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치 세무회계 최준위 세무사입니다.



결혼을 앞둔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

요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이 결혼하는데 전셋값 좀 보태주려고요.

5천만원까지만 세금이 없다던데, 그 이상 주면 다 세금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 결론

2024년부터 부모님이 결혼·출산하는 자녀에게 주는 재산은


기본공제 5천만원과 별도로 1억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 한 명당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것이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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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제 요건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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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누구에게서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언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

얼마나

1억원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원 한도)

기본공제와 관계

직계존속 기본공제 5천만원(10년 합산)과


별개로 추가

적용 시기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 혼인일 기준

혼인일은 예식일이 아니라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기준입니다.


예식 후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많으니 2년 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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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얼마나 줄어드나 : 3억원 증여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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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3억원을 받는 경우

(신고세액공제 3% 반영, 다른 증여 없음 가정)



구분

공제 적용 전

혼인 공제 적용

증여받은 금액

3억원

3억원

기본공제

5천만원

5천만원

혼인 공제

-

1억원

과세표준

2억5천만원

1억5천만원

증여세

약 3,880만원

약 1,940만원



👉 같은 3억원인데 세금이 약 1,940만원 줄어듭니다.



✅ 신혼부부라면

남편·아내가 각자 자기 부모님께 받는 것이므로


부부 합산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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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많이들 놓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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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부모·처부모 증여는 대상이 아닙니다



배우자의 부모님은 직계존속이 아니라 인척이라

이 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기본공제도 1천만원뿐입니다.

👉 사위·며느리에게 직접 주기보다 자녀에게 주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② 혼인과 출산을 합쳐 1억원입니다



결혼 때 1억원을 공제받았다면 이후 출산 때 추가 공제는 없습니다.

결혼 때 5천만원만 썼다면 출산 때 나머지 5천만원을 쓸 수 있습니다.





③ 증여로 '보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부모님 재산을 싸게 사거나 차명으로 돌려받는 등

법에서 증여로 추정·의제하는 경우에는 이 공제를 쓸 수 없습니다.

👉 현금이나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증여하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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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혼하거나 결혼이 늦어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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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전에 미리 받아 공제했는데 상황이 바뀐 경우입니다.



상황

기한

처리

약혼자 사망·약혼 해제 등


부득이한 사유

사유 발생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부모님께 돌려드리면


처음부터 증여 없음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하지 못한 경우

2년이 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 가산세 면제, 이자상당액만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판결 확정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같은 방식으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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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무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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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 신고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해야

신고세액공제 3%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대상이라도 신고는 꼭 하세요.

나중에 주택 취득 자금출처를 소명할 때 가장 확실한 증빙이 됩니다.



● 부모님이 이미 10년 안에 증여한 적이 있다면

기본공제 5천만원은 남은 금액만 쓸 수 있습니다. 과거 증여 내역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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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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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공제 금액

1억원 (혼인·출산 합산 평생 한도)

기본공제와 합치면

자녀 1인당 1억5천만원 / 부부 3억원

기간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출생·입양일부터 2년

대상

직계존속 증여만 (시부모·처부모 X)

3억원 증여 시 절세

약 1,940만원

신고 기한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결혼·출산 자금 증여는 시기와 금액만 잘 맞추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증여 시기나 금액 배분, 신고가 고민되신다면

택슬리 상담으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의 글이며,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5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법률 제19932호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