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세대원의 일부가 처음부터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지
(부득이한 사유면 거주한 것으로 봄)
아래 링크에서 보시면 더 깔끔하게 볼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4453882990
★ 세대원 전원 거주요건과 관련하여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대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한 경우, 2년 거주 충족 여부(부득이한 사유면 충족한 것으로 봄)
세대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한 경우, 2년 거주 충족 여부 (부득이한 사유면 충족한 것으로 봄) 안녕하세...
사전-2026-법규재산-0558
등록일자 : 2026.06.24.
생산일자 : 2026.05.21.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판단 시,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및 근무상의 형편으로 처음부터 거주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는 경우 해당 기간을 세대원 전원이 거주한 기간으로 보아 거주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및 근무상의 형편으로 처음부터 거주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는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는 우리청의 기존해석사례(서면-2018-부동산-0442, 2019.05.2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 서면-2018-부동산-0442, 2019.05.27.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시 배우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 ’19.10.16. 세종시 소재 A주택 취득(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
- ’19.09.30. ~ ’21.09.29. 타인에게 임대, ’21.10.18. 이후 신청인 전입 및 거주
○ 신청인의 배우자는 2013년부터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 처음부터 A주택에 미거주
○ 신청인의 자녀1은 2020년부터 서울 소재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으로 처음부터 미거주
○ 신청인의 자녀2는 2021년부터 서울 소재 고등학교 및 익산·서울 소재 대학교 재학으로 처음부터 미거주
○ ’26.06.04. A주택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대전원이 2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여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및 근무상의 형편으로 처음부터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제1항제1호및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제1항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4-22
【세대원의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가정불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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