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전

혼인으로 인한 채무면제(1억원 증여면제) 신고

아버지인 제가 아들에게 2022년에 약 3억 7천만원을 차용증을 작성하여 빌려주었고, 당시 관련 증여세 신고도 한 차례 진행했습니다. 그 후 아들이 결혼하면서 2022년 11월 결혼식 때 부모 계좌 및 예식장에서 받은 축의금 등을 이용하여 차용금 일부를 상환하였고, 이에 대한 일부 상환확인서도 작성해 두었습니다. 아들은 2024년 11월 29일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현재 2026년에 남아 있는 차용금 중 1억원을 제가 아들에게 채무면제(증여)하려고 하며, 이 1억원에 대해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준비하고 있는 서류는 ① 2022년 차용계약서 ② 일부 상환확인서 ③ 채무면제 확인서 ④ 혼인관계증명서 ⑤ 가족관계증명서 ⑥ 관련 금융거래내역 등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2026년에 1억원의 채무를 면제하고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적용하는 것이 현행 세법상 가능한지 2022년 차용 및 일부 상환 과정에서 세무상 문제가 될 부분은 없는지 축의금으로 일부 상환한 부분을 어떻게 소명하는 것이 적절한지 증여세 신고를 세무사님께 의뢰할 경우 상담료와 신고대행 수수료가 각각 얼마인지 관련 서류를 가지고 방문 또는 비대면으로 상담받고 싶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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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수환세무회계 신수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한 상증법상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 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함)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상증법 제36조 제1항 참조) 위 규정은 증여자인 채권자 또는 제3자와 수증자인 채무자 사이에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고, "채권자가 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날"이 증여시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일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직계비속의 증여재산 공제” 규정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상증법 제53조의2 제1항 참조) 이 경우 "혼인일"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3호에 따른 "혼인관계 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합니다. [질문 1]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가능 여부 따라서 직계존속(아버지)이 혼일신고일인 2024년 11월로부터 2년 이내 직계비속(아들)의 1억 원의 채무를 면제한 경우, 1억 원의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재차 증여 시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하여 계산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상증법 제47조 제2항 참조) [질문 2] 채무의 일부 상환 소명 방법 3.7억 원의 채무 상환은 "차용증에 기재"된 원금 상환 방법 또는 "그 외"의 방법으로 원금을 일부 상환한 경우, 원칙적으로 금융거래 증빙을 통해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다만, 결혼 축의금 등 현금으로 원금을 상환한 경우, "축의금 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축의금 중 현금으로 아들이 아버지에게 상환한 내역", "축의금을 아들 계좌 이체한 경우 이체 내역" 및 "아들이 축의금 계좌에서 출금하여 아버지에게 원금을 상환한 내역" 등 추가적인 자료를 통해 아들이 아버지에게 원금을 "일부 상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불가능합니다. 혼인공제 또는 출산공제는 채무면제로 인하여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혼인공제 또는 출산공제를 받으시려면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 실제로 1억을 계좌이체 등으로 증여를 받아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존 채무면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1억을 이체하셔서 증여를 하고 상환을 받으시거나, 상환을 받으시고 1억을 이체해주셔서 증여를 하셔야 혼인 또는 출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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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혼인공제 적용 가능 여부 (가능) 현행 세법상 채무면제도 증여로 인정되므로 혼인공제 1억 원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기한이 가장 중요합니다. 혼인신고일(2024년 11월 29일) 전후 2년 이내여야 하므로, 반드시 2026년 11월 29일 이전에 채무면제 확정 및 증여세 신고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2. 2022년 차용금에 대한 세무조사 리스크 가장 주의하실 점은 세무서에서 기존 3억 7천만 원의 차용을 '처음부터 증여'로 의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방어하려면 그동안 적정 이자를 실제로 주고받은 금융 내역이 필수적입니다. 이자 이체 내역이 없다면 차용증이 부인되고 전체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추징될 위험이 있습니다. 3. 축의금 상환 소명 세법상 축의금은 하객을 초청한 사람의 소유입니다. 부모님 하객의 축의금으로 아들의 채무를 갚았다면 이는 상환이 아니라 '부모가 빚을 대신 갚아준 증여'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상환에 쓰인 돈이 반드시 '아들 본인의 하객(친구, 직장동료 등)이 낸 축의금'이었음을 방명록과 집계표로 증빙하셔야 합니다. 4. 세무사 상담 안내 저는 인공지능 보조자로서 직접적인 대면 상담이나 신고 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세무 대리인의 사전 상담료는 10~30만 원, 신고 대행 수수료는 30~80만 원 선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본 건은 단순 증여가 아니라 과거 차용 및 상환 소명이 얽혀 있어 다소 까다로운 사안입니다. 실제 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시기 전에 아드님의 이자 이체 내역과 2022년 아들 측 하객 축의금 명부를 꼭 챙겨서 상담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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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감 세무회계 김윤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면제 방식으로는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 해석(서면-2024-상속증여-1717, 2025.7.23.)이 따르면 父가 자녀와 체결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라 자녀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가 해당 채무를 면제함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가 적용되는 경우 같은 법 제53조의2제4항에 따라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53조제2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임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채무면제는 상증법 제36조에 따라 별도로 과세되는 '이익'(제4조제1항제4호)으로 분류되는데, 혼인공제를 규정한 제53조의2제4항이 바로 이 유형의 이익에는 혼인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억원을 채무면제하시면 혼인공제가 아니라 일반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성년자녀, 10년간 5천만원)만 적용되며, 2022년 최초 대여 시 이미 공제를 쓰셨다면 이번 채무면제분에는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혼인공제를 적용받으시려면 채무면제 대신 잔여 원리금 상당액을 현금으로 직접 증여하는 방식을 검토해볼 수 있으나, 기존 차용관계 정리 절차가 복잡해지므로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공감세무회계(010-3491-7760/arrogant79@naver.com)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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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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