까지 치르고 나면 한국부동산원 또는 관할 구청에서 부동산실거래조사소명 요청이 추가로 올 수 있습니다.Previous imageNext image자금조달 상담을 해드리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나온다면 세액규모는 어느정도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부동산거래신고소명은 조달계획서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국토부에서 선별하여 정밀 조사를 하는 것인데, 조달계획서보다 훨씬 더구체적인 자금의 근본적인 출처와 흐름을 소명해야하며, 다시한번 소명단계에서 내용이 부실하게되면세무조사로 이어지게 됩니다.따라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단계부터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무리하게 집을 취득하는 것은 절대 좋은 선택이 아니며, 최소한의 대비를 해둔 뒤에 취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3. 개요실제로 부동산실거래소명과 세무조사가 나오는 상황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1. 부모님으로부터 증여신고 없이 생활비나 큰돈을 지원받아온 경우2. 사업을 하시면서 소득을 적게 신고하신 경우3. 코인투자로 수익을 얻은 경우조금더 세분화 해본다면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취득 자금을 차용하거나 현금으로 지원받은 금액, 사업으로 인한 현금 매출누락액을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소명요청 및 세무조사 사례TOP1. 부모님 지원, 차용으로 집을 취득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부동산거래신고소명, 자금출처조사 이 모든 제도가 근본적인 자금의 출처를 묻는 것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신고된 소득을 비교하여 차액을 비교합니다. 즉, 통장에 돈이 얼마가 있니 ?가 아니라 그 돈이 어디서 났니 ?를 묻는 것입니다.[사례1]10억원의 집을 취득할때 그동안 급여가 5억원이고, 나머지 5억원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세 신고 없이 지원 받아 통장에 10억원이 있다면 예금잔액증명원으로 통장에 10억원을 입증할 순 있겠지만, 국세청은급여가 5억원인데 어떻게 10억원을 모았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난 10억원짜리 예금잔액증명원을 뽑을 수 있으니 괜찮아 하고, 예금에 10억원을 쓰면 매우 잘못된 자금조달계획서가 됩니다.[사례2]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 명의 카드로 오랫동안 생활비를 조금씩 사용했거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집이나 전세보증금에 대해 몇 년 전 지원을 받은 상황이라면 사례1보다는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국세청이한 사람의 평생동안을 모두 세무조사할 수는 없습니다.세무조사도 일정한 조사기간을 정해서 진행하기 때문에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 내용에 따라 훨씬 안전한 조달계획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똑같이 5억원을 지원받았더라도 일부 금액은 충분한 기간이 지난 상황이라면 조사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해당 금액은 나의 적절한 출처인 것으로 보이도록 항목을 구성해볼 수도 있습니다.물론 탈세행위는 맞습니다만, 이왕이면 추징의 위험성을 줄이는게 좋겠죠[사례3]차용도 많이 활용하는 자금조달 방식입니다. 여러번 설명드려왔지만 차용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금조달 방식입니다. 법에서는 가족의 경우에도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다만,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때 정말차용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된다면 예외적으로 차용을 인정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차용증만 쓰고 이자만 잘 갚으면 당연히 차용이지! 라는 태도는 좋지 않습니다.차용을 활용하시려면 먼저상환능력이 충분한지를 살펴봐야하고, 원리금을 잘 상환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연봉이 1억원인데 3억원을 차용한다는 괜찮을 수 있겠지만, 연봉이 3천만원인데 3억원을 차용한다면 충분히 증여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다른 대출 여부를 함께 고려해야하며, 대여인과의관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부모님한테 큰돈을 빌리는 것보다부모님과 형제 또는 지인에게 나눠서 빌리는 것이 차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을 높힐 수 있는 방법입니다.자금출처가 부족하신 분들은 조달계획서에 차용금액을 쓰는 것이 더 나은 상황도 있겠지만,금액이 과다하다면 오히려 그것이 세무조사의 이유가 될 수도 있으니 적정한 차용규모를 계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차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구체적인 작성방법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부탁드립니다.가족 간 차용증, 이대로만 쓰세요 - 조사전문세무사의 차용증 쓰는 법 총정리(차용증양식, 차용증이자)안녕하세요, 양도·증여·상속과 자금출처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세로움입니다. 오늘은 세무조사 없이 가족간 ...blog.naver.com소명요청 및 세무조사 사례TOP2. 사업소득 신고누락, 현금입금으로 집을 취득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유재석님처럼 모든 것을 100% 성실하게 신고하시는 분들은 극소수입니다.성실신고를 해야하는 것은 맞지만, 모두가 지킬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신고누락된 내 상황을 어떻게 활용해서 현명한 투자를 할지 생각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사례1]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실제 사례입니다. 소소하게 빵집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지방에 작은3억원짜리 집을 샀습니다. 근데세무조사가 나왔어요.상당히 드문 케이스인데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신고안된 현금매출을 통장에 꾸준히 입금하고, 또 직원 급여줄때는 다시 현금으로 출금해서 사용하셨어요.누락하신 금액과 취득한 부동산이 크지 않아 세무조사는 안나와야 맞지만, 현금으로 입출금하신 내역이 너무 빈번한 것을 이유로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그리고 매출이 크지 않아 성실신고 하셨더라도 세금을 별로 내지 않지만, 현금영수증을 발행 안하셨기 때문에 미발행 가산세로 원래 세금의 몇배가 추징된 안타까운 사례입니다.실제로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아 입금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에 천만원만 넘지 않으면 괜찮다던데? 는 여러 세무조사 변수 중에서 한가지에 대해서만 들으신 내용입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빈번하게 입출금을 하신다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보다 현명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사례2]현금매출이 큰 사업들이 있습니다. 보통 가장 많이 보는 업종이동대문에서 의류 도매하시는 사장님들, 그리고 전문직 중에서는약사분들이 많습니다.그런데 우리가 현금이 많다고 해서 부동산 자금으로 쓰면 안전할까요?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국세청은현금이 얼마가 있냐가 궁금한 것이 아니고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를 궁금해합니다.따라서 세금신고하실 때 무턱대고 현금매출을 누락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매년 종합소득세 적게 내니 좋다하시는 분들이 있지만,결국 그돈은 쓸 수가 없는 돈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다면 어차피 세무조사가 나오고 어차피 내야할 세금과 가산세가 나오게 됩니다.그렇기 때문에 매출누락이 있는 분들이라면나의 출처로 인정될 수 있는 정확한 금액의 규모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예를들어 내가 10억을 벌었는데 5억만 신고한 상황에서 5억짜리 집을 사면 괜찮을 수 있겠죠?그리고 신고하지 않았던 소득들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적절한 자금출처로 인정 받을 수도 있게됩니다.따라서우선 어느정도 적절한 범위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기다리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자금출처가 일부 부족한 경우에는 기존의 누락된 신고 일부를 다시 수정신고하는 유연한 계획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조달계획서를 쓸 때, 자금소명을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기준을 두지 마시고 국세청에서 바라봤을 때 나의 적정한 자산은 얼마일까를 파악해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소명요청 및 세무조사 사례TOP3. 코인투자로 수익을 얻은 경우코인소득은 특성상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코인투자자분들의 대부분은 나이는 젊지만, 수익과 취득하는 규모는 크고, 세금신고는 안되는 소득이면서 관련 규정들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입니다.코인소득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수익과정을 어떻게 입증할지 2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1. 소득의 종류코인소득은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기본적으로매매수익도 있지만, 레퍼럴, ICO, 에어드랍, 디파이, 하드포크, 폴리마켓 등너무나도 다양하죠. 이중에서 엄격하게 따져본다면매매수익 외에는 모두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레퍼럴이나 에어드랍 등등의 소득들은 코인이 수단이지만 세금은 똑같이 나오는 소득입니다. 요즘은 인식이 많이 개선이 돼서 유명 유튜버분들이나 작년 하이퍼리퀴드 코인처럼 큰 규모의 에어드랍 받으시는 분들의 세금신고 문의가 많습니다.해당 종류의 소득은 나중에 세무조사가 나와서 코인으로 번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매매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2. 소득의 입증열심히 코인공부해서 성공적으로 돈을 버셨다면 이제는 입증을 해야할 시간입니다.돈은 벌었지만 어떻게 벌었는지 국세청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우리가 직접 입증해야합니다. 만약전체적인 수익과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억울하지만 세금을 부과하도록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과정만큼 입증자료를 준비하고 대응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중앙거래소에서 매매하신 분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용하신 거래소에 문의하시면 거래내역에 대한 자료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매매 중에서도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매매방식들이 있습니다.덱스나 P2P로 거래하시거나, 알고리즘 매매를 하시거나, 아비트라지를 하시면서 포지션을 잡으시거나, 또는 코인을 발행해서 수익을 얻는 종류의 거래들은 절대 쉽게 입증할 수 없는 투자방식입니다.예를들어 비상장코인이 100원일 때 수백개를종이지갑으로 받았어요. 근데 해당 코인이 나중에 수억, 수십억원이 돼서 팔고 집을 사면 세무조사를 받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데,언제 얼마일 때 어떻게 받았는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없고 코인을 수십억에 판 내역만 있다면 그건 모두 세금으로 추징될 수 밖에 없습니다.또는 거래소를 통해 매매했는데, 일부 거래소가 사라져서 자료가 없거나, 수천, 수억건의 매매를 여러 거래소를 이동하면서 하셨다면 자금의 흐름과 적절한 수익 산정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따라서 해당 거래들은 투자방식과 나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미리 파악하고, 준비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자금출처가 코인소득이신 분들은 일반사례와는 다른 특수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래글에 자세하게 설명해뒀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내용링크코인소득이 자금의 출처인 경우[부동산원 부동산실거래조사소명]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39442144코인소득이 자금의 출처인 경우[국세청 코인세무조사 실제대응사례]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4074429210자금조달계획서&부동산거래신고소명을 하시는 분들께자금조달계획서나 부동산거래신고소명은 결국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국세청 입장에서 나에게 어떤 부분을 궁금해하고 이상하게 생각할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모든 사례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한가지 기준은나에게 유리한 내용은 강조하고, 불리한 것은 제외해야합니다.예를들어 예전에 부모님으로부터 3억원을 지원 받아 집을 샀는데, 보증금 2억원에 전세주고 있습니다. 그럼 새로운 부동산 취득자금에 보증금 2억원을 기재하는 것이 좋을까요?전세보증금 2억원을 기재한다면 내가 다른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해 할 수 있게 됩니다.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입증해야하는 금액이 1억원이 늘어나는 셈이죠.전세계약 시점이 얼마나 오래 지났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잘못 판단한다면 오히려 세무조사를 초래하는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금조달계획서와 소명서를 작성하실 때 유불리를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이번 정부가 규제가 얼마나 무서워 질지는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한 세무조사는 그동안에도 정말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부동산거래신고소명과 자금출처조사를 대비하기 위한최고의 절세방법은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조사단계, 소명단계, 자금조달계획서 단계, 부동산 계약단계, 부동산 계약 전단계 앞단계일수록 세무조사의 위험성과 추징세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세로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세무컨설팅 세로움은 가상자산&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로서유사한 수많은 사례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상담을 통하여 각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와 세액비교 및 최적절세방안을 함께 안내드리며,각종계약서 작성 및 등기부터 감정평가·세금신고·사후관리까지 모든 절차 대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모든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