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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순서 질의드립니다

동일한 날에 직계존속(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증여가 이루어졌을 경우 이체순서에 따라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이 적용이 되는건가요?? 증여세 신고 방법 질문드립니다. 추가로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경우 증빙자료는 수증자의 증여일에 대한 거래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만 첨부 하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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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날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각각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의 증여재산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따라서 1)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 2)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총 2회 증여세 신고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본인의 부모가 아닌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30%(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을 초과할 경우 40%)할증과세가 적용되므로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를 계산할 때 할증이 됩니다.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상증, 서면-2019-상속증여-1650, 2019.07.15 [ 제 목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방법 [ 요 지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2호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공제 적용시 직계존속은 수증자의 직계존속인 혈족을 말하는 것이며, 동일자에 각각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각각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자에 각각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각각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안분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첨부서류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확인되는 거래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문서번호]재산세과-446 (2011. 9. 27) [세목]상증 [제 목]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요 지]동일자에 각각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각각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안분하여 적용함 [회 신] 귀 질의와 같이 동일자에 조부와 부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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