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동업 관계에서 사업자등록을 1인으로 하는 경우에 어떻게 동업계약을 해야 할까요?

단독사업자 명의 투자금 수령 및 정산 관련 프랜차이즈 카페 총 창업 비용 1억 원 중 저와 친구가 각각 5,000만 원(50:50)씩 투자하여, 추후 매장 양도 시 순이익, 권리금을 투자 비율대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다만 친구 사정상 제 단독사업자로 진행해야 해서 제 계좌로 친구의 투자금 5,000만 원을 받아야 합니다. 무이자 차용증을 생각했으나 실제 돈을 빌린 게 아니다보니 도움 요청드립니다. 국세청 자금출처 조사나 증여세·소득세 추징 리스크 없이 안전하게 입금받고 나중에 정산(순이익 및 권리금 분배)하려면 어떤 세무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3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구조는 친구에게 5,000만원을 빌린 것이 아니라 두 분이 각각 5,000만원씩 투자하고 수익과 권리금도 50:50으로 나누기로 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공동사업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실제 거래와 다른 무이자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가장 깔끔한 방법은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두 분을 50:50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는 한 분으로 둘 수 있으며, 동업계약서에는 각각의 출자금, 지분율, 손익분배비율, 운영방법, 추가자금 부담, 폐업 또는 매장 양도 시 권리금 및 잔여재산 정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사업의 경우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자의 사업소득도 나누어 신고하게 됩니다. 친구의 사정으로 공동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하여 단독사업자로 유지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무상으로는 한 명의 사업으로 신고하면서 실제로 친구에게 이익의 50%를 지급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해당 지급액을 단순히 비용이나 정산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향후 매장을 양도하면서 권리금을 50%씩 나누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5,000만원 입금에 대한 증여세 문제만 피하면 끝나는 사안은 아닙니다. 최초 투자금의 성격부터 영업기간 중 발생하는 소득, 비용부담, 향후 원금회수와 권리금 분배까지 하나의 구조로 정리해야 합니다. 실제 동업이라면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세무상 가장 명확합니다. 부득이하게 단독사업자로 진행해야 한다면 5,000만원을 어떤 성격으로 받을지와 향후 친구에게 지급하는 수익 및 권리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사전에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액이 적지 않고 향후 매장 양도까지 예정되어 있으므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전체 구조를 세무적으로 검토받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케이에스세무회계 김수정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용증은 이 경우에 맞지 않습니다 실제로 빌려주신 돈이 아니라 투자금이기 때문입니다. 무이자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5,000만원의 이자 상당액이 230만원이라 증여세 과세 기준인 1,000만원에 못 미칩니다. 문제는 나중에 생깁니다. 차용증대로면 친구분께 돌려드릴 돈은 원금 5,000만원뿐입니다. 매장을 넘기고 권리금까지 합쳐 1억을 드리면 초과분 5,000만원의 성격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봅니다. 친구 사이는 증여공제가 없어 증여세가 500만원 나오고,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적발되면 가산세가 더 붙습니다. 2. 출자공동사업자로 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제43조에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분을 출자공동사업자로 넣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에는 질문자님 이름만 나옵니다. 대신 세무서에는 공동사업자로 신고되고, 친구분 몫의 이익은 배당소득이 되어 드릴 때 25퍼센트를 원천징수합니다. 이 소득은 금액과 상관없이 친구분의 종합소득에 합산되므로 다음 해 5월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매장을 넘길 때 받는 권리금은 각자 자기 지분을 넘긴 대가로 보아 각자의 기타소득이 됩니다. 다만 이것도 계약 내용과 실제 정산이 맞아떨어져야 인정되므로, 권리금을 어떻게 나눌지 계약서에 미리 적어두셔야 합니다. 3. 순서가 중요합니다 첫째, 돈을 받기 전에 동업계약서를 쓰십시오. 출자금 각 5,000만원과 손익분배 50대 50, 친구분은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사업상 채무에 무한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 양도 시 권리금 분배 방법을 넣으시고 공증을 받아두시면 좋습니다. 둘째, 반드시 계좌이체로 받으시고 적요에 카페 공동사업 출자금이라고 적으십시오. 현금은 안 됩니다. 셋째, 사업자등록하실 때 공동사업자 명세에 친구분을 출자공동사업자로 기재하고 계약서를 첨부하십시오. 이미 등록하셨다면 정정신고로 하시면 됩니다. 4. 계약서만 써두면 소용이 없습니다 7인이 동업계약서를 쓰고 5억 5천만원을 투자했는데도 단독사업자로 과세된 심판 사례가 있습니다. 계약서와 실제 등록이 달랐고, 이익을 실제로 나눈 증빙이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매년 결산해서 실제로 분배하고 계좌 기록을 남기셔야 합니다. 친구분 사정이 회사 겸업금지인지 건강보험 때문인지에 따라 설계가 달라집니다. 이 방법은 사업자등록증에 이름이 없을 뿐이지 국세청에는 친구분의 소득자료가 그대로 남고 소득금액증명원에도 나옵니다. 또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걸려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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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수익분배형 투자계약서 작성 및 공증 (핵심) 필수 내용: 친구의 투자금 5,000만 원, 이익금의 50% 배분, 매장 양도 시 권리금 및 원금의 50% 배분 조건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세무 부담 방어 조항 (매우 중요): 사업자가 질문자님 단독 명의이므로 모든 세금(종합소득세 등)이 질문자님 앞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반드시 "종합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세후 순이익'을 기준으로 50%를 정산한다"는 조항을 넣어야 세금 독박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공증: 작성 후 공증을 받거나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추후 국세청 자금출처 소명 시 '증여가 아닌 실제 투자금'임을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습니다. 2. 투자금 수령 공증받은 계약서를 근거로 계좌이체를 받으며, 이체 메모란에 '카페 투자금'이라고 명시합니다. 이 계약서 자체가 자금출처 증빙이 됩니다. 3. 이익금 정산 및 원천징수 신고 질문자님이 사업을 통해 번 돈 중 절반을 친구에게 지급할 때, 세법상 이는 친구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원천징수: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이 친구에게 이익금을 줄 때 27.5%(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대신 납부하고, 남은 금액만 이체해야 합니다. 비용 인정: 이렇게 원천세 신고를 해야만 질문자님이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친구에게 준 돈을 사업상 '비용'으로 처리하여 질문자님의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4. 매장 양도 시 권리금 정산 추후 권리금을 받고 매장을 넘기면, 이 권리금은 질문자님의 명의로 '기타소득' 과세 대상이 됩니다. 세금을 떼고 남은 실질 권리금을 원금 5,000만 원과 함께 투자계약서에 명시된 비율대로 정산하여 반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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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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