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등기양도자산의 정의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


미등기양도자산이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자산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①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②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③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 및 대토하는 농지와 비과세 대상인 교환·분합하는 농지

④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미등기양도자산의 불이익


1. 미등기양도자산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제91조(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① 제10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 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미등기양도자산은 3년 이상 보유하였어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3. 미등기양도자산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다만,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7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0.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