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8 저도 궁금해요!
2일전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 시점 문의
17년에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매수 후 한번도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이 그대로 국회 통과 한다면 저는 어느 시점에 매도해야 상생임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17년 3월 매수
2. 재건축 후 22년 준공하여 세입자(A) 임차 계약 (24억/ 22.9~24.10)
3. 새로운 임차인(B)와 계약(21억/24.10~26.10)
4. B와 5% 갱신 계약을 올 7월에 체결(26.10~28.10)
문의1. 상생임대혜택 조건 충족을 4번이라고 보고 계약 만료되는 28년의 다음해인 29년까지 매도하면 비과세,장특공 40%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2번으로 상생임대혜택 조건 충족으로 보고 27년 내 매도해야 비과세 및 장특공 40%가 적용되나요? 만약 후자라면 토허제 구역이라 내년 27년 매도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2. 해당 주택을 안팔고 29년 이후에 2년 거주하고 매도할 경우, 현재의 10년 보유에 따른 40%공제 + 2년 실거주한 48% 장특공이 적용되는건가요? 아니면 소급이 불가하고 실거주 연간 8%로 환산하여 16% 장특공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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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님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직전 A+상생 B로 양도할 경우,
27.12.31까지 양도하셔야만 상생임대로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2) 직전 B + 상생 B로 양도할 경우,
상생임대종료일(28.10)로부터 1년 내 양도하셔야 상생임대 비과세 가능합니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
27년도 양도 : 거주하지 않아도, 보유 기간에 대해서 모두 공제를 받아 40% 받을 수 있습니다.
28년도 양도: 보유 기간 1년 당 2%, 거주기간 1년 당 6%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29년도 이후 양도 : 거주 기간에 대해서만 1년당 8%가 적용되므로 2년 거주 후 양도한다면 16%만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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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의 사례는 현행 상생임대주택 규정상 '직전 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서면-2022-법규재산-4863] 해석의 핵심 내용과 질문자님의 상황을 대조하여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1. 상생임대주택의 '직전 임대차계약' 요건상생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전 임대차계약'**이 존재해야 하며, 이 계약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주택 매수 후 본인이 직접 체결한 계약이어야 합니다.최소 1년 6개월 이상 임대를 유지했어야 합니다.2. 질문자님의 상황 분석 (승계 여부)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누가 계약의 주체였는가"**입니다.매도인이 실거주하던 집을 매수한 경우:매수 당시 기존 세입자가 없었고, 매수와 동시에 질문자님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다면 이는 질문자님이 체결한 첫 번째 계약이 됩니다. 상생임대 규정상 이 '첫 번째 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이 되며, 이후 5% 이내로 올린 '두 번째 계약'이 상생 임대차계약이 됩니다.문제의 쟁점 (잔금일 상황):질문자님은 "전세입자 잔금을 먼저 받고 그 돈으로 매수 잔금을 입금"했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이 세입자가 매도인이 계약해 둔 세입자를 그대로 승계한 것이라면,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이는 질문자님의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3. [서면-2022-법규재산-4863] 적용 가능성해당 예규의 핵심은 **"매수인이 세입자를 새로 구하면서 본인 명의로 직접 계약서를 작성했는가"**입니다.구분인정 여부상세 내용승계 계약불인정매도인이 체결한 계약을 매수인이 그대로 물려받은 경우신규 계약인정매도인이 실거주 중이었고, 매수인이 직접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질문자님의 경우 소명 포인트:만약 20년 10월 계약 당시, 매도인이 계약한 세입자를 그대로 넘겨받은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이 임대인으로서 직접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매수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계약을 '승계'로 보려는 경향이 강해 주의가 필요합니다.4. 비과세 가능성 및 대응 전략비과세 여부: 22년 10월 계약(2번)이 직전 임대차계약이 되고, 3번(갱신권 사용) 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 요건을 갖춘다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3번 계약 이후 2년 이상 임대를 유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명 방법: 20년 10월 당시 계약서의 임대인이 '매도인'인지 '질문자님'인지 확인하십시오. 또한, 해당 계약이 매매 조건에 포함된 승계 계약이 아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 확인서나 계약 경위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주의사항: 2026년 현재 상생임대주택 제도는 일몰 기한이나 세부 시행령이 개정되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와 상관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2년 면제 혜택은 매우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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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따른 상생임대인혜택 적용 가능 관련 문의
장기임대주택 말소 후 5년안에 거주주택 양도시 거주주택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상생임대 요건을 충족한 주택인 경우 장특공제도 보유기간에 대하여 4%씩(40%)적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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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 문의
네 가능합니다.
A주택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A주택만 상생임대요건을 정확히 충족하였다면 A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아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생임대요건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생임대★
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 '26.12.31까지 갱신하는 상생임대부터 적용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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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의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적용 여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에서 직전임대차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임대료 증가율이 5%이내인 경우인 상생임대차 계약을 21년 12월 20일부터 24년 12월 31일 사이에 체결하는 경우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주는 규정으로서 직전임대차계약은 위 기간안에 있지 않아도 됩니다. 상생임대차 계약을 위 기간안에 체결하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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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임대차계약 1년 6개월이상 임대했고
상생임대주택으로 2024.06.11일에 계약했으므로
상생임대주택에 해당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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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 시점 문의(상생임대 종료시점마다 다름)질문17년에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매수 후 한번도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이 그대로 국회 통과 한다면 저는 어느 시점에 매도해야 상생임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1. 17년 3월 매수2. 재건축 후 22년 준공하여 세입자(A) 임차 계약 (24억/ 22.9~24.10)3. 새로운 임차인(B)와 계약(21억/24.10~26.10)4. B와 5% 갱신 계약을 올 7월에 체결(26.10~28.10)문의1.상생임대혜택 조건 충족을 4번이라고 보고 계약 만료되는 28년의 다음해인 29년까지 매도하면 비과세,장특공 40%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2번으로 상생임대혜택 조건 충족으로 보고 27년 내 매도해야 비과세 및 장특공 40%가 적용되나요? 만약 후자라면 토허제 구역이라 내년 27년 매도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문의2.해당 주택을 안팔고 29년 이후에 2년 거주하고 매도할 경우, 현재의 10년 보유에 따른 40%공제 + 2년 실거주한 48% 장특공이 적용되는건가요? 아니면 소급이 불가하고 실거주 연간 8%로 환산하여 16% 장특공만 가능한건가요?답변1. 질문자님이 상생임대 주택 양도기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1) 직전 A+상생 B로 양도할 경우, 26.12.31 이전에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27.12.31까지 양도하셔야만 상생임대로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2) 직전 B + 상생 B로 양도할 경우, 27.01.01 이후에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상생임대종료일(28.10)로부터 1년 내 양도하셔야 상생임대 비과세 가능합니다.상생임대 종료 비과세를 받기 위한 양도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➊ 26.12.31 이전에 상생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27.12.31까지 양도➋ 27.01.01 이후 상생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계약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vs 29.12.31 중 빠른 날까지 양도상생임대주택 양도기한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세법개정안 : 양도세, 상생임대] 상생임대폐지예정 및 상생임대양도기한[세법개정안 : 양도세, 상생임대]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비과세 폐지예정 및 상생임대주택양도기한 안녕하세...blog.naver.com2. 1세대 1주택 고가주택(12억 초과)의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1) 27년도 양도거주하지 않아도, 보유 1년당 4%, 거주기간 1년당 4%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보유기간에 대해서 40% 받을 수 있습니다.2) 28년도 양도보유 기간 1년 당 2%, 거주기간 1년 당 6%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3) 29년도 이후 양도거주 기간에 대해서만 1년당 8%가 적용되므로 2년 거주 후 양도한다면 16%만 공제 가능합니다.세법 개정안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아래와 같습니다.1. 일반주택여기서 말하는 일반주택이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도 아니고, 장기임대주택도 아니고, 양도세 중과대상 주택도 아닌 주택을 말합니다.※ 28년도 양도분은 거주공제율과 보유공제율 중 높은 공제를 적용합니다.※ 거주기간에 대한 공제는 최소 2년 이상 거주시에만 적용합니다.2.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양도가격 12억 초과 고가주택)3. 장기임대주택(조정지역에서 매입한 아파트만 해당)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사항 총 정리(일반주택,1세대1주택,장기임대주택)[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사항 총 정리 (일반주택,1세대1주택,장기임대주택) 안녕하세요. <세...blog.naver.com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글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주셔도 됩니다.★ 저는 별도의 광고나 홍보없이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저(문용현 세무사)의 플랫폼별 세무 상담 및 신고 관련 후기를 모아보았습니다. 세무 상담이나 세금 신고를 위해 세무사를 선택하실 때, 참고하시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문용현 세무사 플랫폼별 후기모음문용현 세무사 플랫폼별 후기모음 ★ 저는 별도의 광고나 홍보없이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blog.naver.com★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43,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지식플랫폼 '아하' AI 추론(Reasoning) 검수 및 품질 평가-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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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 특례적용 신고서 제출 필수 여부 (제출 안해도 비과세 가능)
[양도소득세]상생임대주택 특례적용 신고서 제출 필수 여부(제출 안해도 비과세 가능)★상생임대요건★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하면서 2년 이상 임대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3) 상생임대차계약은 '21.12.20 ~ '26.12.31까지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함기준-2025-법규재산-0020 [법규과-1186]등록일자 : 2025.06.11.생산일자 : 2025.06.04.요 지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 상속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회 신귀 과세기준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이, A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같은 영 제155조 제2항에 따른 C주택을 상속받은 후 같은 영 제155의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A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령 제155조제20항에 따라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또한 같은 영 제155조의3 제5항에 따른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 및 직전임대차계약서,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1세대가 직전 및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10.07.11. 甲, A주택 취득○’14.06.28. 甲, B주택 취득 및 장기임대주택 등록* * ’18.9.7.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소득령§167의3 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것으로 전제○’16.09.28. 乙(甲 의 배우자), C주택 상속으로 취득○’24.10.31. 甲, A주택 양도, 3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25.01.15. 甲, A주택*에 대해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 * 거주이력 없음, 소득령§155의3 상생임대주택 요건 모두 충족한 것으로 전제2. 질의내용○(질의1)거주주택과 상속주택,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질의2)‘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 2년 거주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3. 관련법령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제155조의2,제156조의2,제156조의3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제154조제1항,제155조제20항제1호및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개정2022.8.2,2023.2.28,2024.11.12>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 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2.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②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③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개정2022.8.2,2023.2.28>④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신설2023.2.28,2025.12.30>⑤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법 제105조또는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에 해당 주택에 관한 직전임대차계약서 및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토지ㆍ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2022.8.2,2023.2.28,2025.12.30>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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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능)
★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외의 하나의 상생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한다면 2년이상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된 최근 국세청 해석을 첨부합니다.양도, 서면-2022-부동산-4350 [부동산납세과-473] , 2023.02.16[ 제 목 ]상생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령§155⑳(1)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지[ 요 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제1호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요건을 모두 갖추어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제1호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1. 사실관계2. 질의내용○ 장기임대주택(A)과 그 외 1주택(C)을 보유한 1세대가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C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소득령§155의3의 상생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상생임대주택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거에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상생임대주택(상생임대차계약) 개정사항(상생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 퇴거했을 경우)상생임대주택(상생임대차계약) 개정사항 (상생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 퇴거했을 경우) 전화상담 또는 방문...blog.naver.com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와 관련된 규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제도(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평생 1회 비과세 가능)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제도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평생 1회 비과세 가능) 안녕하세요....blog.naver.com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거주주택 양도 전 또는 후, 임대주택을 자...blog.naver.com임대주택 자동말소 또는 직권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거주주택 양도 전 또는 양도 후)임대주택 자동말소 또는 직권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거주주택 양도 전 또는 후,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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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 양도세, 상생임대]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비과세 폐지예정 및 상생임대주택양도기한
[세법개정안 : 양도세, 상생임대]상생임대주택 양도세 비과세 폐지예정및 상생임대주택양도기한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정부는 8.3에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요약본 은 아래 재정경제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재정경제부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mofe.go.kr여러 개정안 중 상생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나, 아래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한 주택은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요건 ★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하면서 2년 이상 임대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3) 상생임대차계약은 '21.12.20 ~ '26.12.31까지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함위의 상생임대주택비과세 특례제도는 폐지가 될 예정입니다. 즉, 26.12.31까지 체결하는 상생임대주택에 한해서만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만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아래 기한 내로 양도하셔야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양도를 할 경우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반드시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만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26.10.01 양도분부터 바로 적용됩니다.➊ 26.12.31 이전에 상생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27.12.31까지 양도➋ 27.01.01 이후 상생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계약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vs 29.12.31 중 빠른 날까지 양도★ 상생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주요 사례는 아래 링크를 통해 대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고 문의사항 있으시면 문의주셔도 됩니다.[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 주요 해석사례 <9>[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 주요 해석사례 <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blog.naver.com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43,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지식플랫폼 '아하' AI 추론(Reasoning) 검수 및 품질 평가-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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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세무사] 2023년 최신 ‘상생임대인(주택)’ 사례별 비과세 여부 총정리(국세청, 기재부 해석·예
상생임대인, 상생임대주택1. 개요22년 8월 2일 개정된'상생임대인, 상생임대주택'제도는 임대료 5%의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인에게거주하지 않았던 주택이라도2년 거주요건을 면제하여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하는 등 큰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개정 전 상생임대인, 상생임대주택은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 주택 수 요건 등 비교적 까다로운 요건들을 힘들게 충족했더라도 거주기간을 1년만 인정했기 때문에 2년을 거주해야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했습니다.보증금 등의 자금적 문제, 근무상 형편 등으로 실제로 거주하기 어려운 주택에 2년 거주요건 중 1년만 인정해 주겠다는 것은 크게 의미는 없는 혜택이었습니다.하지만,개정 후 상생임대인 제도는 요건이 완화됐을 뿐만 아니라 2년 거주요건을 아예 면제해 주기 때문에 보유만 했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많은 분들이 찾는 제도로 탈바꿈했습니다.다만,신설 및 개정된지 시간이 얼마 흐르지 않아 무수히 많은 상생임대인, 상생임대주택 사례에 대해 충분한 규정과 해석, 예규, 판례 등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아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아래에서는 지금까지 나온‘상생임대인 제도’와 관련된 사례별 국세청, 기재부 해석 및 예규 등을 총정리해봤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2. 상생임대인, 상생임대주택 요건과 혜택<1> 요건구분개정 전개정 후상생임대인 요건기준시가 요건임대개시 시점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폐지1세대 1주택 요건임대개시 시점 1세대 1주택자폐지증액제한 요건직전임대차계약 대비임대료 5% 이내 인상직전임대기간 요건직전임대기간 1년 6개월 이상계약갱신 요건22.12.31까지 상생임대차계약 체결24.12.31까지 상생임대차계약임대개시상생임대기간 요건상생임대기간 2년 이상혜택비과세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2년 거주요건 중 1년 인정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2년 거주요건 면제장특 공제없음1세대1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2년 거주요건 면제적용 기한22.12.3124.12.31(2년 연장)<2> 혜택상생임대주택의 혜택은 크게 2가지입니다.구분내용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은 취득 후 조정대상지역에서해제 되더라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거주를 해야 합니다.하지만,상생임대주택에 해당한다면 거주를 하지 않았더라도 비과세 가능합니다.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세 계산시 보유 및 거주기간에 따라 공제되는장기보유특별공제는 2년 거주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율이 달라집니다.상생임대주택에 해당한다면2년을 거주하지 않더라도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3. 상생임대인, 상생임대주택 사례별 적용 여부(국세청, 기재부 해석·예규)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2022.02.15 신설)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 제155조 제20항 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2022.08.02 개정)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인,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국세청, 기재부 해석·예규를 정리하였습니다. 법에서 규정하지 못하는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한 국세청, 기재부의 의견으로 실제로 임대를 하는 임대인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상생임대인, 상생임대주택 사례상생임대주택적용 여부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다른 경우적용 가능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 사이에 시간적 공백(임대인이 직접거주, 공실)이 있는 경우적용 가능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신규계약적용 가능민특법에 따른 등록임대주택사업의 임대주택적용 가능다가구주택의 일부만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한 상황에서 다가구주택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적용 불가능다가구주택의 일부만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한 상황에서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한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적용 가능1년을 계약했으나 묵시적갱신 등으로 신규계약 체결 없이 실제 2년을 임대한 경우적용 가능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적용 가능주택 취득 매매계약 체결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주택 취득일 이후 임대기간이 개시되는 경우적용 불가능전 소유자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승계받은 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갱신하고 이후 그 갱신계약을 다시 갱신하는 경우적용 가능상생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인이 조기퇴거하는 경우적용 불가능상생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인이 조기퇴거한 뒤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전체 임대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적용 가능LH에 임대하고 LH가 해당 주택을 새로운 임차인에게 재임대하는 경우적용 가능조세특례제한법 특례대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적용 가능청약당첨 후, 분양잔금 전 임대차계약 체결 후 2년을 임대하고 새롭게 갱신하여 2년 임대하는 경우적용 불가능주택 취득 매매계약 체결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매매잔금일과 임대차보증금잔금일이동일하고 같은 날 새롭게 임대인을 수정하여 임대개시하는 경우적용 불가능기준시가 요건이 폐지되기 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으로서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경우적용 가능재개발·재건축사업 등으로 거주하기 위한 대체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상생임대를 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적용 불가능임대 개시 후 주택을 증여받고 임대인의 명의를 수증자로 변경한 경우적용 불가능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별도세대원이 공동소유하는 경우적용 가능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주택부수토지가 증가한 경우로서 준공 전 신축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적용 가능주택을 취득한 날과 같은 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적용 가능별도세대원과 공동소유하던 주택에 임대차계약 개시 후 공유자 지분을 추가 매수하여 단독명의가 된 경우적용 불가능거주하지 않은 상생임대주택(A)과 장기임대주택(B)과 입주권(C)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156조의2 4항, 155조 20항의 요건을 갖추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적용 가능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개시를 하였으나 임차인이 조기 전출하여24.12.31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하여 임대합산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적용 가능직전임대차계약 임대개시 후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한 이후 단독으로24.12.31 이전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개시하는 경우적용 가능일시적 2주택자로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적용 가능임차인의 사망으로 임차권이 상속인 등에게 승계되어 계속 임대하는 경우적용 가능다만,해석·예규와 유사한 사례라고 하더라도 일부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예상하지 못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와 함께 충분한 검토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또한국세청, 기재부의 해석·예규가 꼭 법적 구속력과 법원성을 지니는 것은 아닙니다.다시 말해해당 해석 및 예규를 신뢰하여 업무를 진행했으나 상생임대주택을 인정 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에서 신뢰이익을 보호하여 반드시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서면질의, 사전답변, 예규, 유권해석, 집행기준, 기본통칙 등의 법적 구속력과 법원성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88440401[조세불복전문세무사] 서면질의, 사전답변, 예규, 유권해석, 집행기준, 기본통칙 등의 법적 구속력과 법원성1. 개요 세무실무를 하다 보면 예규, 서면질의, 사전답변, 질의회신, 유권해석, 기본통칙, 집행기준 등 다...blog.naver.com4. 정리하며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시 2년 거주요건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이후 양도할 때 조정지역에서 해제되었더라도 계속해서 따라붙게 되는 요건입니다.[사례]예를 들어 1세대 1주택자가 20.1.1일에 마포구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고 2년 이상 보유 후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지금 양도하더라도 취득 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이었으므로 2년 거주하지 않는다면 비과세를 받지 못합니다.이때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여 임대한다면 거주하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며, 이 혜택은 일시적 2주택자도 받을 수 있으므로 요건만 잘 챙기신다면 굉장히 유리한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요건들 꼼꼼히 살피시고 검토하셔서 수천, 수억의 절세효과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관련 포스팅내용링크상생임대주택을 활용한 부담부증여 절세 컨설팅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89643038상생임대주택 욕너 강화 등 23년 시행령개정사항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33823995가족간 매매를 활용한 증여세 절세컨설팅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일시적 2주택 비과세 해결책, 교환컨설팅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173502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