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의 최초임대료 기준

(5% 이내 임대료 인상의 최초 기준일)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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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에 있어서 최초 임대료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최초 임대료는 마음대로 정하셔도 되나, 해당 최초 임대료 기준으로 5% 이내로 임대료를 인상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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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019.10.23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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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를 2019.10.23까지 등록하셨다면,

최초 임대료는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이후 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종전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를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최초 임대료는 자유롭게 정하시면 되며, 그 이후부터 5% 이내로 인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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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를 2019.10.24 이후 등록하셨다면,

이미 임대차계약이 되어있을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의 임대료가 최초 임대료가 되며, 임대차계약이 등록되어있지 않았다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의 임대료가 최초 임대료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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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양도세 세제혜택(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 및 양도세 100% 감면은 제외) 을 적용받기 위한 임대료 증액제한은 2019.02.12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그 다음 임대차계약분부터 5% 이내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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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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