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홈택스를 이용하여 현금영수증을 등록하고 용도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도로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소득세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도로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등록

홈택스를 통하여 현금영수증을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에서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로 들어가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발급수단 관리로 들어가서 현금영수증 핸드폰 번호 또는 카드를 등록합니다.

이전에 등록을 하지 않은 휴대폰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더라도 등록을 하면 이전 소득공제 받은 내역도 나오게 됩니다.


현금영수증 용도변경

지출증빙용도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도로 변경하거나, 소득공제용도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도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수정을 클릭하여 소비자용 용도변경 또는 사업자용 용도변경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 글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