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 시점 문의

(상생임대 종료시점마다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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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7년에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매수 후 한번도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이 그대로 국회 통과 한다면 저는 어느 시점에 매도해야 상생임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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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7년 3월 매수

2. 재건축 후 22년 준공하여 세입자(A) 임차 계약 (24억/ 22.9~24.10)

3. 새로운 임차인(B)와 계약(21억/24.10~26.10)

4. B와 5% 갱신 계약을 올 7월에 체결(26.10~28.10)

​

문의1.

상생임대혜택 조건 충족을 4번이라고 보고 계약 만료되는 28년의 다음해인 29년까지 매도하면 비과세,장특공 40%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2번으로 상생임대혜택 조건 충족으로 보고 27년 내 매도해야 비과세 및 장특공 40%가 적용되나요? 만약 후자라면 토허제 구역이라 내년 27년 매도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문의2.

해당 주택을 안팔고 29년 이후에 2년 거주하고 매도할 경우, 현재의 10년 보유에 따른 40%공제 + 2년 실거주한 48% 장특공이 적용되는건가요? 아니면 소급이 불가하고 실거주 연간 8%로 환산하여 16% 장특공만 가능한건가요?

​

답변

1. 질문자님이 상생임대 주택 양도기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직전 A+상생 B로 양도할 경우, 26.12.31 이전에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27.12.31까지 양도하셔야만 상생임대로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

2) 직전 B + 상생 B로 양도할 경우, 27.01.01 이후에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상생임대종료일(28.10)로부터 1년 내 양도하셔야 상생임대 비과세 가능합니다.

​

상생임대 종료 비과세를 받기 위한 양도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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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26.12.31 이전에 상생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 27.12.31까지 양도

​

➋ 27.01.01 이후 상생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 계약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vs 29.12.31 중 빠른 날까지 양도

​

상생임대주택 양도기한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법개정안 : 양도세, 상생임대] 상생임대폐지예정 및 상생임대양도기한

[세법개정안 : 양도세, 상생임대]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비과세 폐지예정 및 상생임대주택양도기한 안녕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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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세대 1주택 고가주택(12억 초과)의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

1) 27년도 양도

거주하지 않아도, 보유 1년당 4%, 거주기간 1년당 4%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보유기간에 대해서 40% 받을 수 있습니다.

​

2) 28년도 양도

보유 기간 1년 당 2%, 거주기간 1년 당 6%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3) 29년도 이후 양도

거주 기간에 대해서만 1년당 8%가 적용되므로 2년 거주 후 양도한다면 16%만 공제 가능합니다.

​

세법 개정안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일반주택

여기서 말하는 일반주택이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도 아니고, 장기임대주택도 아니고, 양도세 중과대상 주택도 아닌 주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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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년도 양도분은 거주공제율과 보유공제율 중 높은 공제를 적용합니다.

※ 거주기간에 대한 공제는 최소 2년 이상 거주시에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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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양도가격 12억 초과 고가주택)image (1).png



3. 장기임대주택(조정지역에서 매입한 아파트만 해당)

image (2).png

​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사항 총 정리(일반주택,1세대1주택,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사항 총 정리 (일반주택,1세대1주택,장기임대주택) 안녕하세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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