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9

장기렌트카 사용중 자동차보험 대물수리 현금영수증 발행건

안녕하세요~ 대물수리 건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건으로 문의드립니다. 현재 장기렌트카를 사용중이고 얼마전 교통사고로 대물수리를 받았습니다(상대차 과실 100%) 수리비용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했지만 차량의 소유자가 장기렌트카회사(캐피탈)라서 저에게 발급이 불가하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제가 점유하여 사용 중이고, 사고의 당사자(피해자), 수리요청자도 저이기 때문에 저에게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할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법령이나 사례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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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전문 수리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자입니다. 이에 해당할 경우, 건당 금액이 10만원 이상이라면 소비자가 별도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해야 하며, 금액과 관계없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구할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발급을 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국세청에 제보를 할 수 있으며 제보금액의 20%(한도 50만원)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차량 수리센터에 피드백 주시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발급을 거부할 경우 실제로 제보를 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 및 발급거부 신고에 대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cntntsId=7796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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