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1

공시지가1억미만 농촌주택 포함 3주택시 양도세관련

일시적 2주택 상태였다가 최근 지방 군지역 공시지가 1억미만 주택을 취득하게 되어 3주택 상태가 되었습니다. 1. 지방 군지역 농촌주택의 경우 공시지가 1억 미만이면 주택수 산정이 안된다 알고있는데, 가장 먼저 보유했던 주택을 비과세 기간내 처분시 농촌주택을 제외하면 일시적 2주택상태이므로 양도세 비과세가 해당되는건지요? 2. 혹은 3주택 상태라 현재 거주중인 처음 주택을 처분할때 양도세가 발생하게 되는지요? (13년전 취득, 취득가1억5천만원, 현재 2억 6천만원. 거주중)양도세는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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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득세에서만 공시가격 1억 이하는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세에서는 모두 주택수에 포함이 되어 3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첫번째로 양도하는 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2. 위의 경우, 양도세는 대략 1,45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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