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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 지역에서 공시가격1억이하 주택 취득후 추가 취득 주택 취득세 문의

질문1) 비규제지역에서 공시가 4억 1주택+1억이하 주택 3주택 보유중 추가로 비규제지역 공시지가 1억초과 주택을 취득시 취득세 중과(8%) 적용 받는건지 아니면 공시지가 1억이하는 제외해서 비규제 2주택 으로 1.1% 적용받는지? 질문2) 비규제지역에서 공시가 4억 1주택+1억이하 주택 3주택 보유중 기존에 취득햇던 공시가1억이하주택들이 1억원을 초과하게 될경우 비규제지역 공시지가 1억초과 주택을 취득시 취득세 중과(12%) 적용 받는지 아니면 (취득당시)공시지가 1억이하는 제외해서 비규제 2주택 으로 1.1% 적용받는지?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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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득세 기준' 신규주택 취득당시,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신규주택 취득당시 기재하신 3주택이 모두 공시가격 1억 이하라면 2주택 취득세율인 1.1%~3.3%가 적용됩니다. 6억 이하는 1.1%, 9억 초과는 3.3%, 6~9억 사이는 1.1%~3.3%가 적용됩니다. 2. 기존주택의 취득당시 공시가격 1억 이하이더라도, 신규주택 취득당시에 기존주택들이 공시가격 1억을 초과했다면 모두 취득세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4주택 이상의 취득에 해당하여 12%(85제곱미터 이하 : 12.4%, 85제곱미터 초과시 : 13.4%)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1답변 공시지가 1억이하주택은 정비구역이 아니라면 주택수에서 제외되므로 기본세율로 1.1%로 과세될것입니다 질문2. 12%세율입니다 새롭게 취득하려는 주택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1억초과 주택이면 주택수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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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세법 시행령28조의2 1호를 보면 시가표준액이 1억원이하이면서 도정법상 정비규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중과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따라서 6억이하인 경우에는 1%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28조의2 1.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2020.08.1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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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새로운 주택 취득 당시 공시가액 1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수 제외돼서 2주택으로서 1.1%~3.5% 의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공시가액 1억원 이하 주택의 소재지가 정비구역이나 사업시행구역에 해당한다면 공시가액이 1억원 이하라도 주택수에 포함되니 이 점도 같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공시가액 1억원 이하의 판단은 새로운 주택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분양권에 의한 주택일 경우에는 분양권 취득당시(청약당첨은 공급계약일, 전매는 잔금지급일)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최초 취득 당시 공시가액이 1억원 이하라도 새로운 주택 취득당시에 1억원을 초과한다면 3주택 이상의 중과세율(8.4%~13.4%)이 적용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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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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