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 [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각 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설명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세법에서 자주 등장하면서도 헷갈리기 쉬운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같은 '특수관계인'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세법마다 그 범위가 조금씩 다르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 왜 중요한가요? 세법에서 특수관계인이란 혈연, 혼인, 경제적 이해관계 등으로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는 일반적인 거래와 달리 세금이 추가로 부과되거나, 비과세·감면 혜택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시가 기준으로 세금이 재계산됩니다. 또한 상속·증여 시에도 특수관계인 여부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문제는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모든 세법에서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을 기본으로 하되, 각 세법이 별도의 규정을 두거나 국세기본법 규정을 준용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세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① 국세기본법 — 특수관계인의 기본 틀 국세기본법은 모든 세법의 기본이 되는 법률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에서 특수관계인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이를 구체화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는 친족관계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① 친족관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1. 4촌 이내의 혈족 2. 3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 다만,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② 경제적 연관관계 (같은 조 제2항)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위 1·2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경영지배관계 (같은 조 제3항) 본인이 직접 또는 친족·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 등을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 등을 말합니다. 영리법인의 경우 30% 이상 출자 여부뿐 아니라 임원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을 통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본인이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순히 "30% 이상 출자한 법인과 그 임원"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국세기본법에서 '배우자'에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즉 사실혼 배우자까지 포함한다는 점입니다. · · · ② 소득세법의 특수관계인 — 부당행위계산부인과 1세대1주택에서 범위가 다릅니다 소득세법에서 특수관계인이 문제 되는 대표적인 영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고, 다른 하나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입니다. 이 두 영역에서 특수관계인(또는 '배우자')의 범위가 서로 다르다는 점이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 부당행위계산부인 시 특수관계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은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에서의 특수관계인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제2항 및 제3항 제1호를 준용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도 특수관계인에 포함됩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전체를 아무 구분 없이 준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항·호만 준용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시가 기준으로 양도차익이 재계산될 수 있습니다. ▶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배우자'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단할 때의 '1세대'는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서 별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배우자"란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합니다. 다만,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은 배우자에 포함합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3호는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여 사실혼 배우자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만,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는 이러한 문구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1세대1주택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 사실혼에서 자녀가 출생해도 1세대1주택의 '배우자'가 아닌 이유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의가 오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까지 낳았는데, 왜 1세대1주택에서 배우자로 인정받지 못하나요?" 세법에서 '배우자'의 범위는 각 조문이 별도로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은 사실혼 배우자를 특수관계인에 포함시키는 별도의 괄호 규정을 두고 있지만,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의 1세대 정의에는 이 괄호 규정이 없습니다. 1세대1주택 판정에서는 특수관계인의 정의가 아니라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의 별도 세대 정의와 관련 해석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률혼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녀 출생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혼 배우자는 같은 세대의 배우자로 보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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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실혼 배우자 포함 여부
국세기본법 특수관계인
○ 포함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3호)
양도세 부당행위계산부인
○ 포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 국기법 준용)
양도세 1세대1주택 판정
× 불포함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따라서 사실혼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1세대의 배우자로 보아 주택 수를 합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각자가 배우자 없이도 1세대로 인정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본인의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 보유·거주기간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혼이라는 이유만으로 각각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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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인세법의 특수관계인 — 법인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법인세법은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에서 특수관계인을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로 정의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에서 구체적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해당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와 그 친족
2. 비소액주주등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직원, 일정한 비소액주주등의 직원,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일정한 관계자를 통하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5. 위 관계를 통하여 추가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6. 해당 법인에 30% 이상 출자한 법인에 다시 30% 이상 출자한 법인이나 개인
7. 해당 법인이 기업집단 소속 법인인 경우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친족 범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을 준용하므로, 해당 친족관계를 판단할 때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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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부가가치세법의 특수관계인 — 소득세법·법인세법 규정을 준용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은 특수관계인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 각 호에 따른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 규정을,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아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무상공급은 재화와 용역을 구분해야 합니다. 무상 용역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는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 등은 예외적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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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특수관계인 — 친족 범위에 추가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상증세법은 국세기본법상 친족관계에 더하여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과 그 배우자까지 특수관계인 범위에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며느리의 형제자매, 사위의 형제자매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① 친족관계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의 4촌 혈족, 3촌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등
추가: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예: 며느리의 형제, 사위의 형제 등)
② 경제적 연관관계 (같은 항 제2호)
사용인이나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경영지배관계 (같은 항 제3호~제8호)
기업집단 소속 법인, 비영리법인, 출자법인 등 광범위한 관계
따라서 국세기본법상 친족관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증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제적 연관관계와 경영지배관계도 상증세법의 개별 규정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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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별 특수관계인 범위 비교 정리
구분
판단 근거
사실혼 배우자 취급
유의사항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
시행령 제1조의2
친족관계에 포함
친족·경제적 연관·경영지배관계 구분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시행령 제98조 제1항
포함
국기법 시행령의 지정된 항·호 준용
양도세 1세대1주택의 세대 범위
제88조 제6호, 시행령 제152조의3
원칙적으로 배우자에 불포함
특수관계인 판단과 다른 개념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시행령 제2조 제8항
친족관계 판단 시 포함
법인을 중심으로 각 호의 관계 판단
부가가치세법상 특수관계인
시행령 제26조 제1항
준용 규정에 따라 포함
소득세법·법인세법 규정 준용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
시행령 제2조의2
친족관계에 포함
직계비속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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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사례 ① — 여동생 부부와 함께 살 때, 여동생 남편의 주택도 합산할까요?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A씨가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고, 여동생 B씨 및 B씨의 배우자 C씨와 같은 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C씨도 별도로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A씨의 주택 양도 시 C씨의 주택은 A씨의 세대 주택 수에 포함하여 1세대1주택 판정을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C씨의 주택은 원칙적으로 A씨의 세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C씨가 A씨의 '형제자매의 배우자'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가족 범위에 포함하지만,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반면 여동생 B씨는 A씨의 형제자매이므로,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A씨의 세대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B씨가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A씨와 자동으로 별도 세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례는 "여동생 부부가 무조건 별도 세대이기 때문"이 아니라, "A씨를 기준으로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법정 가족 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 독립된 1세대로 인정되는지는 연령, 배우자의 사망·이혼 여부, 일정한 소득 및 독립생계 유지 가능성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 수준 이상인지, 소유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따라서 30세 미만 미혼인 여동생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A씨와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한다면, A씨와 동일 세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동생의 배우자 C씨는 A씨 기준으로 2촌 인척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입니다. 따라서 A씨와 C씨 사이의 부동산 거래 시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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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사례 ② — 본인과 조카, 특수관계인에 해당할까요?
"조카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싸게 양도하려고 하는데,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요?"
네, 해당합니다.
조카는 형제자매의 자녀로, 본인 기준 3촌 혈족입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는 4촌 이내의 혈족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3촌 혈족인 조카는 명확히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조카에게 부동산을 저가 양도하는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① 3억원 이상이거나 ② 시가의 5% 이상인 경우 등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시가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01조, 시행령 제167조).
한편 조카에게 발생하는 저가양수 이익의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기준과 양수자의 증여세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로, 촌수별 친족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자체에는 촌수를 붙이지 않고, 세법에서도 배우자를 별도 항목으로 규정합니다.
촌수
혈족 예시
인척 예시
1촌
부모, 자녀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배우자
2촌
조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배우자의 조부모
3촌
증조부모, 증손자녀, 백부·숙부·고모·이모·외삼촌, 조카
배우자의 삼촌·고모·이모·조카, 본인 조카의 배우자
4촌
사촌, 종조부모, 형제자매의 손자녀
배우자의 사촌 등 (다만 국세기본법상 3촌 인척까지가 친족 범위)
4촌 이내의 혈족과 3촌 이내의 인척이 모두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이므로, 생각보다 넓은 범위의 친족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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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
1.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인지 반드시 먼저 확인하세요. 특수관계인 여부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증여세 과세 등 예상치 못한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세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국세기본법·부당행위계산부인에서는 특수관계인이지만 1세대1주택에서는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형제자매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별도 세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지, 양도자를 기준으로 법정 가족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4. 상속·증여 시에는 상증세법의 개별 특수관계인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상 친족관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증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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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령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특수관계인의 정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1세대의 정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특수관계인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1세대의 범위)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 (특수관계인의 정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 (특수관계인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특수관계인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 (특수관계인 거래 등의 시가 과세표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