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치 세무회계 최준위 세무사입니다.
결혼을 앞둔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
요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이 결혼하는데 전셋값 좀 보태주려고요.
5천만원까지만 세금이 없다던데, 그 이상 주면 다 세금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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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부모님이 결혼·출산하는 자녀에게 주는 재산은 기본공제 5천만원과 별도로 1억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 한 명당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것이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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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제 요건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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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
누구에게서 |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
언제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 |
얼마나 | 1억원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원 한도) |
기본공제와 관계 | 직계존속 기본공제 5천만원(10년 합산)과 별개로 추가 |
적용 시기 |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
⚠️ 혼인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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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일은 예식일이 아니라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기준입니다. 예식 후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많으니 2년 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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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얼마나 줄어드나 : 3억원 증여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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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3억원을 받는 경우
(신고세액공제 3% 반영, 다른 증여 없음 가정)
구분 | 공제 적용 전 | 혼인 공제 적용 |
|---|---|---|
증여받은 금액 | 3억원 | 3억원 |
기본공제 | 5천만원 | 5천만원 |
혼인 공제 | - | 1억원 |
과세표준 | 2억5천만원 | 1억5천만원 |
증여세 | 약 3,880만원 | 약 1,940만원 |
👉 같은 3억원인데 세금이 약 1,940만원 줄어듭니다.
✅ 신혼부부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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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아내가 각자 자기 부모님께 받는 것이므로 부부 합산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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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많이들 놓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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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부모·처부모 증여는 대상이 아닙니다
배우자의 부모님은 직계존속이 아니라 인척이라
이 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기본공제도 1천만원뿐입니다.
👉 사위·며느리에게 직접 주기보다 자녀에게 주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② 혼인과 출산을 합쳐 1억원입니다
결혼 때 1억원을 공제받았다면 이후 출산 때 추가 공제는 없습니다.
결혼 때 5천만원만 썼다면 출산 때 나머지 5천만원을 쓸 수 있습니다.
③ 증여로 '보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부모님 재산을 싸게 사거나 차명으로 돌려받는 등
법에서 증여로 추정·의제하는 경우에는 이 공제를 쓸 수 없습니다.
👉 현금이나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증여하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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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혼하거나 결혼이 늦어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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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전에 미리 받아 공제했는데 상황이 바뀐 경우입니다.
상황 | 기한 |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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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자 사망·약혼 해제 등 부득이한 사유 | 사유 발생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부모님께 돌려드리면 처음부터 증여 없음 |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하지 못한 경우 | 2년이 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 가산세 면제, 이자상당액만 |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 판결 확정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같은 방식으로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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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무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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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 신고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해야
신고세액공제 3%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대상이라도 신고는 꼭 하세요.
나중에 주택 취득 자금출처를 소명할 때 가장 확실한 증빙이 됩니다.
● 부모님이 이미 10년 안에 증여한 적이 있다면
기본공제 5천만원은 남은 금액만 쓸 수 있습니다. 과거 증여 내역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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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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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내용 |
|---|---|
공제 금액 | 1억원 (혼인·출산 합산 평생 한도) |
기본공제와 합치면 | 자녀 1인당 1억5천만원 / 부부 3억원 |
기간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출생·입양일부터 2년 |
대상 | 직계존속 증여만 (시부모·처부모 X) |
3억원 증여 시 절세 | 약 1,940만원 |
신고 기한 |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
결혼·출산 자금 증여는 시기와 금액만 잘 맞추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증여 시기나 금액 배분, 신고가 고민되신다면
택슬리 상담으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의 글이며,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5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법률 제19932호 부칙 제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