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2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조건 문의

현재 자동말소된 건 한 채, 그 외 임대주택 임대 중인 상황입니다. 아직 매도 계획은 없지만 향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고 싶은데요, 임대주택의 자동/자진 말소 이후 5년 이내 매도하면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 말소된 임대주택 기준이, 처음 말소된 임대주택인지 아니면 추후 마지막으로 말소될 주택의 말소일인지 문의드립니다. 2. 임대의무기간 1/2이내 자진 말소시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나요. 그렇다면, 임대개시일이 2019-12-15일이라면 1/2에 해당하는 날짜는 2019-12-14인지요, 15일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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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대주택이 여러채일 경우, 최초의 임대주택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셔야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세법상 날짜 계산은 초일불산입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기임대사업자(4년)일 경우, 임대개시일이 2019.12.15이라면 임대기간의 1/2에 해당하는 일자는 2021.12.15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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