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상생임대]

2년 → 1년 → 2년의 임대차계약을

순차로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방법

(1,2차를 직전, 3차를 상생)


★ 상생임대주택 특례요건 ★

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하면서 2년 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상생임대차계약은 '21.12.20 ~ '26.12.31까지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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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주요 사례는 아래 링크를 통해 대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고 문의사항 있으시면 문의주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 주요 해석사례 <9>

[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 주요 해석사례 <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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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면-2023-법규재산-3010

  • 등록일자 : 2023.12.28.

  • 생산일자 : 2023.12.27.


요지

2년의 임대차계약(1차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에 동일 임차인과 1년 연장 계약(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기간 만료 후 다른 임차인과 새로운 2년의 임대차 계약(3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1․2차 임대차계약을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3차 임대차계약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보아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와 같이, 2년의 임대차계약(1차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에 동일 임차인과 1년 연장 계약(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기간 만료 후 다른 임차인과 새로운 2년의 임대차 계약(3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1차 임대차계약과 2차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3차 임대차계약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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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18.12. 주택 취득(조정대상지역)

○ ’20.12. 1차 임대차계약(2년 : ’20.12.~’22.12.)

○ ’22.12 동일 임차인과 2차 임대차계약(1년 : ’22.12.~’23.12.)

* 1차 임대차계약과 임대료 등 동일

○ ’23.12 새로운 임차인과 3차 임대차계약(2년 : ’23.12.~’25.12.)

* 갱신계약 대비 임대료 등 5% 이내 증액을 전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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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내용

○1차 임대차계약(임대기간 2년) 만료 후에 임차인의 요청으로 임대기간 1년의 2차 임대차계약(갱신)을 체결하고, 2차 임대차 계약 만료 후에 새로운 임차인과 3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2차 임대차계약은 1차 임대차계약과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보는 것인지, 3차 임대차계약과 합산하여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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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2.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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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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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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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신설 202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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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주요 사례는 아래 링크를 통해 대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고 문의사항 있으시면 문의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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