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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9
장기렌트카 사용중 자동차보험 대물수리 현금영수증 발행건
안녕하세요~
대물수리 건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건으로 문의드립니다.
현재 장기렌트카를 사용중이고 얼마전
교통사고로 대물수리를 받았습니다(상대차 과실 100%)
수리비용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했지만 차량의 소유자가 장기렌트카회사(캐피탈)라서 저에게 발급이 불가하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제가 점유하여 사용 중이고, 사고의 당사자(피해자), 수리요청자도 저이기 때문에 저에게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할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법령이나 사례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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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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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전문 수리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자입니다. 이에 해당할 경우, 건당 금액이 10만원 이상이라면 소비자가 별도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해야 하며, 금액과 관계없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구할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발급을 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국세청에 제보를 할 수 있으며 제보금액의 20%(한도 50만원)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차량 수리센터에 피드백 주시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발급을 거부할 경우 실제로 제보를 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 및 발급거부 신고에 대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cntntsId=7796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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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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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현금영수증신청방법, 가맹점 등록, 미발행 가산세, 자진발급 ft.의무업종
안녕하세요절세를 통해 윤택한 삶을 만들어드리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오늘은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신청방법이 변경된 부분과 2024년에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목차1 현금영수증 하는 이유?2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업종3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등록4 홈택스 현금영수증신청방법 + 자진발급5 현금영수증 미가입 미발행 가산세현금영수증 하는 이유?현금 거래를 국세청에 통보하고, 그 증거로 받는 영수증을 말합니다. 현금 거래는 전산망을 통하지 않아 국세청에서 포착하기 힘들기 때문에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 부가세 환급 등의 혜택을 주고 공급자에게는 매출 누락과 탈세를 막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는 최종 소비자에게는 주민등록번호나 핸드폰 번호로 소득공제 을 표기하여야 하고, 사업자에게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출증빙 을 표기해서 발급해야 합니다.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업종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의 경우에는 1원 이상의 거래에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한다면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소비자의 발행 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않았을 때 명령서를 발급 거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이는 아래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그리고10만 원 이상의 거래를 할 경우에는 고객이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도반드시 발행해야 하고, 이때 고객의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5일 안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행해야 합니다.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는 위와 같이 다양한 업종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업종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2024년에도 13개의 추가되는 업종이 있습니다.육류소매업주차장 운영업통신장비 수리업곡물, 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자동차 중개업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체인화 편의점대형마트백화점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이사화물 운송 주선사업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등록가입기한은 소비자 상대업종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출이 2400만 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이고, 그 외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의무 업종의 법인은 수입금액 상관없이 3개월 이내).하지만 사업을 하시다 보면 간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신 후에 바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가입 등록은 신용카드 단말기를 신청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됩니다. 하지만 가장 편한 방법은 유선으로 신청하는 방법인데,국세청 콜센터 126 → 1번 홈택스 상담 → 1번 현금영수증 → 1번 한국어 → 4번 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 → 사업자 번호 → 1번 비밀번호 설정 → 대표자 주민번호 → 비밀번호(4자리) → 1번 가맹점 가입으로 하면 간편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홈택스 현금영수증신청방법1홈택스에 들어가서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이때 법인의 경우에는 상관없고, 개인으로 로그인한 경우라면 성명이 아닌 사업장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시작하셔야 합니다.2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탭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발급 을 클릭합니다.3현금영수증 건별 발급을 선택합니다.4위 화면에서 각종 정보를 기입하고 발급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자진발급 여부에서 여 는 상대방 정보가 없는데 10만 원 이상일 때 발급할 때 선택하시면 되고,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기입됩니다.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고객분이 요청하시는 경우일 텐데요. 이때 용도 구분은 비사업자에게 발급 시 주민번호나 핸드폰 번호를 기입 후 소득공제 로, 사업자에게 발급 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 후 지출증빙 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법인의 경우 법인 등록번호가 아닌 법인사업자등록번호로 꼭 하셔야 합니다!!!).거래 유형은 과세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과세 에 체크하시고, 면세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면세 에 체크하시면 됩니다.총 거래금액에는 부가세 포함 금액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로 자동 분리됩니다. 당연히 면세는 공급가액이 총액으로 적힐 것입니다.*** 국세청 손택스 어플에서도 위 현금영수증신청방법과 동일하게 발급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금영수증 미가입 미발행 가산세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 시 불이익미가입 기간 수입 금액의 1%의 가산세 부과추계 과세 시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배제현금영수증 미발행 시 불이익소비자의 발급 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5%의 가산세 부과명령서를 받고 발급 거부한 경우에는 발급금액의 20%의 과태료 부과의무발행 업종의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의 가산세 부과도움 되셨다면 공감 하트 & 이웃 추가최지호 세무사의 최신 세무 글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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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오늘은 해가 지날때마다 점점 확대되고 있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에 대해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현금영수증 발급 및 가맹점 가입기한사업자는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매출 시 고객에게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합니다.특히 최종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들을 영위하시고,전년도 매출액이 2400만원을 넘은 사업자는 3월 말일까지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합니다.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가산세 및 세액감면 배제 등의 불이익을 받게됩니다.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자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자는 쉽게 말해,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직전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의 합계가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중간에 개업한 사업자는 환산하여 판단)사업자현황신고 대상 사업자 ->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 사업을 행하는 사업자 등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등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2022년에 새롭게 추가된 업종도 반드시 확인하세요.업종명업종 정의 및 예시국세청 업종 코드건강보조식품 소매업동, 식물성 추출물이나 과일 및 채소 농축물 등 액화 식품과 인삼, 홍삼, 알로에, 지방산 등의 기능성 원료나 비타민 류 및 철 화합물 등을 첨가하여 만든 건강 유지 또는 건강증진용 가공식품을 소매하는 활동522091,522101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을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 활동523260,523993벽지/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각종 벽지, 창호지, 장판지, 바닥재, 마루 덮개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523910중고가구 소매업중고가구를 소매하는 산업 활동524010공구 소매업비동력식 수공구 및 각종 수지식 동력 기계 공구를 소매하는 산업활동523413,524001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사진기 및 사진 용품을 소매하는 산업 활동523550자동차 세차업자동차 세차 및 광택 처리 등과 유사활동을 수행하는 산업 활동922203모터사이클 수리업모터사이클 및 설상용 차량을 수리하고 유지하는 산업 활동922204가방 및 기타 가죽 제품 소매업은 가방, 지갑, 트렁크, 피혁 제품 소매업을 포함자동차 세차업은 세차업의 운영, 세차 서비스 뿐만 아니라 광택 서비스, 코팅 및 왁스 처리 포함현금영수증 발행 요건 및 의무 발행현금영수증 가맹점을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금액과 관계없이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됩니다.또한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경우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5일 이내에 발행하여야 합니다.현금영수증 가맹 및 발급신청1.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합니다.2. 상단 메뉴에서 조회/ 발급을 클릭합니다.3. 현금영수증 항목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클릭합니다.4. 발급 신청 및 신청 정보수정 항목에서 홈택스 발급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현금영수증 미발급 등 가산세 및 감면배제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을때,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미발급 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미가입 및 발급 거부 시 감면 배제 -> 현금영수증을 가입기한 내에 가입하지 않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해당 연도에 창업 중소기업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의 세액감면을 배제당하게 됩니다.미가입 가산세 -> 수입금액의 1%입니다. 소득금액의 1%가 아니라 수입금액의 1%이기때문에상상보다 더 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발급거부 가산세 -> 해당 수입금액의 5%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건별 발급거부 금액에 5%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은 세무서에서 주로 매출누락건으로 연락이 옵니다. 따라서 세무사와 상의하시고, 매출누락없이 신고하시거나 적정율을 고려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또한 사업초기에 이런 부분들이 누락될 수 있기에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시는 또는 그 전부터 세무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시기에 맞게 적절하게 관리받으시고, 차질없이 사업하시길 바랍니다.

기장
[강서구 세무사] 2021년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오늘 할 포스팅은 2021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추가입니다.2021년 부로 다음의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지정되었습니다.ㅇ전자상거래 소매업(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전자상거래하는 경우에 한함)ㅇ두발 미용업ㅇ의복 소매업ㅇ신발 소매업ㅇ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ㅇ통신기기 소매업ㅇ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ㅇ독서실 운영업ㅇ고시원 운영업ㅇ철물·난방용구 소매업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 그거 그냥 물건 사고 가게에다가 현금영수증 요청하면 발행해 주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국세청에서는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 발행하세요! 라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런 걸 사장님들께 설명드릴 때 국세청에서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라고 설명드리면 싫어하시겠죠...?또 사장님들께서도 이런 질문을 하시기도 합니다. 아니,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요청도 안 했는데 발행하라고요? 왜요? 발행해 주려고 했는데 손님이 인적 사항도 안 알려주고 돌아갔는데 어떻게 발행해요? 네. 다 이유와 방법이 있습니다.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체 왜?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자의 매출누락을 막기 위함입니다.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는 모든 업종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열거된 의무발행업종에만 적용됩니다.이처럼 국세청에서 일부 업종을 지정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겠죠?일단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연혁을 봅시다.□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지정 연혁(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도입된 초기의 업종을 보시면 주로 병의원, 전문직, 학원이 많았습니다. 그 후에는 숙박업, 귀금속, 유흥주점업, 자동차 수리업, 인테리어, 가구, 안경원 등등이 계속 추가가 되었습니다.나중에는 미술품, 골프연습장, 헬스장 등등...1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른 최근에는 미용실, 독서실 등도 추가가 되었지만어찌 되었든 위에 열거된 업종들의 특징은 현금거래가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꼭 현찰로 주지 않더라도, 무통장 입금으로 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물론 지금도 빈번합니다.컴퓨터 구입하실 때, 귀찮아서 완제품으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부품 구입해서 조립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싸게 산다고 다나X에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소위 현금몰이라 불리는 컴퓨터 부품 판매 업체를 통해 물건을 구매하시죠.이러한 현금몰은 통상 소매업체보다 가격이 쌉니다.해외 직구가 아닌 이상, 이미 부품의 마진을 최소화해서 파는 업체들이 많은데 그것보다 더 싼 업체인 것이죠.그런데 찾아보면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발급은 안되고 카드결제도 안되고 무통장 입금만 받고... 뭐 그렇습니다.다른 케이스를 볼까요?여러분들이 머리를 하러 미용실에 갔습니다.컷을 하러 갔습니다.2만 원 정도 나왔는데, 일시 적립 20만 원 하면 이번 컷은 무료로 해준다고 합니다.카드결제 현금영수증 발행은 안되고 어느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합니다. 뭐... 그렇습니다.어떤 이야기인지 감이 잡히시나요?이렇듯 현금영수증 미발행 → 부가가치세 & 소득세(법인세)과소신고 → 탈세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막기 위해서국세청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매번 강화해온 것입니다.문제는 손님 입장에서는 달콤한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손님이 개인사업자라면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으니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카드결제를 통해 증빙을 받습니다.반면 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물론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는 있지만, 소득공제보다는 10% 더 싸게 물건 사고컷을 공짜로 서비스 받는 것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그래서 국세청에서는 바로 신고포상제도를 만듭니다. 통상적으로 발급 거부 금액의 20%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한선은 건당 50만 원입니다.물론 발급을 안한 사업자도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맞습니다. 상당히 아프죠.당연히 누락한 매출과 과소신고한 부가가치세도 다 드러나겠죠?아니, 발급을 하려고 했는데 손님의 인적 사항을 모른다니까요 ㅠㅠ국세청에서는 위와 같은 변명(?)을 막기 위해 고객의 인적사항이나 사업자번호를 모르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놨습니다.바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도인데요.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010-000-1234라는 국세청 지정 핸드폰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를 통해서 사업주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를 피할 수 있는 것이죠.홈택스에서 간단히 할 수 있으니 한 번 알아보도록 합시다.1. 홈택스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에 들어갑니다.2. 홈택스 발급 신청을 누릅니다.3. 사업자등록번호와 담당자 및 담당자 연락처를 입력합니다.4. 앞의 메뉴로 다시 와서 이번엔 승인거래 발급으로 들어갑니다5. 여기서 자진발급 여부를 여로 체크하시면 발급수단번호가 국세청 지정번호인 010-000-1234로 나옵니다.이후 거래금액을 기재하고 발급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어렵지 않죠?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기장 상담은 언제나 환영입니다.TEL. 02-6925-2370MOBILE. 010-5756-2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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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어떻게 비용처리해야 할까?
안녕하세요.절세를 통해 윤택한 삶을 만들어드리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사업을 하다 보면 업무용으로 차량을 구입하거나리스 또는 장기렌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대표님들께서도 업무용승용차와 관련해다음과 같은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차량을 구입하면 어디까지 비용처리가 되나요?”“리스와 장기렌트 중 어떤 방법이 유리한가요?”“차량 가격이 비싸면 비용처리가 제한되나요?”“운행일지는 꼭 작성해야 하나요?”“1,500만 원까지는 운행일지를 안 써도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특히 차량은 구입가격뿐만 아니라보험료, 유류비, 자동차세, 수선비 등매년 발생하는 비용도 적지 않기 때문에사업자라면 비용처리 기준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차량을 일시불로 구입하는지,리스나 장기렌트로 이용하는지에 따라회계처리와 세무상 비용처리 방식도 달라집니다.이번 글에서는 사업용 차량을 준비하고 계신 대표님들을 위해일시불·리스·장기렌트의 차이부터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한도와 운행기록 작성 기준,그리고 최근 추진되고 있는 전기차 관련 세법 개정안까지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목차① 업무용승용차란?② 차량을 일시불로 구입하면 어떻게 비용처리할까?③ 리스와 장기렌트는 어떻게 다를까?④ 800만 원과 1,500만 원은 무엇을 의미할까?⑤ 운행기록부는 꼭 작성해야 할까?⑥ 일시불·리스·렌트, 무엇이 유리할까?⑦ 전기차와 내연기관 차량의 비용처리 한도가 달라질까?⑧ 업무용승용차는 구입 방법보다 관리가 중요합니다업무용승용차란?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규정은사업자가 업무에 사용하는 승용차의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자동차세, 통행료 등 차량의 취득·유지와 관련된 비용에 적용됩니다.다만 운수업이나 자동차판매업 등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처럼일반적인 업무용승용차 규정에서 제외되는 차량도 있습니다.따라서 단순히 사업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했다고 해서모든 차량이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일반적인 사업용 승용차를 기준으로 보면차량의 구입·임차 방법과 관계없이업무에 실제 사용한 부분을 기준으로 비용처리가 이루어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차량을 일시불로 구입하면 어떻게 비용처리할까?차량을 일시불로 구입하는 경우차량 구입대금을 한 번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차량은 사업용 자산으로 계상한 후감가상각을 통해 일정 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반영하게 됩니다.업무용승용차의 경우세법상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내용연수는 5년을 적용합니다.따라서 차량을 구입했다고 해서구입한 해에 차량가격 전체를 비용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예를 들어 5,000만 원의 차량을 구입했다면단순 계산상 5년에 걸쳐 감가상각비가 발생하게 됩니다.다만 업무용승용차에는별도의 감가상각비 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실제 회계상 감가상각비와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현재 일반적인 업무용승용차의 경우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는차량별 연간 800만 원을 기준으로 한도가 적용됩니다.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바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지만일정 요건에 따라 이후 연도로 이월하여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리스와 장기렌트는 어떻게 다를까?차량을 직접 구입하지 않고리스나 장기렌트를 이용하는 대표님들도 많습니다.리스의 경우 계약 형태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질 수 있지만,세법상 업무용승용차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는리스료 중 일정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보아감가상각비 한도를 적용합니다.장기렌트 역시렌트료 전체를 아무런 제한 없이 비용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대해서는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한도가 적용됩니다.따라서“리스나 렌트는 차량을 구입하지 않았으니월 납입금 전액을 비용처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리스·렌트 역시 업무사용 여부와감가상각비 상당액에 대한 한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800만 원과 1,500만 원은 무엇을 의미할까?업무용승용차와 관련해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숫자가바로800만 원과 1,500만 원입니다.먼저 800만 원은업무용승용차의감가상각비 또는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적용되는 연간 한도입니다.즉,차량을 구입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리스나 렌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세법상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기준으로연간 800만 원의 한도를 적용하게 됩니다.그렇다면 1,500만 원은 무엇일까요?1,500만 원은차량 관련 비용을 무조건 1,500만 원까지만비용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기준금액입니다.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연간 1,500만 원 이하라면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업무사용비율을 100%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반대로 관련비용이 1,500만 원을 초과한다면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1,500만 원을 실제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만큼만업무사용금액으로 인정됩니다.따라서 1,500만 원은“비용처리 한도”가 아니라“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업무사용비율을 계산하는 기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운행기록부는 꼭 작성해야 할까?그렇다면 운행기록부는무조건 작성해야 하는 것일까요?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연간 1,500만 원 이하라면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업무사용비율을 100%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차량 관련 비용이 1,500만 원을 초과한다면운행기록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운행기록을 작성하면실제 총 주행거리 중업무에 사용한 주행거리가 얼마인지 확인하여업무사용비율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예를 들어 차량 관련비용이 연간 2,000만 원이고실제 업무사용비율이 80%라면업무에 사용한 비용은2,000만 원 × 80% = 1,600만 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차량을 업무에 많이 사용하는 대표님이라면운행기록을 꾸준히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특히 세무조사나 사후 검증 과정에서실제 업무 사용 여부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차량을 업무와 개인적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더욱 꼼꼼하게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일시불·리스·렌트, 무엇이 유리할까?그렇다면 차량을 구입할 때일시불과 리스, 장기렌트 중어떤 방법이 가장 유리할까요?사실 정답은 없습니다.각각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일시불의 경우차량을 직접 소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장기적으로 차량을 보유할 계획이라면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반면 초기 자금이 많이 필요하고차량가격을 바로 전액 비용처리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리스의 경우초기 목돈 부담을 줄이면서원하는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또한 차량을 직접 구입하는 것과 비교해현금흐름을 관리하기 편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계약 조건과 잔존가치,금융비용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장기렌트의 경우차량 관리나 보험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특히 차량 관리에 직접 신경 쓰고 싶지 않은 대표님이라면장기렌트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역시 월 렌트료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계약기간 전체에 걸쳐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과계약 종료 후 차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까지함께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결국 세금만 놓고“리스가 무조건 유리하다”또는“장기렌트가 무조건 유리하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차량 가격과 사용기간, 연간 주행거리,초기 자금과 월 현금흐름,보험 및 차량관리 필요성 등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전기차와 내연기관 차량의 비용처리 한도가 달라질까?최근에는 업무용승용차와 관련해전기차를 이용하는 경우의 세법도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현재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및리스·렌트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는일반적으로 연간 800만 원입니다.그런데 2026년 8월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서는친환경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업무용 전기·수소 승용차의연간 감가상각비 및 감가상각비 상당액필요경비·손금 산입 한도를기존 800만 원에서1,000만 원으로 상향하고,그 밖의 업무용승용차는8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하향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다만 이 내용은현재 확정되어 시행 중인 세법이 아니라2026년 9월 현재개정안 단계입니다.따라서 당장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는현재 시행 중인 800만 원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향후 국회 심의와 법률 개정 여부를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전기차를 구매하거나 리스·렌트를 고민하고 계신 대표님이라면단순히 차량 가격이나 월 납입금만 비교하기보다향후 세법 개정 내용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도 좋습니다.업무용승용차는 구입 방법보다 관리가 중요합니다업무용승용차는차량을 어떻게 구입하느냐도 중요하지만구입한 이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일시불로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 리스·렌트는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한도 적용✔ 감가상각비 및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연간 800만 원 한도✔ 관련비용 1,500만 원은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와 관련된 기준✔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행기록을 통해 업무사용비율 관리✔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유류비·보험료·수선비 등도 포함특히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한다고 해서차량과 관련된 모든 비용이자동으로 전액 비용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실제 업무에 사용한 부분인지,운행기록이 필요한 상황인지,감가상각비 한도를 초과했는지 등을함께 확인해야 합니다.또한 전기차의 경우현재 친환경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를 확대하는세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차량 구입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을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결국 업무용승용차는차량 가격만 보고 결정하기보다구입 방식과 현금흐름, 실제 업무사용 정도,운행기록 관리 여부, 그리고 세법상 한도까지종합적으로 비교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차량 구입이나 리스·렌트를 고민하고 계시다면현재 사업 규모와 예상 주행거리,차량 가격 등을 기준으로어떤 방식이 세무적으로 유리한지미리 비교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이웃 추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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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마곡 내과 전문세무사][강서구 마곡 병의원 전문세무사] 내과병원 세무 주의사항 과 절세방법 (자연세
상속세 및 증여세[강서구 마곡 내과 전문세무사][강서구 마곡 병의원 전문세무사] 내과병원 세무 주의사항 과 절세방법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머털도사 절세도사 ・ 방금 전URL 복사 통계본문 기타 기능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내과 병의원 개원 및 운영 시 주의사항과 절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내과는 개원 초기 장비 투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요양급여 비중이 높아 안정적인 과목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바로 그 특성 때문에 세무상 놓치기 쉬운 함정들이 있습니다. 수입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그대로 노출되는 구조여서 국세청이 소득을 추정하기 가장 쉬운 업종이기도 하고, 반대로 비급여 관리가 허술하면 세무조사로 바로 이어지기도 합니다.원장님들이 실제로 상담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순서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개원 순서부터 잡아야 합니다 — 신고 하나가 밀리면 전부 밀립니다-개원 준비는 인테리어와 장비 계약부터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세무 관점에서는 순서가 있습니다.① 의료기관 개설신고 (의료법 제33조 제3항)관할 보건소 개설신고. 신고증이 있어야 사업자등록·요양기관 지정이 진행됩니다.②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내과는 원칙적으로 면세사업자로 등록됩니다.③ 요양기관 지정·건강보험 청구체계 구축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여기서 나오는 요양급여비용 비율이 나중에 세액감면 판정 기준이 됩니다.④ 인테리어·의료장비 계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세금계산서·계좌이체로 증빙 확보. 시설장치와 의료기기는 자산으로 계상해 감가상각합니다.⑤ 사업용 계좌 개설·신고 (소득세법 제160조의5)복식부기의무자는 필수. 미신고 시 미사용금액의 0.2% 가산세.⑥ 4대보험·원천세 신고체계 구축 (소득세법 제128조)상시 20인 이하는 원천세 반기납부(1월 10일, 7월 10일) 신청 가능.-여기서 실무상 가장 아쉬운 부분은 ④번입니다. 개원 준비 과정에서 지출한 인테리어비, 의료기기 대금, 컨설팅비 등의 증빙을 챙기지 않으시는 원장님이 의외로 많습니다. 개업 전 지출이라도 사업 관련성이 입증되면 개업비로 처리하거나 자산에 포함할 수 있으니, 계약서·세금계산서·이체내역을 모두 보관하셔야 합니다.· · ·■ 내과는 면세사업자입니다 — 그런데 이 말의 진짜 의미-의료보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내과 진료 수입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면세라고 하면 좋은 것처럼 들리지만, 실무적으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첫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매년 2월 10일까지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과 시설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78조) 이 신고를 빠뜨리거나 수입금액을 축소하면 가산세 대상이 되고, 무엇보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숫자가 어긋나면서 소명 요구를 받게 됩니다.둘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이것이 개원 시 체감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인테리어에 3억원(부가세 3천만원 별도)을 썼다면, 과세사업자는 3천만원을 환급받지만 면세사업자인 내과는 환급받지 못합니다. 그 3천만원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감가상각을 통해 여러 해에 걸쳐 회수됩니다.-그리고 내과라고 해서 100% 면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수입이 있으면 겸영사업자가 됩니다.· 미용 목적 시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 열거된 진료용역)· 건강기능식품·화장품 등 물품 판매· 의료기기 판매 수입· 건물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수입-겸영사업자가 되면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고, 매입세액도 과세분과 면세분을 안분계산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건강기능식품 하나 들여놓으면서 신고 체계가 통째로 바뀌는 셈이니, 도입 전에 반드시 검토하셔야 합니다.· · ·■ 수입금액 5억원 — 여기서 관리 난이도가 한 단계 올라갑니다-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의원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됩니다.(27년 6월에 2026년귀속분 신고시 2026년 수입금액이 5억이 넘으면 성신신고 대상 입니다 25년수입금액으로 판단하는것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7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제3호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5억원)-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① 신고기한이 5월 31일 → 6월 30일로 한 달 연장② 세무사가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 첨부 의무③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④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⑤ 업무무관 지출·가족 인건비·차량비·접대비를 항목별로 확인⑥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 (소득세법 제33조의2)-내과 의원의 경우 진료 인원과 요양급여비용만 보아도 5억원 선을 넘는 곳이 많습니다. 수입금액이 4억원 후반대에 접어들었다면, 다음 연도를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성실신고 전환 첫해에 준비 없이 맞이하면 부인되는 비용이 크게 늘어납니다.· · ·■ 내과 의원이 챙길 수 있는 절세 카드-병의원은 필요경비를 억지로 만들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법에 마련된 감면·공제를 빠짐없이 챙기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안전합니다.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원·치과의원·한의원은 조건부로 감면 대상입니다. 수입금액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고,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내과는 80% 요건은 충족하는 경우가 많은데,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요건에서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원 초기 몇 년간은 적용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검토해보셔야 합니다.② 통합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초음파, 내시경, 엑스레이, CT 등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기본공제 외에 직전 3년 평균 대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도 있습니다.③ 통합고용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데스크 직원 등 상시근로자가 늘어나면 1인당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청년·장애인·경력단절여성은 공제액이 더 큽니다. 다만 이후 인원이 감소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하므로 사후관리 기간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④ 노란우산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사업소득금액 구간에 따라 연 200만원~500만원까지 소득공제됩니다.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이라 폐업·사고 대비 안전판 역할도 합니다.⑤ 연금저축·IRP 소득세법 제59조의3두 계좌 합산 연 900만원까지 납입액의 12~15%를 세액공제받습니다. 고소득 원장님은 12% 구간이지만, 운용수익 과세이연 효과가 큽니다.⑥ 감가상각 방법 선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의료기기는 정률법을 선택하면 초기 연도에 비용을 크게 잡을 수 있습니다. 개원 첫 해 수입이 크게 잡히는 구조라면 유효한 카드입니다. 반대로 초기 적자가 예상되면 정액법이 유리할 수 있으니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 ·■ 국세청이 눈여겨보는 위험 신호들-병의원은 국세청이 PCI 분석(소득-지출-재산 증가 대조)으로 상시 관리하는 업종입니다. 신고소득에 비해 부동산 취득이나 카드 사용액이 과도하면 자동으로 걸러집니다.① 비급여 수입 누락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제47조의4건강검진, 영양수액, 예방접종, 비급여 초음파 등은 건보 청구 기록이 없어 누락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진료기록부를 대조하면 바로 드러납니다. 과소신고 가산세 10%(부정행위는 40%)에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붙습니다.② 현금영수증 미발급 소득세법 제162조의3 · 제81조의9병의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입니다.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는 환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 시 거래대금의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③ 가족 인건비 허위 계상 소득세법 제33조배우자나 부모님을 직원으로 등재하려면 실제 근무, 급여 계좌이체, 4대보험 가입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근무 실질이 없으면 필요경비가 부인되고, 지급한 금액은 증여로 볼 여지까지 생깁니다.④ 업무용승용차 비용 소득세법 제33조의2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 사업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이 의무이며, 미가입 시 관련 비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연간 1,500만원까지만 인정되고,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 한도입니다.⑤ 리베이트 의료법 제23조의5 · 소득세법 제33조제약사·의료기기업체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지급 측면에서도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지급한 금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⑥ 사무장병원·명의대여 의료법 제33조 제2항 · 제33조 제8항비의료인이 개설을 주도하거나 1인 1개소 원칙을 위반하면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 대상이 됩니다. 세무상으로도 실질귀속자 과세와 부정행위 가산세, 조세범 처벌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 ·■ 연간 세무 일정 — 이 여섯 개만 기억하세요시기해야 할 일근거매월 10일원천세 신고·납부 (상시 20인 이하 반기납부 가능)소득세법 제128조2월 10일사업장현황신고 (면세사업자)소득세법 제78조3월 10일사업소득·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소득세법 제164조5월 31일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소득세법 제70조6월 30일성실신고확인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소득세법 제70조의21월·7월부가가치세 신고 (겸영사업자만)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9조· · ·■ 실무 한마디1.개원 첫 해 장부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5년을 좌우합니다.자산 계상, 감가상각 방법, 개업비 처리는 첫 해에 정해지면 이후 변경이 어렵습니다. 인테리어 계약 전에 세무사와 한 번 상의하시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큽니다.2.공동개원이라면 손익분배비율을 계약서로 명확히 하세요.공동사업의 소득금액은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이 조세 회피 목적으로 허위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합산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43조) 지분 변동, 탈퇴, 정산 조건도 미리 문서화해두셔야 분쟁을 막습니다.3.비급여 매출은 별도 관리대장을 만드세요.건강검진, 예방접종, 비급여 주사 등은 별도 대장으로 관리하고 현금영수증을 자동 발급하도록 시스템을 세팅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어책입니다.4.요양급여비용 비율 80%와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 두 숫자를 기억하세요.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요건입니다. 비급여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세액감면 요건을 깨뜨릴 수도 있으니, 진료 포트폴리오를 바꾸실 때 세금 영향까지 함께 보셔야 합니다.5.MSO(경영지원회사) 구조는 실질이 핵심입니다.의원 소득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목적만 있고 실제 용역 제공이 없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사외유출 문제로 이어집니다. 인력, 계약, 대가 산정의 합리성이 갖춰졌을 때에만 검토 가치가 있습니다.6.수입금액 4억원대에 진입했다면 미리 준비하세요.5억원을 넘으면 다음 해 신고할때 성실신고확인대상입니다. 미리 증빙 체계를 정비하지 않으면 전환 첫해에 부인되는 비용이 크게 늘어납니다.· · ·참고 법령의료법 제33조 제2항·제3항·제8항 (개설 자격, 개설신고, 1인 1개소)의료법 제23조의5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요양기관)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의료보건 용역 면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소득세법 제33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소득세법 제70조의2 및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소득세법 제78조 (사업장 현황신고)소득세법 제81조의9 (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소득세법 제160조의5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소득세법 제162조의3 및 시행령 제210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64조 (감가상각비의 계산, 상각방법)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47조의4 (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내과개원 #병의원세무 #의원세무 #개원세무 #병의원절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성실신고확인대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통합투자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노란우산공제 #현금영수증의무발행 #업무용승용차 #공동개원 #병의원세무조사 #의료법제33조 #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절세도사김주성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