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부모님과 차용증 작성 후 혼인신고 후 증여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부모님에게 5천은 증여받고 1억을 차용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고 향후 혼인 계획이있는경우, 혼인신고일 현재와 같은 혼인증여세 면제가 1억 추가로 가능하다는 전제에 기존 차용 금액을 혼인신고 후 증여로 전환할수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차용증에 해당 문구를 기재해야할까요 따로 기재할필요없이 상환하지 않고 증여로 전환한다는 문서를 남길필요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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