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증여시 유사매매사례가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상속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만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로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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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은 전 6개월 후 3개월)이내에 평가대상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있거나 둘 이상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거나 또는 수용가격·경매·공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에 포함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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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또는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상속세는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 증여세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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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매매사례가액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등(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시가에 포함됩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을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일까지의 유사매매사례가액만 시가로 적용하며 매매가액 등의 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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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매매사례가액의 기준을 상증세법 시행규칙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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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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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유사매매사례가액 실무적용

유사매매사례가액에 대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또는 서울지역은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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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나와있는 매매가액은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당시에는 나와있지 않던 가액이 이후 확인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매매사례가액은 기준시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매매사례가액은 기준시가 정보 및 평가대상 재산과 가장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에 대한 정보를 순위별로 제공하고 있어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비하여 상당히 정확합니다. 다만, 국세청 홈택스의 매매사례가액은 실제 계약체결일보다 평균 2~3개월이 더 늦기 때문에 평가기준일과 가까운 날의 가액을 찾기가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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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가 평가기준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신고일 전)이 공시되는 경우 수정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나와있는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신고를 하였다면 이후 신고일 전 매매계약이 체결된 재산이 있었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해당 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이 너무나 많고 그 가격차이가 심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하는 것이 낫습니다. 감정평가액은 유사매매사례가액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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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이번 블로그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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