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0

공시지가 1억원이하 주택에 무허가 주택 공시지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 3층 상가주택을 가지고 계십니다. 3층 주택 공시지가 6000만원, 1층 주택 1,000만원, 2층 무허가주택 2,500만원으로 공시지가 합은 9,500만원입니다. 올해는 공시지가 1억원을 넘어갈 수 있는데요 공시지가 1억원이 이하 주택 취득시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시지가 1억원이 이하 주택 판단시 무허가주택 공시지가가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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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허가주택이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의 등재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으로 보는 것(서면-2015-부동산-1682 [부동산납세과-1754] , 2015.10.26)이고, 무허가주택에 대해서도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므로 포함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식적으로는 무허가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 공시가격 산정 대상이 아니므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 판단 시 합산 대상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공시가격 기준은 원칙적으로 적법하게 공시된 주택을 전제로 판단합니다. 다만 세법상 주택 수 및 가액 판단은 형식보다 실질 사용 상태를 중시합니다. 무허가주택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동일 필지 내에서 다른 주택과 구조·기능상 일체의 건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및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주택으로 보아 판단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이 경우 세무서의 현장확인 시 무허가 부분에 대해서도 유사 주택 가액 등을 기준으로 사실상 주택 가액을 산정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 주신 사례처럼 무허가 부분이 실질적인 주거 기능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형식적으로 1억 원 이하로 보이더라도 현장확인 결과에 따라 무허가주택 부분이 포함될 리스크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무허가주택 부분도 포함되는 것으로 전제하여 주택 수 및 공시가격 1억 원 요건을 보수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한 접근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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