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치 세무회계 최준위 세무사입니다.
개원 후 첫 해를 보내시는 원장님들께
생각보다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환자분이 영수증 필요 없다고 해서 현금으로 받은 임플란트 비용은 따로 처리 안 했어요. 요청이 없으면 안 끊어도 되는 거죠?"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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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입니다. 한 번에 10만원 이상을 현금(계좌이체 포함)으로 받았다면 환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5일 이내에 발급하셔야 합니다. 놓치면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가 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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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원하면 가맹점 가입부터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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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소매업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일 때 가입 의무가 생깁니다.
하지만 의료업은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가입 대상입니다.
구분 | 내용 |
|---|---|
가입 대상 | 의료업·수의업·약국 사업자 (매출 무관) |
기준일 | 사업을 개시한 날 |
가입 기한 | 개시일부터 60일 이내 |
방법 | 카드단말기 등에 영수증 장치 설치 |
👉 카드단말기를 들이실 때 현금영수증 기능까지 함께 세팅해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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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0만원은 '총진료비'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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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입니다.
10만원 이상인지는 현금으로 받은 금액이 아니라
약정한 총진료비로 판단합니다.
사례 | 의무 여부 | 발급할 금액 |
|---|---|---|
총진료비 10만원 (공단 7만 + 본인 3만, 본인분 현금) | 대상 | 현금으로 받은 3만원 |
교정 총 160만원을 여러 번 나눠 현금 수납 | 대상 | 받을 때마다 각각 |
총진료비 8만원 현금 | 의무 아님 | 요청하면 발행 |
👉 분할 수납이라도 한 번에 받은 돈이 10만원 미만이라고 빠지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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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좌이체도 '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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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가 아니면 다 현금"이라고 기억하시면 편합니다.
대법원도 인터넷뱅킹·무통장입금으로 받은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원무과 통장으로 받은 비급여 진료비
● 미용·성형 시술 선입금, 패키지 선결제
● 보철·교정·첩약 등 고액 비급여의 잔금
⚠️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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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번호를 알려주지 않아도 발급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이때는 국세청 지정코드로 무기명 자진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기한은 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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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놓쳤을 때 가산세는 이렇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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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발급 가산세는 종합소득세에 더해서 냅니다.
산출세액이 없는 해에도 부과됩니다.
상황 | 가산세 |
|---|---|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미발급 | 미발급금액의 20% |
착오·누락분을 10일 이내 자진발급·신고 | 미발급금액의 10% |
요청받고 발급 거부 (5천원 이상 거래) | 거부 금액의 5% (건별 최소 5천원) |
예를 들어 300만원 교정 잔금을 이체로 받고 그냥 두었다면
가산세만 60만원입니다.
👉 환자가 신고하면 5년 안에는 언제든 드러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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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산세에서 빠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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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금액은 20%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 항목 | 근거 법률 |
|---|---|
건강보험 보험급여 | 국민건강보험법 |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 |
긴급지원 의료지원비 | 긴급복지지원법 |
응급의료 대지급금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자동차보험 중 운수·화물 공제금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또 사업자등록을 한 상대방에게 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그 거래는 따로 끊지 않아도 됩니다.
👉 결국 조심할 곳은 비급여 고액 진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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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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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내용 |
|---|---|
가맹점 가입 | 매출 무관, 개원일부터 60일 이내 |
의무발행 기준 | 총진료비 10만원 이상, 현금·이체 수납 |
기한 |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무기명 가능) |
분할 수납 | 받을 때마다 각각 발급 |
미발급 가산세 | 20% (10일 내 자진발급 시 10%) |
제외 | 보험급여·의료급여 등, 계산서 발급분 |
원무과에 "10만원 넘는 현금·이체는 무조건 발급" 한 줄만 붙여 두셔도
대부분의 가산세는 막을 수 있습니다.
수납 방식 점검이나 지난 거래 정리가 필요하시면
택슬리 상담으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제4항, 제81조의9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 제147조의4 제2항, 제210조의3 제1항·제8항·제11항·제13항, 별표 3의3 / 대법원 2016. 3. 11. 2015마18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