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3

대학생 개인레슨 세금 문의드립니다

1. 작년에 대학교 다닐 때 방학에 잠깐 개인레슨을 받고 진행했는데 대학생 신분으로 한 레슨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2. 그 이후로 11월부터 학원에서 프리랜서로 개인레슨 진행하고 졸업 후 이번 4월에 다시 시작했는데 지금 하는 레슨만 내년 5월에 신고 하면 되는지 아니면 작년에 한 레슨도 올해 신고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3. 학원에서 일한 월급은 3.3% 뗐는데 세금 신고 하고 더 내야하나요? 4. 프리랜서 세금 납부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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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작년에 대학교 다닐 때 방학에 잠깐 개인레슨을 받고 진행했는데 대학생 신분으로 한 레슨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영리목적으로 활동을 하여 수입(입금 등)이 발생하셨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2. 그 이후로 11월부터 학원에서 프리랜서로 개인레슨 진행하고 졸업 후 이번 4월에 다시 시작했는데 지금 하는 레슨만 내년 5월에 신고 하면 되는지 아니면 작년에 한 레슨도 올해 신고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3. 학원에서 일한 월급은 3.3% 뗐는데 세금 신고 하고 더 내야하나요? 1년간 총 수입금액(총 매출) 규모가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입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면 세금이 더 나올것입니다. 만약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예 : 연간 총수입금액이 1200만원 등)이라면 납부하시는게 아니라, 환급을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4. 프리랜서 세금 납부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래랜서도 다른 사업자분들과 마찬가지로 1년간 총수입금액에 대해서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납부(또는 환급)하십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면세대상인 경우가 많아서 종합소득세만 신고,납부 하시게 되는데 특별한 경우(사업장 등 물적설비가 있거나, 근로자 고용 등 인적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납부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시적으로 업무제공으로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인적소득)으로 신고하시고 계속적으로 발생한 레슨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인적용역)으로 신고하세요. 2. 이번 5월에 신고하는 내용은 2022년 1월~12월분 소득입니다. 2023년 소득은 2024년 5월에 신고합니다. 3. 3.3% 원천징수한 세액과 종합소득금액에 소득세율 적용한 산출세액 및 세액공제 차감한 금액과 비교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이 더 많으면 환급나오고 종합소득 결정된 세액이 더 많다면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4.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프로그램을 이용하든가 아니면 인근에 세무서의 소득세 안내센타를 방문하시면 쉽게 소득세 신고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신고안내장은 국세청(www.nts.go.kr)사이트에 방문하면 안내책자가 있으니 참조하세요. 요즘은 유투브에서도 국세청이 소득세 신고 안내 동영상이 업로드되고 있으니 시청하시고 직접 신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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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은 신고를 하셔야 하지만, 사업적으로 볼 수 없는 금액이라면 실무적으로는 괜찮습니다. 11월부터 3.3% 뗀 금액이 있다면 그 다음 해 5월에 사업소득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금액이 작으시다면 3.3% 뗀 금액에 대해 일부 환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제 블로그에 자세히 설명되어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cchh19/223067665026 선택에 후회 없게 하는 세무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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