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1

부모님에게 돈을 빌리고 차용증을 안썼어요

4년전에 1.5억을 부모님에게 빌려서 월 25만원씩 이자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차용증을 안썼는데요 이제와서 차용증하고 공증을 받아도 될까요 ?
4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마 많은 걱정이 되실 것으로 생각되네요. 우선적으로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용증과 공증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금전소비대차관계의 경우 해당 세법은 실질과세로서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금전소비대차관계에서는 필히 납세자의 입증력을 토대로 판단합니다. 많은 매체 등에서 유사전문가가 공증 및 차용증에 대한 효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나, 실무상 그렇진 않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금전소비대차관계는 (1) 차용증 -구체적인 금액과 이자상환일자, 그리고 이자율 등 명시되어야 합니다. (2) 실제적인 금융거래내역 - 월이자 납입내역등 금전이전 내역 있어야 합니다. (3) 이자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 -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월이자액의 27.5%(지방세포함)를 원천징수하여 세금신고 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2)인 실제적인 금융거래내역입니다. 특수관계인(직계존비속)의 경우에는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금전이전 없이 차용증 및 공증만 갖추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증여행위라는 점에 증여세는 부과됩니다. 그렇기에 원리금의 납입내역등 정확한 거래 내역이 필히 있으셔야 합니다. 다만, 위 (1)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인 거래의 특성에 따라 작성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2)금전거래내역으로 금전소비대차관계가 소명되기도 합니다. 위 질문자의 의도에 의하면, 금전이전내역은 충분히 확보되시는 것으로 판단되며, 차용증형식만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해당 금전지급내역을 토대로한 차용증을 작성하셔도 됩니다. 공증의 경우에는 필요적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서 크게 의미 있는 행위는 아닙니다. 해당 비용도 발생한다는 점에서 우체국을 통한 내용증명*을 하더라도 공증과 같은 소명역할에서 충분할것으로 사료되네요. 허나, 원천징수 상당액에 대한 부분이 쟁의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위 금액으로 보컨데, 이자가 아닌 원금의 상환과정으로 충분히 소명하신다면 위 (3)의 원천징수의무에 대해서도 충분히 소명되실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 상담은 세무전문가와 필히 대면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위 내용에서 보컨데 크게 문제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내용을 증명할 거래내역 및 차용증을 토대로 충실히 내용을 작성하신다면 해소될수 있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선유 천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조사가 발생할 것을 알고 [세무조사 통지 등을 받고] 난 이후에 작성하는 차용증은 효력이 없습니다. 반대로 세무조사 통지 등이 오기 전에 작성하는 차용증은 효력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차용증 작성 시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증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신다면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원칙적으로는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소명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1% 정도라도 이자 지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국세청에서 이자 지급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이것이 차용인지 증여인지 소명하도록 하고, 자금 대여 약정서 또는 공증만으로는 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행인 점은 이자 지급을 지속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이자 지급했던 금액을 역산해서 4년 전에 차용증을 소급해서 작성해서 대응하신다면 공증의 형식보다는 이자 지급의 실질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소명이 가능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증여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금전대여의 정황 및 상환내역 등을 증명하지 못하면 이를 증여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차용증 작성시점에 공증 또는 확정일자를 받거나 우체국 내용증명 등의 방법을 통하여 작성일자를 확실히 하셨어야 합니다. 다만, 최초 금전대여시점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실제로 대여거래로서 이자지급내역이 있어 차입금으로 인정받을 여지는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원금 분할 상환 등의 내용을 담은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원금을 상환해나가셔야 추후 실제 금전대여거래임을 주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