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3

아파트 공동명의 구매시 시부 시모가 며느리에게 증여 관련한 질문

상황 : 아파트 공동 명의로 매수, 배우자는 9.5억원 자금 마련 필요. 계획 : 시부/시모 로부터 각각 6억, 5억 증여 받아 본인 가진 돈 0.7억 + 1.5억 차액으로 증여세 납부 예정 질문 1. 시부가 시모에게 5억 배우자 증여 후, 두 분이 각각 며느리에게 증여하게 되면 우회 증여에 해당 될까요? (상증법 보기로는,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 직계존비속 에게 재차 양도가 문제고, 지금처럼 친족관계는 해당 없는 거 같아서요) 2. 배우자 자금 출처가 (증여세만 잘 냈다면) 오로지 증여로만 채워져도 문제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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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법은 실질과세입니다. 따라서 시모를 통해 며느리에게 증여를 했더라도 시부가 며느리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국세기본법에 열거되어 있는 것으로 모든 국세의 기본사항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본다면 증여자의 자금출처는 보통 조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증여세 신고를 하더라도 실질적인 문제는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네 맞습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만 잘 하셨다면 자금출처가 100% 증여이어도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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