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시간 전

공공임대주택/리츠의 분양전환 및 매도 시 양도소득세 미과세 요건

저는 2019년 8월부터 현재까지 고양시 덕양구의 한 공공임대주택(리츠)에 임대인으로 거주해왔으며, 조기분양전환을 위해 2027년 초에 해당 주택을 LH로부터 분양받은 직후 매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때 발생할 차익(1.2억원 가량 예상)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공공건설임대 특례에 따른 미과세 요건 중 하나인 "세대 전원 5년 이상 거주" 및 그 예외 사항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 쟁점주택은 매도가 12억 미만입니다. 상황 설명: 저는 해당 주택에 실질적으로 입주 직후부터 현재까지 약 7년 간 연속 실거주를 해왔지만, 저와 남편은 줄곧 법률적 혼인상태였음에도 입주 이전부터 계속 생계 분리 및 별거 중이었습니다. 남편은 주민등록표상에서는 2014년부터 경기도 양주, 2021년부터는 제주도 서귀포시의 한 주택(본인의 어머니 자택)에 전입진고가 되어있었지만, 실제로는 2014년부터 양주시 혹은 평택시의 한 오피스텔에 임차거주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을 보유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남편의 근무처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줄곧 평택의 한 기업입니다. 구체적 질문 1: 공공건설임대 특례의 세대 전원 5년 이상 거주조건에서 근무상 형편이 예외 사유(쟁점주택이 위치한 경기도 덕양구와 남편의 근무처인 평택의 거리가 멀다고 주장)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저는 국세청이 제 남편의 경우를 "5년 실거주 조건"의 예외로 인정해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인정된다면, 어떤 종류의 증빙서류를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시 첨부해야할까요? 구체적 질문 2: 오랜 별거 끝에 저와 남편은 올해인 2026년 내로 협의이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재산분할 없음). 만약 이 쟁점주택의 매도 이전에 남편이 이혼으로 인해 세법상 세대원에서 제외된다면, 이 경우, 전세대원의 5년 거주 요건은 남편을 제외한 오직 저만 적용받는 것일까요? 감사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이 전혀 없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100% 가능한 것입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양도 당시" 세대원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6년도에 법적 이혼을 하시고, 27년도에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한다면 무조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어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 법적 남편분의 거주요건은 따지지 않습니다. 양도당시에는 남편분과 이혼을 하셨을 것이므로 "양도당시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남편분의 거주요건은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처럼 질문자님이 해당 임대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하셨고, 남편분과 법적으로 이혼하시고 27년도에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양도 가격이 12억 이하라면 양도소득세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신고 경험 및 상담경험이 많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되며 이대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은 전혀 아닙니다. 관련 예규 첨부합니다. 예규까지 갈 일은 아니긴 하니 마음 편하시라고 첨부합니다. 결론은 법적 이혼 후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확실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재일46014-1971, 귀속년도 : 1994 등록일자 : 2009.07.28. 생산일자 : 1994.07.20.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며,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과거법령의 거주 요건임) 거주함을 의미함 2. 참고로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남편분께서 근무상 형편 또는 가정 불화로 처음부터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세대원 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법 집행기준 89-154-3 (세대원의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동거봉양, 가정불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 양도, 서면-2018-부동산-0442 [부동산납세과-533],2019.05.27. [ 제 목 ]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시 세대원 일부가 거주하지 않은 경우 적용 여부 [ 요 지 ]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시 배우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⑤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서 제3항을 적용할 때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럴 경우 추후 세무서에 남편 분의 재직증명서나 가정불화 관련 증빙을 제출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곤해지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따라서 가장 깔끔하게 하시려면 법적 이혼 후 양도하셔서 세무서의 별도 연락 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글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셔도 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긍정적인 것은 기존 국세청 질의 회신 중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배우자가 처음부터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요건을 따질 때 일부세대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함께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함께 거주하지 못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인데, 2019년부터 현재까지 줄곧 평택의 한 기업에서 근무하셨으므로 그 사실을 입증(남편의 재직기간 증명서류 등)하신다면 가능해보입니다. 또 매도 이전에 이혼을 하시는 것은 동일한 국세청 해석은 없습니다. 다만, 2019년 입주일 이미 5년이 경과했으므로 이혼했다고 해서 5년을 세대전원이 거주해야 하는 의무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거주의무 예외처리 되리라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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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구성원 중 일부가 함께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정경제부령에서 정하는 근무상의 형편에는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으로 인한 근무상의 사유가 포함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근무지 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와 해당 근무지에서 거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남편분의 근무상 형편으로 인해 세대원 전원이 함께 거주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가 구비된다면 세대 전원의 거주요건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2)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1세대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택 양도일 현재 이혼이 완료되어 남편분과 별도의 세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거주기간만으로 해당 주택의 거주요건을 충족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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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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