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8

4년전 증여받은 4천만원 증여세 신고

1. 상속세 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2. 4년 전 4천만원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3. 상속세 신고를 할 때 증여세 신고서를 첨부해야 하는지요? 4. 증여세 신고서를 첨부해야 한다면 4년 전 미신고한 증여세 신고가 지금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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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간에 구체적 내용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에는 사전증여재산이라 하여 상속인 사망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합산신고한 제도가 있습니다. 보통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상황에 증여재산공제(직계비속) 5천만원 공제 범위라는 점에서 대부분 증여세를 신고하시질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법상에는 신고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공제로서 납부할 세액이 없을 뿐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 합산신고를 진행할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서를 서면접수한 경우라면 보통 첨부합니다. 전자신고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조회하여 확인할수 있다는 점에서 굳이 첨부하여 제출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리고 합산신고해야 할 사안이라면 미신고한 것일지라도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통해서 신고서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물론 공제범위내라서 본세가 발생하질 않는다면 가산세는 없겠지만, 혹여 본세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가 발생하는 점을 주의하셔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꼭 필히 납부도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속세의 경우는 상속세 전문 세무대리인을 직접 대면상담하는 것을 권합니다. 상속인들의 자진신고도 가능하지만,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상속세를 신고하시는 것이 추후 자금지출 계획 및 자금이전 계획에 큰 필히 도움이 되실겁니다. 그외 상속에는 다양한 재산적 요소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일편적인 상담보다는 다각적인 상담을 통해서 미래세액을 절세할수 있는 방향을 정하고 신고하시는 것이 상속인들의 최대한 절세방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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