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청율의 강홍구세무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시가격 1억이하 주택을 취득해서 처분시까지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제외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하십니다.

공시가격 1억이하 주택을 취득하였을때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취득세 : 주택수 제외

- 공시가격 1억이하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세는 1.1% 가 적용됩니다.

또한, 해당 주택을 보유하면서 타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도 공시가격 1억이하 주택은 전체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근거규정>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 4 [ 주택 수의 산정방법(2020.08.12 신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2020.08.12 신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2020.08.12 신설)

가. 제28조의2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같은 호에 따른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2020.08.12 신설)



2. 종합부동산세 : 주택수 포함

- 종합부동산세법상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공시가격 1억이하여부에 관계없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3. 양도소득세 : 주택수 포함

- 양도소득세법상 공시가격 1억이하 주택도 주택수에는 포함됩니다.

1. 공시가격 1억이하주택을 보유하면서 타주택 양도시 1억이하주택도 주택수에 포함!

2. 참고사항

1) 2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억이하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배제

2) 3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억이하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근거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10 [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2018.02.13 신설) ]

9. 주택의 양도 당시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4. 결론

<공시가격 1억이하 주택의 주택수 포함 여부>



1. 취득세 : 제외

단, 아래 주택은 취득세 중과

➀도정법상 정비구역의 재개발, 재건축 주택

➁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법상 정비구역내 재개발,재건축 주택


2.종합부동산세 : 포함


3.양도소득세 : 포함

<참고사항>

1) 2주택자의 경우 1억이하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2) 3주택자의 경우 적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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