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7

증여세 신고시 신고 후 유사매매사례가겨이 발견시

신고 후 확인된 유사매매사례가액이 만약 신고를 1.30 하였고 법적 신고기한이 3.31일이라면 1.30일 이후에 나온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1.30일 기점으로 조회된 가격만 쓸 수 있다는 건가요? ex) 1.30일 A라는 가격만 조회되었는데 이후에 B라는 가격이 공시되었고 이것은 12.24일 가격이어서 1.30일 전 가격인데 그렇다면 B라는 가격이 발견되었다면 다시 수정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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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지 세무회계 조성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시에 올바르게 신고하였다면 수정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어 기준시가로 신고하였다면, 수정신고가 필요없는 것과는 별개로 아래와 같은 이슈가 있습니다. 신고기한 내 혹은 신고기한 이후 6개월(=법정결정기한)간 매매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중 무언가 발생한다면, 그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으로 증여세가 결정되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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