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방법 (자연 세무회계컨설팅)

프로파일 머털도사 절세도사 ・ 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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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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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동산 거래나 상속·증여를 준비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신분증'이라 할 수 있는 문서인데요, 막상 열어보면 어려운 법률 용어가 가득해서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막막한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 등기부등본의 작성원리부터 갑구·을구의 의미, 취득시기 판단, 저당권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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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어떤 원리로 작성되나요?


등기부등본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작성됩니다. 가장 중요한 원리가 바로 물적 편성주의(부동산등기법 제15조)인데요, 이는 부동산 1개마다 1개의 등기기록을 두는 방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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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토지 1필지 또는 건물 1개마다 등기기록을 둡니다. 다만 아파트와 같은 구분건물은 법에서 정한 별도의 편성방식에 따라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를 하나의 등기기록으로 편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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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기사항증명서를 읽을 때에는 1동의 건물에 관한 표시와 해당 전유부분의 표시, 대지권에 관한 표시를 구분하여 확인하면 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14조에 따르면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구분됩니다.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각각 독립된 등기기록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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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의 3개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부동산등기법 제19조에 따라 누구든지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기기록의 열람이나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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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부 — 부동산의 기본 정보가 담긴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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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부는 해당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 즉 '어디에 있는 어떤 부동산인지'를 표시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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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경우 소재지번, 지목(대·전·답·임야 등), 면적이 기재되고, 건물의 경우 소재지번, 건물 구조(철근콘크리트조 등), 용도(주거용·상업용 등), 면적 등이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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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부만 보면 이 부동산이 정확히 어디에 있고, 어떤 성격의 부동산인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표제부 기재 내용과 실제 현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불법 증축, 용도변경 미신고 등) 현장 확인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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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구(甲區) — 소유권에 관한 모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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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입니다(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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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요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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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 최초로 소유권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으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 처음 이루어지는 등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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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매매, 상속, 증여, 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때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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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본등기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예비적 등기입니다. 매매예약이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등에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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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금전채권 등의 장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법원의 보전처분입니다.

압류: 강제집행이나 세금 체납처분 등의 과정에서 재산의 처분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갑구에 가압류·압류가 있다면 그 원인과 해제·말소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거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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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 강제경매나 임의경매가 시작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이 등기가 있으면 해당 부동산은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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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수하려는 분이라면 갑구를 통해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소유권에 제한이 있는지(가압류, 압류 등)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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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구(乙區) — 소유권 외의 권리 사항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입니다(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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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요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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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렸을 때 설정됩니다. 은행 대출 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등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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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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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타인의 토지에 건물이나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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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입니다(통행지역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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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임대차계약에 따른 권리를 등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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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구에 근저당권이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부동산이 채무를 담보하도록 설정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채무를 상환했지만 말소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등기부만으로 현재 채무가 있는지 또는 잔액이 얼마인지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매수 시에는 금융기관 등을 통해 실제 상환금액과 말소 가능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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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접수일과 등기원인, 각각 무엇을 의미하나요?


등기부등본을 보면 '접수일'과 '등기원인'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를 정확히 아는 것이 세무 판단에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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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접수일은 등기관(등기소)이 등기신청을 접수한 날짜를 말합니다. 등기는 접수 순서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므로, 접수일은 권리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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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은 등기가 이루어지게 된 법률적 원인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 '상속', '증여', '신축' 등이 등기원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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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일은 등기가 이루어지게 된 원인행위 등의 날짜를 말합니다. 매매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매매계약 체결일이 기재되며, 잔금일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등기부등본 예시를 보면 이렇게 기재됩니다:

[순위번호 2] 소유권이전 / 접수: 2024년 5월 15일 / 등기원인: 2024년 4월 30일 매매

위 예시에서 등기접수일은 2024년 5월 15일이고, 등기원인일인 4월 30일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일을 의미합니다. 이 기재만으로 실제 잔금일을 알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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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일·양도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다만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하고,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등기접수일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실제 잔금일은 계약서와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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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에 따른 취득시기 — 상속·증여·양도는 언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세금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등기원인에 따라 취득시기 기준이 달라지므로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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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서는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취득세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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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매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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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대금을 청산한 날(잔금일)이 원칙이며,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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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잔금 지급일이 원칙이며, 잔금 지급 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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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속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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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상속개시일, 즉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취득시기입니다. 상속등기를 언제 했는지는 취득시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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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민법 제187조에 따라 상속에 의한 물권 취득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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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증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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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세금의 종류에 따라 취득시기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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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상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며, 증여세에서도 등기·등록을 요하는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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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취득세에서는 원칙적으로 증여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따라서 증여계약일과 등기접수일이 다른 경우, 세목별 취득시기와 신고기한을 각각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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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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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상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입니다. 다만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합니다.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건축물은 사실상의 사용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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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경매·공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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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대금을 완납한 날이 취득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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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신고·납부기한도 취득원인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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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매매 등 유상취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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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 등 무상취득(상속 제외) 및 부담부증여: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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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다만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

또한 위 신고기한이 남아 있더라도 그 전에 등기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전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등기 일정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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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와 권리자,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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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인은 등기기록상 권리자로 기재된 사람, 즉 현재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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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매매의 경우 매수인이 등기권리자이고, 매도인이 등기의무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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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등기명의인이 반드시 실질적 소유자는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등기명의인(수탁자)과 실질 소유자(신탁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의해 명의신탁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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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의미 — 을구 핵심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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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민법 제356조)은 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설정되는 권리입니다. 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가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넣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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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민법 제357조)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일정 한도액(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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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에 기재된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원금이나 현재 대출잔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채무를 상환한 후에도 말소등기를 하지 않은 채 근저당 등기가 남아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등기부상 근저당 기재만으로 현재 채무의 존재나 잔액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매수 시에는 금융기관 등을 통해 실제 상환금액과 말소 가능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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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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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부등본은 반드시 거래 직전에 다시 발급받으세요. 등기부등본은 발급 시점 기준의 정보이므로, 발급 후에 새로운 등기(가압류, 근저당 추가 등)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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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갑구의 소유자와 매도인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등기명의인과 실제 매도인이 다른 경우 사기 거래의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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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을구의 근저당권 기재 내역을 확인하세요. 근저당 등기가 있다고 반드시 현재 채무가 남아 있는 것은 아니므로, 금융기관을 통해 실제 잔존 채무와 말소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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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속·증여 시에는 세목별 취득시기를 구분하세요. 상속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인 사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반면 일반적인 부동산 증여는 양도소득세·증여세에서는 등기접수일, 취득세에서는 원칙적으로 증여계약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목별 기준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취득시기와 신고기한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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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갑구에 가등기·가압류·압류가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이런 등기가 있는 부동산은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 후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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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령

부동산등기법 제14조 (등기부의 종류)

부동산등기법 제15조 (물적 편성주의, 갑구·을구 구분)

부동산등기법 제19조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부동산등기법 제48조 (등기사항)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민법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민법 제356조 (저당권의 내용)

민법 제357조 (근저당)

지방세법 제20조 (신고 및 납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취득의 시기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