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5

[양도세] 거주기간 인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8년 세대원 갑 조정대상지역 내 아파트 A 취득 (당시 세대합산 주택수 3채) 2018-2020년 세법상 세대분리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세대원 갑은 주소지를 A로 혼자 이전하여 실제 2년간 실거주를 하였습니다. 2022년 갑은 만 30세가 되었으며, 소득은 없고 주소지는 아파트A, 미혼 상태로 단독 거주중 입니다. 질문 올해 갑이 본인 소유 아파트 A를 양도하는 경우, 2년 거주기간을 인정받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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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양도일 현재 만 30세 이상이라면 소득요건과 관계없이 단독 1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A주택에 단독거주 중이라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년의 거주기간을 판단할 때, 주택 취득일~양도일까지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를 하면 되는 것이며, 세대원으로서의 거주기간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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