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치 세무회계 최준위 세무사입니다.



병원을 정리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원장님들이 양수 원장님과 금액을 맞추다 보면 꼭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받은 돈에서 세금이 얼마나 빠지느냐는 것입니다.



"임대 건물에서 8년 진료하던 병원을 후배 원장에게 넘기기로 했어요. 권리금 1억원에 의료장비랑 인테리어는 따로 2천만원 받기로 했는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 건물 병원의 권리금은 대부분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빼 주기 때문에, 실제 과세되는 금액은 40%입니다.

다만 양수 원장님이 8.8%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5월에 병원 소득과 합산해서 다시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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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리금은 어떤 소득으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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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구분은 건물이나 땅을 같이 넘기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구분

소득 종류

세금 계산

임대 건물 병원, 권리금만 받음

기타소득(영업권, 점포 임차권)

받은 금액의 60% 필요경비,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 합산

병원 건물이나 토지와 함께 양도

양도소득(기타자산)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

의료장비, 인테리어 등 유형자산

사업소득(복식부기의무자)

처분 금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를 병원 소득에 반영



● 임대 건물 병원은 건물을 넘기지 않으니 대부분 첫 번째 줄에 해당합니다.

● 환자 기반, 입지, 임차인 지위를 넘기고 받는 돈이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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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리금 1억원이면 세금은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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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을 받는 원장님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단계

금액

받은 금액

1억원

필요경비(60%)

6,000만원

기타소득금액

4,000만원

원천징수 소득세(20%)

800만원

지방소득세(10%)

80만원

실제 입금액

9,120만원



👉 받은 금액 기준으로 보면 8.8%가 먼저 빠지는 셈입니다.



⚠️ 주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원천징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병원 사업소득과 합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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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월에 합산하면 추가로 더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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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의 다른 소득이 많을수록 추가 납부가 생깁니다.

같은 해 병원 사업소득이 있어서 기타소득금액 4,000만원이 38% 구간에 얹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구분

금액(가정)

기타소득금액

4,000만원

합산 후 늘어나는 소득세(38%)

1,520만원

이미 원천징수된 소득세

800만원

5월에 추가로 낼 소득세

약 720만원

지방소득세 포함 추가 부담

약 792만원



● 결국 1억원을 받고 내는 세금은 지방소득세까지 합쳐 약 1,672만원으로, 받은 돈의 17% 정도입니다.

● 반대로 폐업한 해 다른 소득이 적으면 낮은 구간이 적용돼 원천징수한 세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 넘기는 시기를 연초와 연말 중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합산되는 병원 소득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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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장비와 인테리어 값은 따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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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과 장비 값을 나눠 받았다면 장비 값은 따로 계산합니다.

의료업은 개업 첫해부터 복식부기의무자라서, 장비와 인테리어 같은 사업용 유형자산을 넘기며 생긴 차익은 병원 사업소득에 들어갑니다.



구분

금액(가정)

장비, 인테리어 양도 금액

2,000만원

장부가액(감가상각 후 남은 금액)

500만원

처분이익(사업소득)

1,500만원



● 오래 써서 장부가액이 거의 남지 않은 장비는 받은 돈 대부분이 이익으로 잡힙니다.

● 계약서에 권리금과 장비, 인테리어 금액을 나눠서 적어 두셔야 소득 구분이 분명해집니다.



⚠️ 주의

장비 값을 낮추고 권리금을 올리는 식으로 금액을 조정하면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양쪽 원장님 모두 실제 가치에 맞춰 나누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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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수 원장님이 챙길 것과 폐업 원장님 신고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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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주는 양수 원장님도 할 일이 있습니다.



● 권리금을 지급할 때 8.8%를 떼고,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 원천징수 없이 전액을 보내면 양수 원장님에게 가산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 지급한 금액은 영업권(무형자산)으로 잡아 감가상각으로 나눠서 비용 처리합니다.



넘기는 원장님은 폐업한 해에도 신고를 빠뜨리면 안 됩니다.



시기

할 일

지급 다음 달 10일

양수 원장님이 원천세 신고, 납부

폐업한 해의 다음 해 2월 10일

면세 병의원 사업장현황신고(폐업한 사업자 포함)

폐업한 해의 다음 해 5월 31일

병원 소득 + 기타소득 + 장비 처분이익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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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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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권리금 소득 구분

임대 건물 병원은 기타소득, 건물과 함께 넘기면 양도소득

필요경비

받은 금액의 60%

원천징수

지급 시 8.8%(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예시(권리금 1억원)

원천징수 880만원, 38% 구간이면 총 세금 약 1,672만원

장비, 인테리어

따로 계산, 처분이익은 병원 사업소득

신고 일정

다음 해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 5월 31일 종합소득세





병원을 넘길 때는 계약서에 금액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계약 전에 권리금과 장비 값 배분, 예상 세금을 미리 확인하고 싶으시면 택슬리 상담으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 본 글은 일반적인 세법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근거: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제19조 제1항 제20호, 제21조 제1항 제7호, 제78조 제1항, 제94조 제1항 제4호, 제105조 제1항, 제127조 제1항 제6호, 제128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6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41조 제3항, 제4항, 제62조 제2항, 제87조 제1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