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5

결혼식 식대 현금영수증 관련

작년 초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식대처리는 현금으로 했는데 올해 연말정산 때 보니 신고가 안되어있어서 세금을 낼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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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2년도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다면 사실상 소급발행은 불가능할 것이므로 이번 연말정산시 공제는 어려워보입니다. 업체 측에 23년도 현재 날짜로 발행 가능한지 여부는 확인해보시고, 가능하다면 내년 연말정산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결혼준비서비스업종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라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3년도 현재 날짜로 발행을 요청해보시고, 혹여나 발급을 거부할 경우 발급거부 제보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세무회계 배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시기는 현금을 지급받은날 교부해야합니다. 지급받은 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못한경우 5일이내에 발행하여야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적으로 식장에서 제대로 현금영수증을 발행처리 되었는지 확인해보시고 진행하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예식장에서 현금영수증 발행이 누락되었을수도 있어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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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웨딩홀 측에서도 부가세 신고를 이미 진행한 후라서 지금 신고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23년날짜로 끊어달라고 해서 23년의 지출액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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