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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에 관하여

간이과세자인 제가 이번 달 말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되는데 증빙서류(현금영수증 등) 필요한지 모르고 모아놓지 않았습니다 그럼 신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건가요..? 사업용카드 매입출세액 등록은 해놨습니다 작년 6월 말에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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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수세무회계 배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6월 말에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사업주님의 매출형태를 몰라 일반적인 경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출 1. 세금계산서 2. 신용카드매출 3. 현금영수증 매출 1-3의경우 홈택스에서 매출내역이 조회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현금매출이 있다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입 1. 세금계산서 2. 신용카드 3.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중 종종 임대료에 대해서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는데 해당부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2의 경우 사업용카드 등록하셨다면 문제가없고 3의 경우 소득공제용(핸드폰번호)로 발급받은사항이 있으시다면 지출증빙으로 변경하셔야 부가세때 매입세액공제가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샤인 최연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신고시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및 등록된 사업용카드는 홈택스에서 다 조회됩니다. 홈택스 로그인하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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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적격증빙이 갖추어지지 못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전자로 신고되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하다면 적용할 수 있지만 이런 것이 힘든 부분은 매입세액 공제받기 힘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이 엄청나게 크지 않는 이상 세액이 왠만하면 0원으로 계산되므로 세금이 엄청나게 과세된다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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