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2 저도 궁금해요!
01-10
공시지가 1억원이하 주택에 무허가 주택 공시지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 3층 상가주택을 가지고 계십니다.
3층 주택 공시지가 6000만원, 1층 주택 1,000만원, 2층 무허가주택 2,500만원으로 공시지가 합은 9,500만원입니다.
올해는 공시지가 1억원을 넘어갈 수 있는데요
공시지가 1억원이 이하 주택 취득시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시지가 1억원이 이하 주택 판단시 무허가주택 공시지가가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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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허가주택이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의 등재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으로 보는 것(서면-2015-부동산-1682 [부동산납세과-1754] , 2015.10.26)이고, 무허가주택에 대해서도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므로 포함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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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식적으로는 무허가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 공시가격 산정 대상이 아니므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 판단 시 합산 대상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공시가격 기준은 원칙적으로 적법하게 공시된 주택을 전제로 판단합니다.
다만 세법상 주택 수 및 가액 판단은 형식보다 실질 사용 상태를 중시합니다. 무허가주택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동일 필지 내에서 다른 주택과 구조·기능상 일체의 건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및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주택으로 보아 판단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이 경우 세무서의 현장확인 시 무허가 부분에 대해서도 유사 주택 가액 등을 기준으로 사실상 주택 가액을 산정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 주신 사례처럼 무허가 부분이 실질적인 주거 기능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형식적으로 1억 원 이하로 보이더라도 현장확인 결과에 따라 무허가주택 부분이 포함될 리스크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무허가주택 부분도 포함되는 것으로 전제하여 주택 수 및 공시가격 1억 원 요건을 보수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한 접근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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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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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기전 공시지가 1억 물건 취득세
취득세의 경우 계약상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공시지가 1억 이하의 빌라(정비구역 또는 사업시행구역내 소재하지 않아야 함)는 취득세 중과대상 주택 수 판단시 포함되지 않으므로 종전의 취득세율(1~3%) 적용받으며 아파트의 경우도 1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1~3%의 종전 취득세율 적용받습니다.
양도소득세
공시지가1억미만 농촌주택 포함 3주택시 양도세관련
1. 취득세에서만 공시가격 1억 이하는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세에서는 모두 주택수에 포함이 되어 3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첫번째로 양도하는 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2. 위의 경우, 양도세는 대략 1,45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지방주택 공시지가 3억이하 양도세 문의
1~2.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라면 읍/면지역에 소재하거나 세법에서 열거된 인구 20만명 이하의 특정한 시에 소재해야 합니다 천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농어촌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농어촌주택은 아래의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1) 농어촌주택 취득 당시 읍/면 지역에 소재하거나 아래의 인구 20만명 이하의 시의 동 지역에 소재해야 합니다.
● 충청북도 : 제천시
● 충청남도 : 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당진시, 서산시
● 강원도 :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태백시
● 전라북도 :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 전라남도 : 광양시, 나주시
● 경상북도 :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 경상남도 : 밀양시, 사천시, 통영시
● 제주도 : 서귀포시
2)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합니다. 단, 21.01.01 이후 양도분부터 대지면적 요건 없습니다.
3)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주택의 취득당시 3억원(한옥은 4억원)이하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 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을 말합니다.
농어촌주택 과세특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59142184
3.기재해주신 것처럼 A와 B주택을 보유하면서 A거주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B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 A주택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공시지가 1억미만의 부모님 집 거주 일때 주택수 문의
1. 취득세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주택(정비구역, 사업시행구역 제외)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비규제지역에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양도소득세
1세대 3주택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주택(정비구역, 사업시행구역 제외) 또한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중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때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중과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공시지가 1억미만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 산정여부
주택과 마찬가지로 시가표준액 1억 이하인 오피스텔은 '취득세법'상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양도세에서는 공시가격,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모두 주택으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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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시지가 3억이하 주택(양도소득세)
본 포스팅은 202년 12월에 작성되었습니다.안녕하세요심현주세무사입니다.오늘 남겨둘 팁은 지방 공시지가 3억 이하 주택에 관한 내용인데요.저번에 공시지가1억이하 주택은해당 주택을 팔 때에는 중과되지 않으나, 그 이외의 주택을 팔 때는 효과가 없다 말씀드린바가 있죠.그런데 지방 의 3억이하 주택은 다릅니다.먼저 법조문부터 보실게요.중과되는 주택에 관한 조문입니다.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및 광역시 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1호에 대한 법령은 보기좋게 편집한 사항이므로자세한 정보는 해당법령을 확인하시면 됩니다.]위의 굵은 글씨를 보시면수도권 외의지역에 소재하면서 해당 주택(3억이하)이나 그 외의 주택을 팔때는 중과대상이 아니다,또한 1호(지방3억주택)에 대한 주택은 주택수를 계산할때 주택수에도 산입하지 않는다!지방 공시지가 3억이하의 주택만 주택수 적용에서도 제외됩니다.다주택자분들에겐 아주 유용한 법령중 하나로 생각되며상속받은지 5년이 지나 상속전 보유하고 있던 1주택을 양도할때비과세는 받으나 중과세 대상인가 고민하셨다면 지방3억이하 주택에 해당하는지 한 번 찾아보실만 하다 생각합니다.다만 양도 당시에 3억 이하여야 하므로양도 하실때 반드시 체크가 필요한 사항이고요.이상입니다.

양도소득세
기장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공시가격 1억이하 주택의 주택수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청율의 강홍구세무사입니다.많은 분들이 공시가격 1억이하 주택을 취득해서 처분시까지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제외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하십니다.공시가격 1억이하 주택을 취득하였을때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1. 취득세 : 주택수 제외- 공시가격 1억이하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세는 1.1% 가 적용됩니다.또한, 해당 주택을 보유하면서 타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도 공시가격 1억이하 주택은 전체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근거규정>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 4 [ 주택 수의 산정방법(2020.08.12 신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2020.08.12 신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2020.08.12 신설) 가. 제28조의2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같은 호에 따른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2020.08.12 신설)2. 종합부동산세 : 주택수 포함- 종합부동산세법상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없습니다.따라서 공시가격 1억이하여부에 관계없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3. 양도소득세 : 주택수 포함- 양도소득세법상 공시가격 1억이하 주택도 주택수에는 포함됩니다.1. 공시가격 1억이하주택을 보유하면서 타주택 양도시 1억이하주택도 주택수에 포함!2. 참고사항1) 2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억이하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배제2) 3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억이하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근거규정>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10 [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2018.02.13 신설) ]9. 주택의 양도 당시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4. 결론<공시가격 1억이하 주택의 주택수 포함 여부> 1. 취득세 : 제외 단, 아래 주택은 취득세 중과➀도정법상 정비구역의 재개발, 재건축 주택➁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법상 정비구역내 재개발,재건축 주택 2.종합부동산세 : 포함 3.양도소득세 : 포함 <참고사항>1) 2주택자의 경우 1억이하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배제2) 3주택자의 경우 적용제외https://blog.naver.com/vamostovic01/222664665737

양도소득세
공시지가 1억이하
안녕하세요심현주 세무사입니다.본 포스팅은 2020년 10월에 작성되었습니다.1억이하 주택에 대한 질문들이 많아서 포스팅해보려합니다.취득세 측면취득세 중과세율이 엄청난 편이기 때문에취득세 주택수 계산은 매우 민감한 문제인데요공시지가 1억이하의 주택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 주택도 아니며주택수 계산에도 포함하지 않는답니다. 1.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양도세 측면양도세에서는 어떨까요?사실 이 글을 써야겠다 생각한 것은 양도세 관련한 문제 때문인데요A주택+공시지가1억이하 주택을 가지고 있을경우A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아니냐는 질문들이 꽤 있더라고요예상하시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그럼 양도세 측면에서 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에는 어떤 혜택이 있는 걸까요?바로 중과배제 입니다.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9. 주택의 양도 당시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그럼 A주택과+1억이하 주택이 있는 경우에A주택을 팔면 중과배제가 되는 것일까요??10. 1세대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해당 주택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기준시가1억이하 주택 규정은 9호이므로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중과배제가 적용된답니다.취득세에 비해 혜택이 무척 적은 편이지만A주택(일반주택)+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이 있는 경우에 둘 다 정리할 예정이시라면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을 먼저 양도하시고A주택을 양도하시는 게 가장 좋은 절세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부동산 - 시가] 실거래가,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공시지가, 공시가격 (by 부동산세무사/부산세무사)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기초적이지만 많이 혼동하시는 세금 계산시에 부동산 가액을 적용하는 방식에 대한 것입니다.시가, 실거래가,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공시지가, 공시가격 등 용어도 다양하여 이에 대한 정리도 해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세금에 따라 부동산의 가액을 적용하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별로 세액 계산시 부동산 가액을 적용하는 기준에 차이가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기준이 되는 적용금액에 대해서 항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실거래가는 실제 매매가격으로 양도세와 매매로 인한 취득세에 해당합니다2006년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도입된 이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합니다. 예전에는 60일이었으나, 20.2.20일 개정 시행으로 현재는 30일로 단축되었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양도세는 현재는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나, 2007년 이전에는 양도세 계산시 실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를 적용하였습니다.취득세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대상인 경우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인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여기서 증여, 상속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이 됩니다.지방세법제10조(과세표준)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2015. 7. 24., 2016. 1. 19.>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5.「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기준시가는 토지는 공시지가, 주택은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오피스텔과 건축물은 국세청장이 고시합니다기준시가는 83년에 기존의 실거래가 양도차익 계산방식을 기준시가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국세청에서 고시하여 도입되었습니다. 2007년부터 다시 실거래가액 기준으로 변경되어 지금의 방식이 되었습니다.기준시가는 자산 유형별로 다른데,①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공동주택 공시가격②오피스텔 및 건축물은 국세청장 고시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현재는 국세청장이 따로 기준시가를 고시하는 것은 오피스텔 및 건축물이 남아있습니다.여전히 상속세, 증여세의 시가 적용시 시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세액을 산정합니다.소득세법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가. 토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이하 생략나. 건물건물(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 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가액라. 주택「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이하 생략시가표준액은 재산세와 상속, 증여로 인한 취득세에 적용합니다국세에 기준시가가 있다면, 지방세에는 시가표준액이 있으며 기준시가보다 먼저 61년도 부터 적용되었습니다.시가표준액도 자산 유형별로 다른데,①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공동주택 공시가격②그외의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입니다.여기서, 토지와 주택은 국세의 기준시가나 지방세의 시가표준액이나 동일하게 공시지나와 공시가격을 적용함을 알 수 있습니다.지방세법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이하 생략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상속, 증여 등 무상취득의 경우에도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데, 증여의 경우에는 23년부터 시가표준액이 아닌 시가인정액으로 법이 개정되어 증여로 인한 취득세가 올라가게된다는 것은 지난 포스팅에서 살펴보았습니다.공시가격은주택과 토지의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 모두 활용하고 있습니다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 모두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있어 실제적인 차이는 없습니다.주택의 공시가격은 4월말에 공시하고, 토지의 공시지가는 5월말에 공시하게 됩니다. 공시 이전까지는 작년에 공시된 가액을 적용합니다.공시가액의 도입이 토지는 89년, 주택은 2005년도입니다. 아직도 주택 공시지가라고 용어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공시지가라는 용어가 먼저 나와 익숙한 것이겠지만, 엄밀히는 공시지가는 토지에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시가는 상속세, 증여세의 부동산 평가에 사용됩니다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시가가 적용됩니다.상증세법의 시가의 정의를 살펴보면,① 불특정 다수의 거래가격 ⇒ 현실적으로 부동산에는 적용이 안됩니다.다음으로,② 해당자산 매매가격③수용/공매가격④감정가격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시가 파악이 어려운 경우,유사매매사례가액과 기준시가의 순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상속, 증여의 경우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지만, 상속세와 증여세의 계산에는 감정평가등의 시가를 적용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정리하면,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의 세액계산시 적용되는 부동산 가액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크게 실거래가, 시가,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공시가격으로 실거래가는 실제 매매된 가격이고 시가는 상증세에 적용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기준시가의 순으로 적용된다고 보면됩니다.주택과 토지의 경우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 모두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있기때문에 현재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른 주택과 토지가 아닌 오피스텔과 건축물은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 차이가 발생합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산 오회계사/부동산세무사

상속∙증여세
[증여세]①부동산 증여의 간단한 절세방법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엔 증여시기를 조절하여 절세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상증세법에서 규정하는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상속세에 포함되는 유증이나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증여재산을 취득한 자(수증자)는 증여재산의 취득일(일반적으로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지만 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 12. 31.>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4. 삭제 <2018. 12. 31.>증여는 상속과 달리 계약행위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증자가 증여의 취득시기를 잘 조절한다면 원치않는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일단 기본적으로 현금을 증여하는 것보다는 부동산 등을 증여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시가를 평가한 재산가액을 토대로 계산하는 세금인데, 부동산 시가의 경우 현금이나 금융상품처럼 시가를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4. 1. 1., 2016. 1. 19., 2016. 12. 20.>1. 토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2. 건물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4. 주택「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 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가. 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나. 고시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통상적으로 이렇게 산정된 시가의 경우 일반적인 매매가보다 적기 때문에 절세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다만, 거래가 빈번한 아파트의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해도 과세관청에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으니 면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기준시가는 매년 고시되고 일반적으로 해가 지날 때마다 그 금액은 증가합니다. 부동산 증여의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아파트로 예를 들겠습니다.파크리오송파구에 위치한 파크리오 아파트의 경우 해마다 공동주택가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가격은 매년 4월 말에 고시되는데 올해 4월 29일에 고시된 금액이 455,000,000로 작년에 비해 무려 5천 2백만원이 올랐습니다.올해 4월 고시가 되기전에 증여를 했다면 증여재산가액은 4억 3백만원으로 고시 이후 증여하였다고 가정했을 때 증여세 부담액 차이가 천만원 이상 나게 되는데요. 증여시기를 잘 조절한다면 불필요한 세금낭비를 줄일 수 있겠죠?토지는 매년 5월말, 아파트는 매년 4월말,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 등의 경우 매년 12월말까지 공시가격이 고시되므로 증여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증여시기를 조절해 절세의 한 방법으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오늘 한 내용이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됬으면 좋겠네요.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