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면서 상대방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

(사실관계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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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링크에서 더 깔끔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4457702415


※ 법원 판결에 따라 사실혼 관계를 청산할 경우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양도세] 법원 판결에 따른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면서 재산분할시 증여세, 양도세 과세여부(과세되지 않음)

[증여세, 양도세] 법원 판결에 따른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면서 재산분할시 증여세, 양도세 과세여부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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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이혼으로 재산 이전시 세금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 이전시 세금 문제

<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 이전시 등 세금 문제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혼으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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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일46014-10374

  • 귀속년도 : 2001

  • 등록일자 : 2009.01.01.

  • 생산일자 : 200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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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대방으로부터 정신적인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대신 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상대방으로부터 정신적인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대신 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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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것인지 정신적인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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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민법 제83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협희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 그 이전으로 인하여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혼은 민법상 인정되는 이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면서 상대방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1.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2. 위자료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3.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31-24-6 【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

이혼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 46014-1893(1998.9.29)

이혼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대신 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 재산(상속)46014-2198 (1999.12.31)

민법 제839조의2 및 제8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재삼 46014-2424(1998.12.12)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이혼은 민법상 인정되는 이혼을 말하는 것으로 재판상 이혼은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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