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치 세무회계 최준위 세무사입니다.



개원 후 첫 해를 보내시는 원장님들께

생각보다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환자분이 영수증 필요 없다고 해서 현금으로 받은 임플란트 비용은 따로 처리 안 했어요. 요청이 없으면 안 끊어도 되는 거죠?"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병의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입니다.

한 번에 10만원 이상을 현금(계좌이체 포함)으로 받았다면

환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5일 이내에 발급하셔야 합니다.

놓치면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가 붙습니다.





━━━━━━━━━━━━━━━━━━━━━━━━

1. 개원하면 가맹점 가입부터 해야 합니다

━━━━━━━━━━━━━━━━━━━━━━━━



일반 소매업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일 때 가입 의무가 생깁니다.

하지만 의료업은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가입 대상입니다.



구분

내용

가입 대상

의료업·수의업·약국 사업자 (매출 무관)

기준일

사업을 개시한 날

가입 기한

개시일부터 60일 이내

방법

카드단말기 등에 영수증 장치 설치



👉 카드단말기를 들이실 때 현금영수증 기능까지 함께 세팅해 두시면 됩니다.





━━━━━━━━━━━━━━━━━━━━━━━━

2. 10만원은 '총진료비' 기준입니다

━━━━━━━━━━━━━━━━━━━━━━━━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입니다.

10만원 이상인지는 현금으로 받은 금액이 아니라

약정한 총진료비로 판단합니다.



사례

의무 여부

발급할 금액

총진료비 10만원


(공단 7만 + 본인 3만, 본인분 현금)

대상

현금으로 받은 3만원

교정 총 160만원을


여러 번 나눠 현금 수납

대상

받을 때마다 각각

총진료비 8만원 현금

의무 아님

요청하면 발행



👉 분할 수납이라도 한 번에 받은 돈이 10만원 미만이라고 빠지는 게 아닙니다.





━━━━━━━━━━━━━━━━━━━━━━━━

3. 계좌이체도 '현금'입니다

━━━━━━━━━━━━━━━━━━━━━━━━



"카드가 아니면 다 현금"이라고 기억하시면 편합니다.

대법원도 인터넷뱅킹·무통장입금으로 받은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원무과 통장으로 받은 비급여 진료비

● 미용·성형 시술 선입금, 패키지 선결제

● 보철·교정·첩약 등 고액 비급여의 잔금



⚠️ 주의

환자가 번호를 알려주지 않아도 발급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이때는 국세청 지정코드로 무기명 자진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기한은 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입니다.





━━━━━━━━━━━━━━━━━━━━━━━━

4. 놓쳤을 때 가산세는 이렇게 나옵니다

━━━━━━━━━━━━━━━━━━━━━━━━



미발급 가산세는 종합소득세에 더해서 냅니다.

산출세액이 없는 해에도 부과됩니다.



상황

가산세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미발급

미발급금액의 20%

착오·누락분을 10일 이내 자진발급·신고

미발급금액의 10%

요청받고 발급 거부 (5천원 이상 거래)

거부 금액의 5%


(건별 최소 5천원)



예를 들어 300만원 교정 잔금을 이체로 받고 그냥 두었다면

가산세만 60만원입니다.



👉 환자가 신고하면 5년 안에는 언제든 드러날 수 있습니다.





━━━━━━━━━━━━━━━━━━━━━━━━

5. 가산세에서 빠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



아래 금액은 20%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 항목

근거 법률

건강보험 보험급여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

의료급여법

긴급지원 의료지원비

긴급복지지원법

응급의료 대지급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자동차보험 중 운수·화물 공제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또 사업자등록을 한 상대방에게 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그 거래는 따로 끊지 않아도 됩니다.



👉 결국 조심할 곳은 비급여 고액 진료입니다.





━━━━━━━━━━━━━━━━━━━━━━━━

한눈에 정리

━━━━━━━━━━━━━━━━━━━━━━━━



항목

내용

가맹점 가입

매출 무관, 개원일부터 60일 이내

의무발행 기준

총진료비 10만원 이상, 현금·이체 수납

기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무기명 가능)

분할 수납

받을 때마다 각각 발급

미발급 가산세

20% (10일 내 자진발급 시 10%)

제외

보험급여·의료급여 등, 계산서 발급분



원무과에 "10만원 넘는 현금·이체는 무조건 발급" 한 줄만 붙여 두셔도

대부분의 가산세는 막을 수 있습니다.



수납 방식 점검이나 지난 거래 정리가 필요하시면

택슬리 상담으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제4항, 제81조의9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 제147조의4 제2항, 제210조의3 제1항·제8항·제11항·제13항, 별표 3의3 / 대법원 2016. 3. 11. 2015마1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