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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문의(세대합산에 따른 불이익 여부)

부모님 공동명의로 서초구 고가 아파트에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입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 입주는 아들 가족(아들, 며느리, 손녀)가 하지만 전입신고는 부모님, 며느리,손녀가 할 예정입니다.(아들은 회사 관계로 인근 아파트에 세대주로 단독 임차중) 아들은 28년 초 입주 예정인 분양권(본인단독명의)을 갖고 있는데 해당 아파트 입주 이후 고가 아파트 팔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양도 이후 실제 부모님 실거주 여부에 대한 후속 추적 여부 및 세대 합산으로 인해 1가구1주택 12억 비과세 적용 안될수도 있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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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는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큰 혜택이고 적용여부에 따라서 세금차이가 크기 때문에 과세관청에서 꼼꼼히 확인합니다. 과세관청에서 전입신고 내역도 참고하지만 카드사용내역이나 교통카드이용내역, CCTV, 택배나 우편송달주소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실제로 거주했는 지 판단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모님이 거기 거주하지 않으실 예정이라면 비과세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안걸리실 확률도 있지만, 걸렸을 때의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2028년까지 있으실 예정이라면 차라리 부모님과 실입주하는 자녀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해서 거주요건을 면제받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인데 실거주는 하지 않으신다면 비과세 판단과정에서 실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드러나서 비과세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통카드나 핸드폰 타임라인 등을 통해 실거주여부는 쉽게 파악됩니다. 비과세를 받으시려면 반드시 명의자가 실거주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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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부모님이 안계시다면 후속 조사에 의해 비과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실거주를 판단하는 요건은 다양한데 아들 가족의 자녀의 학교 위치 등을 포착하여 알 수 있거나 아파트 단지의 차량 입출입 여부, 직장, cctv 등 조사가 실제로 나온다면 적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실제 조사가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빈번하지는 않으므로 이 점을 고려하셔서 최선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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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실제 부모님이 전입을 하지 않고, 신고만 한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실거주요건이 필요한 경우인데 이렇게 전입신고만 할 경우, 사후관리에서 적발될 리스크가 있습니다. 비과세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12억까지 비과세 등 그 효과가 일반주택 양도와 비교할 때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과세의 경우 조사관이 자세히 볼 가능성이 있으며 자료 요청 시 아들의 거주내역이 다르며 부모님의 실제 거주한게 아니라고 나올 때 추징되는 세액과 가산세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거주요건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실제 거주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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