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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미분양주택 포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 3) 상태에서 다른 주택 매매시 양도세 산정시 미분양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 여부

A주택은 2010년에 미분양 주택 취득하여 보유(등기부등본에 미분양주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 3 시장 날인 상태) B주택은 2015년에 취득하고 보유한 상태이며 현재 1가구 2주택 상태에서 B주택을 먼저 매매 처분시 A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로 양도소득세 산정시 주택수에 제외되어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산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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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98조의 3을 적용받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다른 주택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양도하는 다른주택에 대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B주택을 양도할 때 A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 B주택을 비과세 받은 이후에 A주택을 양도할 경우, A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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